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 보험 관련 분쟁
갑은 생명 보험에 가입 하였다.
보험 가입은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 하여 , “보장 내용 및 모든 상담 내용을
녹음하여 파일“ 로 보관하고 있었다.
1-가입당시 상담원 과의 통화 내용 녹음에는
그 녹음 내용에는 <가입 2년후 자살하는 경우 , 보험금 2억을 지급보장> 하기로 한다고 상담원이 말 하였다.
2-그 후 “을 보험사” 에서 온 보장내용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수익자가 피 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 있었다.
그런데 보험 가입 2년 6개월 후 보험 가입자. 갑은 자살 하였다.
그래서 갑의 유가족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을보험사”에서는 보험사에서 발급한 보장내용에 따라서
피보험자< 가입자> 가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한다.
보험사에서는 인터넷으로 가입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 무효 이고 , 지금 까지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 주면 된다고 주장 한다.
갑·을 의 법률 관계를 설명하라
-------------
I-문제의 소재
1- “xx 생명 보험사” 의 예상 주장
2-“피보험자< 보험가입자> 갑” 의 대응주장
II-“xx 생명 보험사” 의 "예상" 주장
1- 반사회 법률행위- 계약 무효 <민법 103조>
자살을 전제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 법률행위로 무효에 해당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고의로 자살 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약관 주요 내용에 “피 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은 해지 되어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 사고가 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중대한과실로 생긴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59조 1항>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99다49064>
보험금 취득으 의사는 요건이 아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2001다10199>
<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약간의 주의만 한다면 쉽게 방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인데 , 그 약간의 주의 정도도 안한 과실 .
4-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받기 의해서 자살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
5-녹음 파일에 대하여
<1> 허락 없이 녹음 한 것으로서 증거로서 효력 없다.
허락 없이 녹음 한것으로서 < 불법 수집 증거능력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로서 효력 없다.
,<2> 녹음 내용중에 자살하면 2억 보상해 준다는 내용은 없다.
녹음 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 가입 2년 전에 자살하면 , 사망 보험금 못받는다>
는 내용은 있다.
그러나
가입후 2년 지난후 자살하면 2억 보상해 준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가입자가 2년 후 자살 했으므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보상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내용도 없다.
상담 내용중에 . 사망에 대하여 2억 준다는 내용은 있어도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 2억 준다는 내용은 없다.
<4> 보험 약관 받아 본후 , 상담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라고 상담원이 말했다.
그런대도 ,
상담 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
이것은 가입자의 과실이다.
< 소결론>
그러므로 2억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 없다.
III- 보험 가입자 < 피 보험자> 갑 의 주장
1- 보험 사기 아니다.
보험 상담원이 가입 2년후 자살하면 보험금 지급 한다고 했을 뿐 , 내가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 보장해 달라고 한것도 아니므로 보험 사기 아니다.
보험 상담원이 보장이 된다고 했으므로 , 계약 내용에 따라 보장 받는 것 뿐이다.
-계약 동의에 대하여 음성으로 계약 동의 했다.
2- 상담 내용 의 계약 편입
[ 판례 =88다4645 ]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 소결론>
그러므로 약관은 보험 계약으로 볼 수 없고 , 상담원의 설명대로 보상 하여야 한다.
보험 모집인의 설명과 , 보험사의 보통약관이 다른 경우 , 모집인의 설명이 보험 계약이 된다 [1989,3.28 선고 88다4645판결 ]
3- 약관해석 -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상담내용과 , 실재 약관이 다른 경우 , 계약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주장 할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하여야 한다.
4- 약관 규제법
법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3.22] <판례> 보험 모집인의 설명과 , 보험사의 보통약관이 다른 경우 , 모집인의 설명이 보험 계약이 된다 [1989,3.28 선고 88다4645판결 ] < 소결론> 그러므로 판례에 따라서 상담원이 2년후 자살 하는 경우 2억 보상 받는다고 했으므로 , 비록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 약관우선 원칙 및 판례에 따라 , 보상금 2억 지급 하여야 한다. 법 제5조 (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5 - 약관 설명의무 위반 < 상법 638조의3 제1항> 상담 내용과 약관이 다르다.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상법 638조 의3 제1항>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상법 638조의3 제2항> [만약]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그 약관의 효력을 보험계약자에게 주장 할 수 없다. 즉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약관은 ---- 무조건 무효 <1998,11,27, 선고 98다32564> 6 녹음 내용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 <1>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녹음 파일이 증거로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건의 당사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판사가 판단하는 것으로서 , 판사의 양심에 맞기는 것이 현명하다. [판례] 우리 민사 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 상대방이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 내용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고 . 그 증거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 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고 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증거 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대판 1999.5.25. 99다1789 등 ] ,<2>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역관 규제법 제5조 (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약관 규제법 5조 에 따라서 ,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입후 2년내에 자살하면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는 분명히 상담원이 말했다. 그러나 2년후 자살하면 2억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 보험 계약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우 약관 규제법 5조에 따라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 2년후 자살하면 2억 지급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2년내에 자살하면 보상하지 않지만 , 2년후에 자살하면 보험금 지급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 3> 보상금액에 대하여 기본 보장, 사망 2억 이므로 , 사망이란 [자연사 와 각종 사고 와 자살]도 포함 되므로 사망하면 2억 보상해 준다는 규정에는 2년후 자살하는 것도 포함 하여 , 2억 보상해 주어야 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가입 2년전에 자살하면 , 사망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가입 2년후 자살하면 2억 지급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입 2년후 자살 했으므로 자살에 대한 보험금은 2억이 맞다.
