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신(功臣) 이란
공신이란 창업, 평난(平難), 호군(護君), 적사(積仕) 등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특별한 공훈을 세웠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었던 칭호 또는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공신책록의 연원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전해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다. 문헌상으로는 고려 왕건이 개국에 공이 큰 배현경(裴玄慶) 등 4인을 1등공신으로 삼고, 3등공신에는 무려 2,000여 명을 책록하여 상을 주었다. 940년(태조 23) 신흥사(神興寺)에 공신당(功臣堂-공신각)을 설치하고 1등 및 2등 개국공신의 화상을 동서벽에 그려 해마다 복을 비는 대회를 열었다. 이들을 삼한을 통일하는 데 공이 있다 하여 '삼한공신'(三韓功臣) 또는 벽에도 도형했기 때문에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일컬었다. 이때부터 고려시대에는 삼한공신이라는 훈호가 널리 사용되어 고려공신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호칭되었는데, 실은 고려 태조 때의 공신을 칭하는 용어였다. 1019년(현종 10) 거란 격퇴 이후 강감찬 등 5명에게 공신칭호를 주면서 토지와 노비를 내려준 이래 공신호 책록·공신전지급·노비사급이 정례화되었다. 무신정권 후에는 공신호를 공이 있는 당사자에게만 주던 관례에서 벗어나 조부에게 추증하고 자제에게도 책록했는데, 최충헌의 경우 그 부친과 동생인 최원호(崔元浩)와 최충수(崔忠粹)에게 지급한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공신에게 토지와 노비를 사급한 외에도 후손들에게 특권을 내려주고, 또는 공신의 내외향(內外鄕)이라 하여 군현의 등급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 1282년(충렬왕 8) 이후 연경(燕京)에서 시종한 공이 있는 자에게 수종공신(隨從功臣)·시종공신(侍從功臣) 책록을 하면서부터 종래까지는 공이 있더라도 제한하여 소수의 인원만을 책봉하던 것에서 벗어나 일시에 많은 인원을 책록하는 것이 상례화되었다.
조선시대에서도 공신책봉제도는 계속 이어졌다. 건국초인 태조에서 태종 연간에는 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치적 격변과 관련하여 3차에 걸쳐 공신 책봉이 있었다. 1392년(태조 1)의 개국공신,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직후의 정사공신(定社功臣), 1401년 제2차 왕자의 난 후의 좌명공신(佐命功臣)이 그것으로서 이를 3공신이라고 불렀다. 이어 수양대군의 집권과 세조의 즉위를 전후한 과정에서의 정변, 이시애(李施愛)의 난의 평정, 남이(南怡)의 옥사, 성종 즉위 전후의 정치적 격변 시기에 각각 정난(靖難)·좌익(佐翼)·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佐理)공신 등을 책봉하여 〈경국대전〉 반포 무렵까지 무려 8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다. 세조가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던 1453년(단종 1)부터 1471년(성종 2)의 좌리공신 책봉까지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5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신이 된 사람이 무려 연인원 250명에 달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포함하여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토벌한 뒤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 모두 28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다. 