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충북도는 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10월부터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국토해양부에서 간헐적인 단속을 했을 뿐 도가 가짜환자 단속에 직접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점검반을 편성해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명단을 대조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병의원에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의 허락기관과 귀원일시, 사유,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전국적으로 23만1990건 36만1875명이며, 충북은 8640건에 1만452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