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 시험의 당락의 결정은 시험전략이 판가름한다.
"전략 과목을 선택하라"
공인중개사 시험은 고득점으로 합격을 요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이와 같다면, 절반의 공부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본인에게 어려운 과목의 문제도 2.5점,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의 문제도 2.5점...
그러면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여 공부의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작한다면, 결과는 낙관적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의 시험점수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1차에서는 민법을 2차에서는 법령을 저의 전략 과목으로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거기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민법과 법령을 전략 과목으로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상경계열이 전공이 아니라서 유달리 개론에는 약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출제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공부의 방향을 잡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의 민법은 출제 범위가 정확하게 정하여 지고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쉬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법을 1차의 전략 과목으로 선택했습니다...
2차에서 법령을 선택한 이유는,
등기법은 법무사이하, 세법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하의 많은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생각했습니다...
(공법은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개업법은 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출제과목입니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그 만큼 출제의 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상이 제가 위의 두 과목을 전략과목으로 잡은 간략한 이유였습니다...
2. 법조문과 목차에 충실하게 공부하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법조문의 중요성은 다 아실 것이라 믿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잠깐 집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목차에 대한 부분이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는데, 기억이 오래가지 않는다(특히 2차과목)...
이점에 가장 큰 문제점은 목차의 배열 없이 단순히 암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는 숲에 비유를 할 수 있고, 암기는 나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암기에서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목차에서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무만을 바라보다 보면, 방대한 암기의 홍수에서 빠져서 결국에는 본인이 어디에 있지를 망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목차를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요...
그리고 과목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십시요...
시험의 마지막에는 전 과목의 목차가 머리속에 그려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합격은 거의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3. 저의 각 과목별 학습방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학개론 -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과목이였습니다.
모의고사에서 55점 ~ 90점을 오르내리며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힌 과목입니다...
학개론은 제가 제일 자신이 없는 과목이라서 자신있게 이거다라고는 말씀드리가 어렵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수업을 듣고 난후,
우선 가장 어렵다는 감정평가 부분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감정평가 부분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공부를 끝내 놓는다면 가장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를 묻는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론을 공부했습니다...
감정평가의 수익방식은 투자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만약 투자론을 먼저 공부하신다면, 바로 감정평가로 가신다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활동을 공부했습니다...
이부분은 거의 암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출제문항수도 많고, 범위도 가장 넓지요...
부동산활동에서 목차의 배열을 먼저 공부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2) 민법 - 민법총칙(약7문항), 물권법(약14문항), 계약편(약12문항), 특별법(약 7문항)
모든 과목의 출발이자,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지요.
1)민법총칙 - 물권법과 계약편, 민사특별법의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뒤에서 배울 모든것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상당히 난해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총칙의 늪에 빠져서 민법의 공부를 그르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요...
뒤의 것을 모두 배우고 나서 거기에서 공통적인 것을 뽑아낸다면, 그러면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공부가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도록 빨리 물권법과 계약편으로 넘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권법과 계약편을 공부를 하시고 다시 민법총칙을 보시면 좀 더 많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또 총칙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민법총칙의 비중은 전체의 20%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은 방대하고 많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주기보다는 출제의 비중은 총칙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고 출제의 범위가 명확한 특별법을 공부하시길 권고하고 싶습니다...
특별법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전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 물권법 - 물권법은 민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법과도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권법을 못하면 등기법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이 물권에 관한 실체법이라면, 등기법은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법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권법의 공부가 끝나셨으면 바로 등기법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등기법과 물권법이 함게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계약편 -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지요.
단순 암기보다는 계약총칙과 각칙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 효과가 클 것입니다.
계약총칙과 각칙을 따로 공부하시면 안됩니다.
계약총칙은 뒤에 공부할 각칙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이 두 부분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민사특별법 - 가장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법은 조금씩 매일 매일 따로 공부하십시요.
이 부분은 법조문에 충실히 공부하시면 큰 무리 없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다른 부분에 비해 약간 쉽다는 이유로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쉬운 부분일 수록 더욱더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높은 배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에서 시간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에서 확실히 점수를 보충하고 가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고 생각합니다...
5) 판례집 - 점점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가 판례에서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를 2~3회독 정도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판례집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판례를 다음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서로 공부를 한 후, 판례집을 선택하여 매일 1시간 이상씩 정독을 하였습니다.
제가 본 판례집은 약P.200정도 분량이였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 약 30회독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볼때나 마지막에 볼때나 똑같이 정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례는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기본서를 충실히 하시지 않고 판례를 공부한다면 바다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법을 전공한 분이 아니라면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두번 반복을 하시다 보면 글자 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정독을 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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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요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책만으로는 부족함이 느껴져서 인강을 좀 참조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강의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가요? 새롬에듀, 박문각, 랜드스쿨 등 여러개 보긴 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첫댓글 개인적인 22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먼저 1차의경우 난이도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대략 학개론을 어렵게 출제할것이지만 논란이됬던 20회보다는 쉽게 21회보다는 어려운 수준으로 맞추고 민법은 20회 수준으로 21회보다는 수월하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제는 2차입니다..어떤분의 데이터 분석표를 확인해보니 22회 시험역시 1차 면제자가 약 1만4천여명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최종 합격자 1만5천명을 짜집기하기위해 공법같은 한과목의 난이도를 건드려서는 수급조절이 불가능할것이고 결국 21회 수준과 같은 패턴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결론적으로 지금부터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셔야 합니
각 출판사의 교재 내용은 편집의 차이라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질적인 차별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단 너무 듣보잡 출판사는 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박문각.이비에스 에듀나인.경록등이 공인중개사시험에관한 메이저급 출판사로 입소문이나있으며 본인은 경록으로 독학하여 합격했습니다.동강은 개인적으로도 필수코스라고 생각하구요.너무 이사람 저사람말에 고민하지 마시고 각 출판사별 사이트를 방문하여 샘플강의를 시청하시고 본인과 궁합이 맞는 강사를 찾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아무리 입소문난 강사라도 내가 못알아들으면 끝..!각종 파일 공유사이트에 공인중개사를 검색하면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같은 사회과학의 특징이 처음에는 용어의 생소함등으로 못알아먹겠지만 자꾸 듣다보면 어느순간부터 귀와 눈이 열리는데 이때부터 탄력받기 시작하면 다른 여타과목보다 오히려 고득점하기가 수월해집니다.(물론 이경지까지 오르는 과정이 짜증나죠^^)학개론은 계산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구요.응용문제 많이 접해보시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어떤 과목이던 논문쓰듯 너무 깊게들어가면 평생 못나올수있습니다.ㅋㅋ 딱 시험합격에 필요한 범위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아무쪼록 열심히 하셔서 22회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화이팅!!
우리카페에서.. 21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초가스님.. 에쁘떠스꿀님.. 감사 합니다..! ^^
두분님.. 새해에는 웃음가득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60점말이쉽지 대충하면 안나오더라고요.
그냥 60점이목표가아니고 90점을목표로해야 60이넘어요
공부많이해서 손해보는건 없다고생각합니다. 올해시험을 목표로하면 90점생각하고 공부해야 합격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길라잡이 카페가 정말 좋은글 많이 올라오네요. 가입하길 정말 잘 한거 같아요. 저같은 경우 박문각,이비에스 말고는 본문내용에 있는 랜드스쿨과, 새롬에듀를 알고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학원이 무척 많은가 보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본문쓰신 초가스님이나 에쁘떠스꿀님의 글이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자주자주 와서 좋은글 읽고 에너지 충전을 하고 가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