이러한 공신들에게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로 등급을 나누어, 영작(영예스러운 작위), 토지, 노비, 금 등을 지급하고 자손들에게는 음직(蔭職)을 주었다. 조선시대의 공신책봉 내용은 고려시대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공신책봉 제도가 대체로 공훈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책록하는 데 비하여, 조선시대는 정변 등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들을 집단적 대상으로 공로에 따라 1~3등 또는 1~4등으로 구분하여 책록했다는 점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28차 공신책봉 외에 다수의 원종공신(原從功臣)을 책록했다. 원종공신은 조선 건국 직후 개국공신을 책봉하고 나서 이들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를 잠저(潛邸)에서부터 시종해 온 공로가 있거나 또는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1,000여 명을 골라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준 것이 처음이었다. 아마도 이것은 논공행상적 의미 이외에도 왕조 개창기에 구세력에 대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도 크게 작용한 책봉이었다. 이 원종공신은 태조·태종 양대에 녹공된 자가 많았으나, 세종대부터 이미 공신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세조 즉위 직후에도 수많은 원종공신이 배출되었고 이들에게도 약간의 공신전이 주어졌으나 일반 공신과는 차별을 두고 세습도 허용하지 않았다. 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은 초기의 공신도감이 1434년(세종 16) 충훈사(忠勳司)로 개칭되고, 1454년(단종 2)에 충훈부로 승격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 관부에서는 공신을 정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의정부와 삼사(홍문관·사헌부·사간원)에서 대상자의 공훈을 심사하여 1~3등으로 나누어 공신칭호를 주되, 1등공신에게는 10자(字), 2등공신에게는 6~8자, 3등공신에게는 2~4자의 훈호(勳號)를 쓰게 했다. 공신으로 책봉되면 택일하여 국왕과 국가에 대하여 충성할 것과 자손대대로 화친할 것을 훈부단에서 회맹(會盟)하게 했다. 공신은 국가로부터 토지와 녹봉을 받는 외에 별사전(別賜田)·공신전까지 받는 대지주 양반계층이었다. 공신은 자신은 물론 자손까지도 많은 특권을 누렸고, 공신전 이외에도 공신의 봉작(封爵)을 세습시켰다. 공신의 봉작은 공신호를 받은 자로부터 4세까지는 승습(承襲)되어 공신의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승계를 받아서 대우받는 공신[功臣承襲者]과 처음 공신호를 받은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훈을 세운 당사자인 공신을 친공신(親功臣)이라고 한다. 친공신으로 신사자(身死者)에게는 직위가 낮은 경우 정2품직을 추증하고 시호도 주게 되었다. 친공신이 통정 이상으로서 직자(直子)가 없으면 생질녀서(甥姪女壻) 중에서 1명을 관직에 서용하고, 직자와 생질녀서 등이 있더라도 친공신이 그의 형제를 서용해줄 것을 원한다면 이를 들어주었다. 친공신이 봉군된 경우 '군'(君)에 '부원'(府院)을 붙여서 부원군이라 일컫는다. 이와같은 공신은 일반적으로 훈봉공신, 그중에서도 친공신을 가리킨다. 공신에는 이러한 훈봉공신과 구별되는 배향공신(配享功臣)이 있다. 배향공신은 임금이 죽어서 위패를 종묘에 모신 뒤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신주를 같이 모셨는데, 그렇게 임금의 신주를 모신 종묘에 배향되는 공신을 말한다. 