7-보험법의 성격
-보험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조건 무효 < 상법 663조>
IV- 결론
====================
판례 분석
[보험금][집37(1)민,180;공1989.5.15.(848),672]
【판시사항】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한 경우 그 약관의 구속력
【판결요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의 일종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 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보험보통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통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에 설시한 당원 판례와 부합되고 상반되지 않으므로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의 보험대리점을 하는 소외 한상호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보험금][공1991.11.1.(907),2527]
【판시사항】
가.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보통보험약관의 적용배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구속력을 갖는 근거 및 그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보통보험약관의 적용배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는 사고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원고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나.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며,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가.나. 상법 제63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공1986,108)
1986.10.14. 선고 84다카122 판결(공1986,3028)
1989.3.28. 선고 88다4645 판결(공1989,672)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5.17. 선고 90나43188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망부(망부)인 소외 이옥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8.4.14.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이부이(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대형안심2종보험)을 체결한 사실과 망인은 같은 해 8.2. 비브리오균에 의한 패혈증 및 간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에는 주계약금의 500%를 지급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 중 불의의 중독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외규정을 두어 살모넬라성 식중독, 포도구균성, 보툴리네스균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위장염이나 대장염 등은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에 보험약관의 내용과 달리 모든 식중독사고를 재해사고에 포함시킨다는 등의 명시적인 특약 따위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의 사망은 세균인 비브리오균의 중독에 의한 사고이므로 이는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재해사고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계약당시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이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는 사고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제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반적으로 보통계약약관은 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될 수 없음에 비추어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진술한 1990.12.14.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여수지점 보험모집인 소외인은 원고에게 대형안심보험2종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때에는 보험금액 10,000,000원의 5배인 금 50,000,000원을 받게 되고, 특히 원고의 남편같은 사람은 안강망어선 선원이므로 바다에서 해난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을 우려도 있고, 또 바다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패류 등 해산물을 먹고 불의의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수가 종종 있으며, 심지어 복어국을 잘못 먹고 사망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일반보험금 10,000,000원의 5배인 50,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말을 믿고 남편인 망인에게 권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망인이 사망한 직후 원고는 소외인에게 망인이 게장을 먹고 괴저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말하였을 때에도 소외인은 해산물을 먹고 괴저병으로 사망한 것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10,000,000원의 5배에 해당하는 금 50,000,000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와 소외인이 상담하고 체결하였었는데 계약체결 당시 소외인은 보험약관을 읽어 준 사실도 없고 보험증서는 그후에 수교된 것이었으며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일 경우에는 일반보험금만 수령하고 5배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원고나 망인은 들은 사실이 없었고 오로지 소외인이 선원은 해난사고를 당할 수 있고, 해안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패류 등 생선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는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대형안심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보험가입을 권고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와 망인은 이를 승낙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해안거주 주민들은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여부를 가릴 상식도 없고 전문적인 보험약관을 이해할 능력조차 없으며 오로지 어패류 등 해산물을 먹고 식중독사고를 일으키거나 해난사고를 당할 때 등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그 동기이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외판원으로서는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일반보험금의 5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할 것인데, 소외인은 오히려 위와 같이 해난사고를 당하거나 해산물을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심지어 복어국을 먹고 사망할 때에도 일반보험금의 5배를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및 망인은 그 말을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소외인은 괴저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까지도 일반보험금의 5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약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회사의 보험약관이 피고 회사의보험외판원 소외인의 설명내용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설명이 본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보험약관의 적용은 그 범위에서 배제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당원의 판례( 당원 1989.3.28.선고 88다4645 판결)까지 들고 있으며, 원고소송대리인은 항소심 소송준비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계약 당시의 특수사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위 준비서면으로 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3. 원고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위와 같은 판례까지 들었다면 그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이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는 사고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제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피고 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피고 회사의 보험보통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통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4.
그리고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며,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1989.3.28. 선고 88다4645 판결 각 참조)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런데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갑 제2,3,4호증, 을 제2,3,6,7,8호증과 제1심의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증인 이상모의 증언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최진호의 증언을 배척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에 보험약관의 내용과 달리 모든 식중독사고를 재해사고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특약 따위는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 원고소송대리인의 위와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러한 취지라고 본다면 원심증인 최진호의 증언의 취신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6.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우리 민사 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 상대방이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 내용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고 . 그 증거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 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고 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증거 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대판 1999.5.25. 99다1789 등 ]
=================
현재의 소송 형태
위와 같은 방법 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소장으로 작성 , 법정에 제출 합니다.
그러면 담당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읽어보고 법정에 불러 놓고 판결을 합니다.
생활법률 드라마에 보면 변호사가 나와서 현란하게 변론을 하죠 .
그런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show 일 뿐이고 드라마 일 뿐입니다.
우리 현실의 소송은 위와 같이 글로써서 제출하면 담당 판사가 읽어 보고
판결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글로 써서 소장에 글로 써서 법원에 제출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읽어 봅니다.
< 만약 >
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경우
글로써 놓은 것을 진실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형식적으로 한쪽귀로 들어가서 바로 다른쪽 귀로 흘러 나갑니다.
법정에서 하는 모든 진술은 형식적이고 , 판사는 책상 앞에 앉아서 글로 써 놓은 내용을 보고 판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