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적정한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게 과다한 수임료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종래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변호사회가 정해왔던 변호사보수기준이 지난 2000년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이후 변호사보수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G법무법인이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40%를 주거나 부동산지분 40%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모씨(39) 등 소송의뢰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6595)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씨 등 3명은 1천8백만원∼3천5백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수의 과다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수임경위, 착수금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고 약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보수기준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합산액이 전심급을 통해 이익가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에 대한 성공보수는 승소 부동산 가액의 25%가 상당하다며 이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G법무법인은 지난 93년 국가가 안양시만안구 일대 부동산소유권을 돌려달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평당 1천원씩의 착수금을 받고 수임, 1·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사건을 모두 대리해 일부승소판결을 확정 받았으나 피고들이 성공보수로 약정한 금액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