배향공신에게는 여러 특전이 주어지니, 당대와 후손의 큰 영예가 함께 하며, 후손이 죄를 지은 경우 그것을 감해주기도 했다. 배향공신에 대한 예도 고려시대에서 시작되었다. 988년(성종 7)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의 5묘를 제정한 후 4년 뒤에 사당을 세우고 개국공신 신숭겸 등 5위를 배향한 것을 시작으로 그후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조선의 배향공신은 태조 때 개국공신 조준(趙浚) 등 7인의 공신을 배향한 것이 처음이고, 이후 역대왕의 묘정에 그 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배향했다. 단종과 연산군·광해군의 묘정에는 배향공신이 없고, 장조(莊祖 : 사도세자) 등 추봉왕의 묘정에는 추배(追排)되어 조선시대 배향공신의 수는 모두 83위에 이른다.
1. 개국공신(開國功臣) : 고려, 조선을 건국하는 데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신호칭.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이 있고, 토지·노비를 지급하는 등 특전이 있었다. 고려의 개국에는 태봉왕(泰封王) 궁예를 물리치고 왕건을 고려 태조로 추대한 사람들을 개국공신이라 하고 3등급으로 나누어 포상하였다. 1등공신에는 홍유(洪儒)·배현경(裴玄慶)·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이 책록되었고, 2등공신에는 견권(堅權)·권능식(權能寔)·권신(權愼)·염상(廉湘)·김락(金樂)·연주(漣珠)·마난(麻煖)·최응(崔凝)·유금필(庾黔弼)·이총언(李?彦) 등 100여 명이 책록되어 금은그릇·비단 ·능라(綾羅)·포백(布帛)이 사급되었으며, 3등공신에는 2,000여 명이나 책록되었다. 그후 개국공신에는 977년(경종 2) 훈전(勳田) 50~20결(結)이 각각 지급되었다. 새 국가를 건국한 조선은 1392년 8월 개국의 논공행상을 위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1개월의 심의 끝에 공신 44명을 가려 이를 1·2·3등으로 나누어 책록하고 등급·기여도에 상응한 토지·노비를 주었다. 1등공신은 순충분의좌명(純忠奮義佐命)개국공신이라 하여 배극렴(裵克廉)·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정도전(鄭道傳) 등 17명을 책록하고, 220~150결의 공신전(功臣田)과 30~15명의 노비를 주었다. 2등공신은 협찬(協贊)개국공신이라 하여 윤호(尹虎)·이민도(李敏道)·박포(朴苞)·조영규(趙英珪) 등 11명을 책록하여 각각 100결의 토지와 10명의 노비를 주었다. 3등공신은 익대(翊戴)개국공신이라 하여 안경공(安景恭)·김곤(金?)·유원정(柳爰廷)·이직(李稷) 등 16명을 책록하여 각각 공신전 70결, 노비 7명을 주었다. 이어 같은 해 조견(趙?) ·황희석(黃希碩) 등 2명의 2등공신과 한상경(韓尙敬) 등 6명의 3등공신이 추록되어 개국공신은 52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1398년(정종 1) 이방원(李芳遠)이 정도전 등을 제거한 뒤 방원·방의·방간 등 세 왕자를 개국공신 1등에 추록하여 조선 건국의 개국공신은 모두 55명이 되었다. 이들 중 정도전·남은(南誾)·이제(李濟)·오몽을(吳蒙乙)·박포 등 12명이 왕자의 난에 휩쓸려 피살되었다. 2. 정사공신(定社功臣) : 조선시대 정사공신(定社功臣)은 제 1,2 차 왕자의 난 이후에 2차에 걸쳐 책봉 되었다. 1398년(태조 7) 방석(芳碩)의 난 때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심효생(沈孝生) ·장지화(張至和) ·이근(李懃) 등을 죽이고 난을 평정해서 사직을 바로잡았던 18명을 공신에 녹훈하였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의 정사공신은 29 명으로 1등 공신에 이 화, 익안대군 이방의, 회안대군 이방간, 정안대군 이방원, 이백경,조 준, 김사형, 이 무, 조 박, 하 륜, 이거이, 조영무 등 12 명, 2등 공신은 이양우, 심 종, 이복근, 이지란, 장사길, 조 온, 김 노, 박 포,정 탁, 이천우, 장사정, 장 담, 장 철, 이숙번, 신극례, 민무구, 민무질 등 17명. 3. 