비즈니스 매매하기.
1. 매매가 산정
매매가는 주당 순수익X 100 이다.
예를 들어 년평균 주당 순이익이 1,500불이라면 비즈니스매물의 가격은 150,000불이 된다.
주당 순수익 = 총매출액 – 재료비 – 인건비 – 렌트비 – Outgoing(관리비) – Tax
2. 비즈니스 매매업자를 통하여 비즈니스를 거래할 경우 판매자가 수수료를 7% 부담한다. 판매자가 원하는 금액에서 네고를 하여 희망가격보다 싸게 팔게 되면 5% 를 수수료로 낸다.
3. 따라서 비즈니스 매매업자를 통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는 깍아 달라고 하여 10% 정도 네고한다.
4. 쇼핑몰에 입점을 할 경우 대부분 계약이 연장이 되지만 확실히 연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통 5X5 로 계약을 했을 경우 3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기간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
5. 계약기간이 연장 될 경우 쇼핑몰 측에서 시설물의 상태를 보고 인테리어를 다시 할 것을 요청하는 수가 많다. 따라서 시설물이 노후 되어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을 잘 살펴보고 또한, 쇼핑몰의 관리자에게 이 매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지, 매장이 노후 되어 재연장 계약을 할 때 인테리어를 바꾸어야 하는 지 문의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
6. 한국인이든 호주인이든 캐쉬 거래하는 비즈니스는 세금 신고하는 것과 실제 매출이 다르다. 따라서 7일정도 매상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단 매상을 확인하는 시기가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확인하여 성수기일 경우 매출이 앞으로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7.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에게 필히 의뢰한다. 변호사 비용은 한인일 경우 3000불 수준이고 중국인 일 경우 매우 싸다.
8. 가게를 내놓은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이 세가지이다.
1) 부부가 일하는 데 한 사람이 매우 아프다.
2) 아이가 커서 학교에 픽업을 해주어야 하고 뒷치닥 거리를 해야하는 데 혼자서 가게을 운영하기 힘들다.
3) 부인이 임신을 해서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
4) 간혹, 너무 오래해서 지겹다 란 이유를 댈때도 있다.
5) 좌우당간 장사가 안돼서 그만둔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므로 왜 그만두는 지는 알 필요도 알아서도 도움이 안된다.
이 글은 시드니방에 올리려다 시드니방은 개나 소나..허걱 또..올만에….ㅋㅋ 하튼 아무나 보므로 기냥 아까운 생각에 멜번방에 올린다.
갑자기 올리는 글이므로 또 생각나면 수정 예정임.
첫댓글 부록 : 비지니스를 1~2 년 이내 동안 운영하다가 매물로 내놓은 것은 팔려고 작정하고 장부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 즉 검증이 되지 않은 물건이다.
많이 알아보셨네요..., 새로 가게를 얻을 경우 주인이 까다로우면 초보자에게 안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건물은 초보자에겐 주지 않을 경우도 있고 프랜차이즈라든가 쇼핑몰 등에 들어갈 경우 리테일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자 이상의 사람과 사업자에게 각각 한 명식 레퍼리.... 보증인은 아니고 신원확인자 정도의 사인이 필요도 합니다.
정말 고마운 정보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힘들게 비지니스 매매했는데 먼저 주인이 간판이름만 바꿔서 길건너에 같은 업종으로 오픈한 경우가 있다네요. 에들레이드에 아는 분들은 다 아신다던데...계약서 쓸때 이런내용도 넣으면 좀 나을런지요?
기본은 좀 지켜주면 좋으련만... 다 아는 사실이면 은근히 불매운동이라도...쩝.
계약서에는 당연히 넣어야 합니다. 반경 3Km 이내에 동종과 같은 또는 먼저 이름과 같은 사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는조항을 당근 넣어야죠.
관두는 이유 한가지가 빠졌군요............급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보통 급매의 구실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