좌명공신(佐命功臣) : 조선시대 박포(朴苞)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46명에게 내린 공신의 칭호. 제2차 왕자의 난 후의 좌명공신은 46명으로 1등 공신 이 저, 이거이, 하 윤, 이 무, 조영무, 이숙번, 민무구, 신극례, 민무질 등9명. 2등 공신은 이 내, 이 화, 이천우 등 3명. 3등 공신은 성석린, 이 숙, 이지란, 황거정, 윤 저, 김영렬, 윤 곤, 박 은, 박석명, 마천목, 조희민, 유 기 등 12명. 4등 공신은 조 박, 조 온, 권 근, 이 직, 유 양, 조 연, 김승주, 서 익, 홍 서, 윤자당, 이 원, 이승상, 김정경, 서 유, 이종무, 이 응, 심귀령, 연사종, 한 규, 김 우, 문 빈, 윤 목 등 22명. 4. 정난공신(靖難功臣) : 1453년(단종 1) 10월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뒤의 세조)이 이른바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반대세력인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안평대군(安平大君)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죄목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영의정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잡았다. 이어 이 거사에 가담한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록할 것을 요청하여, 정난공신으로 책봉하였다. 1등에는 수양대군·정인지(鄭麟趾)·한확(韓確)·권람(權擥)·한명회(韓明澮) 등 12명, 2등에는 신숙주(申叔舟)·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 등 11명, 3등에는 성삼문(成三問)·이예장(李禮長)·홍순로(洪順老) 등 20명으로 모두 43명이 책록되었다. 1등 공신은 수양대군, 정인지, 한 확, 박종우, 김효성, 이사철, 이계전, 박중손, 최 항, 홍달손, 권 남, 한명회 등 12명, 2등 공신은 권 준, 신숙주, 윤사윤, 양 정, 유 수, 유 하, 봉석주, 홍윤성, 곽연성, 엄자치, 전 균 등 11명, 3등 공신은 이흥상, 이예장, 성삼문, 김처의, 권 언, 설계조, 유 사, 강 곤, 임자번, 권 경, 유자황, 송익손, 홍순손, 조 윤, 유 서, 안경손, 한명진, 한서구, 이몽가, 홍순로 등 20명. 5. 좌익공신(左翼功臣) : 조선시대 1455년(세조 1) 단종을 퇴위시키고 금성대군과 혜빈 양씨 등을 숙청하고 세조를 즉위하게 한 공신들로 2 차에 걸쳐 책봉 되었다. 원래 수충위사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이다. 세조 1년(1455)9월5일에 책봉된 좌익공신은 44명으로 1등 공신에 계양군 이 증,익현군 이 관,한 확,윤사로,권 람,신숙주,한명회 등 7명, 2등 공신에 정인지, 이사철, 윤 암, 이계린, 이계전, 강맹경, 윤 형, 최 항, 전 균, 홍달손, 양 정, 권 반 등12명, 3등 공신에 권 공, 이징석, 정창손, 황수신, 박 강, 권자신, 박원형, 구치관, 윤사흔, 성삼문, 조석문, 이예장, 원효연, 한종손, 이 휘, 황효원, 윤자운, 이극배, 이극감, 권 개, 최 유, 조효문, 한계미, 정수충, 조득림 등 25명. 6. 적개공신(敵愾功臣) : 조선 세조 때 함경도에서 일어난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이 컸던 사람들에게 내린 녹훈(錄勳). 1467년(세조 13) 8월, 3개월에 걸쳤던 반란이 평정되자 세조는 이에 공을 세운 44명을 뽑아 3등으로 나누어서 공신에 책록하고 전지(田地)를 하사하였다. 1등은 정충출기포의(精忠出氣布義)적개공신이라 하여 이준(李浚)·조석문(曺錫文)·어유소(魚有沼)·박중선(朴仲善) 등 10명, 2등은 정충포의(精忠布義)적개공신이라 해서 김국광(金國光)·허유례(許惟禮)·윤필상(尹弼商) 등 23명, 3등은 정충적개공신이라 하여 영순군(永順君) 부(溥)·한계미(韓繼美) 등 11명을 정하였다. 7. 익대공신 (翊戴功臣) : 1468년(예종 즉위) 유자광(柳子光) 등이 주동하여 남이(南怡)·강순(康純) 등을 반역죄로 다스려 처단하는 데 공을 세운 자들에게 내린 공신칭호.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한계순(韓繼純)·유자광 등 38명에게 수여되었다. 1등공신은 수충보사병기정난(輸忠保社炳幾定難) 익대공신, 유자광(柳子光),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신운(申雲), 한계순(韓繼純) 등 5명, 2등 수충보사정난익대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에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 영사(領事) 심회(沈澮), 박원형(朴元亨),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 거평군(居平君) 이복(李復), 이극증(李克增), 박지번(朴之蕃) 등 10명, 3등 추충정난익대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에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 청천군(淸川君) 한백륜(韓伯倫), 노사신(盧思愼), 박중선(朴仲善), 홍응(洪應), 신천군(信川君) 강곤(姜袞), 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 신승선(愼承善), 권감(權감) 어세겸(魚世謙), 윤계겸(尹繼謙), 정효상(鄭孝常), 권찬(權찬), 조익정(趙益貞), 한계희(韓繼禧), 안중경(安仲敬)· 서경생(徐敬生) · 김효강(金孝江) · 이존명(李存命) · 유한(柳漢) 이상 22명 총 37명이다.(이듬해(예종1년) 6월 27일에 강희맹(姜希孟)과 이존(李存)을 3등공신에 추가하여 총 39명) 8. 좌리공신(佐理功臣) : 조선시대 왕 보필을 잘 하여 내린 공훈명으로 1471년(성종 2) 성종은 1등에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등 9명, 2등에 월산대군(月山大君) ·정인지(鄭麟趾) 등 11명, 3등에 성봉조(成奉祖) 등 18명, 4등에 김수온(金守溫) 등 35명에게 제수하였다. 그리고 좌리공신의 아버지에게도 추증(追贈)하여 순충보조(純忠補祚)라 칭하게 하였다. 1등공신에 신숙주, 한명회, 최항, 홍윤성, 조석문, 정현조, 윤자운, 김국광, 권감 등 9명, 2등공신에 월산대군, 이침, 정인지, 정창손, 심회, 김질, 한백륜, 윤사흔, 한계미, 한계희, 송문림 등 11명, 3등공신에 성봉조, 노사신, 강희맹, 임원준, 박중선, 이극배 ,홍응, 서거정, 양성지, 김겸광, 강곤, 신승선, 이극증, 한계순, 정효상, 윤계겸, 한치형, 이숭원 등 18명, 4등공신에 김순온, 이석형, 윤필상, 허종, 황효원, 유수, 어유소, 함우치, 이훈, 김길통, 선형, 우공, 김교, 오백창, 박거겸, 이철견, 한치인, 구문신, 이숙기, 정난종, 정승조, 이승소, 한치의, 한보, 김수녕, 한치례, 한의 ,이극돈, 이수남, 이현, 신정, 김순명, 유지, 심한, 신준 등 35명 9. 정국공신(靖國功臣) : 1506년(중종 1) 9월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을 옹립한 중종반정(中宗反正)에 공을 세운 103명을 4등으로 구분하여 분의정국공신의 훈호를 내렸다. 1등공신은 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유순정(柳順汀)의 3명을 병충분의결책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功臣)이라 하고, 유자광(柳子光)·신윤무(辛允武)·박영문(朴永文)·장정(張珽)·홍경주(洪景舟) 등 5명을 병충분의협책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協策翊運靖國功臣) 등 8명, 2등공신은 운수군(雲水君) 효성(孝誠)·심순경(沈順徑)·윤형로(尹衡老)·유순(柳洵)·이계남(李季男), 변수, 최한홍, 조계상, 김수동, 김감, 이계, 구수영, 이예 등 13명을 병충분의익운정국공신에 책록하였다. 3등공신은 고수겸(高壽謙)·심형(沈亨)·유계종(柳繼宗)·신준(申浚)·심정(沈貞), 황탄, 유세웅, 윤사정, 이심, 이식, 민회발, 민회창, 허상, 장온, 구현휘, 백수장, 이극정, 이석번, 김우증, 이손, 신준, 정미수, 박건, 송일, 강혼, 한순, 유경, 김수경, 정윤겸, 김경의, 이함, 심정 등 30명을 병충분의공신, 4등은 변준(卞儁)·변사겸(卞士謙)·한숙창(韓叔昌)·윤여필(尹汝弼), 박이검, 유영, 성희옹, 윤형, 신윤문, 홍경림, 강지, 윤금손, 유응룡, 윤탄, 신수린, 조세훈, 한세창, 이맹우, 손동, 유승건, 이성동, 이종의, 허광, 이한원, 유홍, 이기, 성율, 조원륜, 김선, 민효증, 윤장, 조계형, 이우, 김극성, 황맹헌, 성몽정, 이세응, 장한공, 한사문, 김임, 박영창, 박영분, 조계은, 이당, 박이온, 이희옹, 이성언, 신은윤, 윤희평, 강윤희, 이창, 최유정, 채수 등 52명이다. 한편, 중종반정의 논공행상(論功行賞)은 1519년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사류들이 유례없는 남훈(濫勳)이라고 상소하여 3등 공신 심정 등 76명이 훈호를 삭제당했다. 이것은 그해 11월 훈구파가 주동이 된 기묘사화(己卯士禍)의 불씨가 되었다. 10. 정난공신(定難功臣) : 조선 중종 2년(1507) 이과(李顆)의 모반(謀反)을 고(告)한 공로로 노영손(盧永孫) 등 21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이과의 난(1507년)은 중종 2년에 이과가 중종반정후 전산군에 봉해졌으나, 관직이 높지 않음에 불만을 품고 이찬, 윤귀수, 김잠 등과 함께 모의하여 일으킨 난. 중종은 정승 등의 반대를 무릅써 가며 노영손 등 이과의 난을 미리 막게 하는 데 공을 세운 자 22명을 정난공신으로 정하고 여러사람을 승징시켰다. 이 조치로 대간의 빗발치는 반대에 부딪쳤고, 승진은 취소했으나, 공신의 책봉은 그대로 시행함. 1등공신에 노영손, 유순, 박원종, 유순정, 윤탕로 등 5명, 2등공신에 민효증, 이계남, 홍경주, 이유청, 박인손 등 5명, 3등공신에 서맹손, 홍숙, 안당, 이계복, 황맹헌, 신영홍, 김양언, 강홍, 권희맹, 김은, 성윤, 김세준 등 12명 합 22명(10년후 노영손 삭제). 11. 위사공신(衛社功臣) : 1546년(명종 1)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 윤임(尹任) 등 대윤(大尹) 일파를 몰아내는 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훈명(勳名)으로 중간에 공신의 칭호가 위사공신(衛社功臣)으로 고쳐졌다. 1등은 정순붕(鄭順朋) ·이기(李芑) ·임백령(林百齡) ·허자(許磁) 등 4명이고, 2등은 홍언필(洪彦弼) ·윤인경(尹仁鏡), 윤원형, 민제인, 최보한, 김광준, 한경록 등 7명이며, 3등은 이언적, 정옥형, 신광한, 윤개, 송기수(宋麒壽), 최연, 송세형, 이윤경, 윤돈인, 만년, 최언호, 정현, 신수경, 조박, 박한종, 윤삼 등 16명 합 27명.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小尹)의 세력다툼이었으므로 소윤 일파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은 공신이 될 수 있었으나, 후에 권력을 잃게 되자 10년후 공신호(功臣號)도 삭탈당했다. 12. 광국공신(光國功臣) : 조선 선조 때 명나라 역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조선 종실계통을 바로잡는 데 공을 세운 19명에게 내린 공신 훈호(勳號).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에 조선 태조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는 것이 역대 왕의 가장 큰 현안이었고, 이를 위해 많은 사신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조선측의 끈질긴 외교교섭으로 이의 시정이 관철되고, 1589년(선조 22)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간 윤근수(尹根壽)가 개정된 《대명회전》을 가져와 조선 종실계통이 바로 잡힌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1590년 이 일에 공을 세운 사람을 3등급으로 나누어 공신에 책록하고, 각각 봉군(封君)과 함께 공신훈호를 내렸다. 1등은 수충공성익모수기광국공신(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功臣)이라 하여 윤근수, 황정욱, 유홍 등 3명, 2등공신은 수충공성익모광국공신이라 하여 이후백(李後白), 홍성민, 윤두수, 한응인, 윤섬, 홍순언, 윤형 등 7명, 3등공신은 수충공성광국공신이라 하여 김주(金澍), 기대승, 이양원, 황임, 윤탁연, 정철, 이산해, 류성룡, 최황 등 9명이다. 13. 평난공신(平難功臣) :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을 평정한 공신에게 내린 훈호이며, 정여립은 전주에시 대동계(大同契)란 조직을 만들어 반역을 위한 동지회를 구성. 인심을 현혹케 하여 장차 거사를 일어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주 길삼봉(吉三峯), 해주 지함두(池函斗) 등과 같이 황해도 구월산. 충청도 계룡산을 답사하고 박연령(朴延齡) 등의 동지를 만났다. 기밀이 누설될것을 염려하여 거사를 앞당기려 1589년 겨울 전라, 황해 양도에서 일시에 거병하려다가 안악군수 이 축(李 軸)이 계획을 탐지하여 황해도 관찰사 한 준(韓 準), 재령군수 박충간(朴忠侃) 등이 상고(上告)하여 정여립 등이 모반한다고 고변(告變) 함으로서 이들과 관련된 동인(東人)도 아울러 척결하였는데 대부분이 서인(西人) 이 3등급으로 구분하여 녹훈을 받게 되었다. 박충간, 이 축(李 軸), 한 준, 정 철(鄭 澈), 이산해(李山海), 이항복(李恒福) 등이었다. 1590년 8월 중순에 임금이 이들에게 교서(敎書)를 네리고 공신회맹제(功臣會盟祭)를 열어 특전을 베풀었다. 1등공신은 박충간, 이축, 한응인 등 3명, 2등공신은 민인백, 한준, 이수, 조구, 남절, 김귀영, 유전, 유홍, 정철, 이산해, 홍성민, 이준 등 12명, 3등공신은 이헌국, 최황, 김명원, 이증, 이항복, 강신, 이정립 등 7명 합 22명이다. 14. 호성공신(扈聖功臣) :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義州)까지 호종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이며, 1604년(선조 37)에 86명을 3등으로 나누어 녹훈(錄勳)하였다. 1등공신에 이항복, 정곤수 등 2명, 2등공신에 신성군, 정원군, 이원익, 윤두수, 심우승, 이호민, 윤근수, 류성룡, 김응남, 이산보, 유근, 이충원, 홍진, 이괵, 유영경, 이유징, 박동량, 심대, 박숭원, 정희번, 이광정, 최홍원, 심충겸, 윤자신, 한연, 이기, 이경온, 이경검, 신잡, 안황, 구성 등 31명, 3등공신에 정탁, 이헌국, 유희림, 이유증, 임발영, 기효복, 최응숙, 최빈, 여정방, 이응순, 이수곤, 송강, 고희, 강인, 김기문, 최언순, 민희건, 허준, 이연록, 김응수, 오치운, 김봉, 김양보, 안언봉, 박충경, 임우, 김응창, 정한기, 박춘성, 김예정, 김수원, 신응서, 신대용, 김새신, 조귀수, 이곡기, 양자검, 백응범, 최윤영, 김준영, 정대길, 김계한, 박몽주, 이사공, 유조생, 양순민, 경종지, 최세준, 홍택, 이춘국, 전용, 이희령, 오연 등 53명 합 86명이다. 16. 청난공신(淸難功臣) : 조선시대 1596년(선조 29)에 일어난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훈호(勳號)이며, 임진왜란의 뒷처리 등으로 8년이 지난 1604년에야 영의정 이항복(李恒福) 등의 제의로 5명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책록(冊錄)하였다. 1등공신은 분충출기합모적의청난공신(奮忠出氣合謀迪義淸難功臣)이라 하여 홍가신(洪可臣)을, 2등공신은 분충출기적의청난공신이라 하여 박명현(朴名賢), 최호(崔湖)를, 3등공신은 분충출기청난공신이라 하여 신경행(辛景行), ·임득의(林得義)를 책록하였다. 17. 정사공신(靖社功臣) : 조선 광해군 15년(1623)에 일어난 인조반정의 공신에게 내린 훈호(勳號). 인조 1년(1623)에 김유, 이괄 등 53명에게 내렸다. 1등공신은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이라 하고 김류(金류), 이귀(李貴) 18. 위성공신(衛聖功臣) : 조선 광해군 5년(1613)에,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호종한 최흥원, 윤두수, 이항복, 윤자신, 그밖에 액정관, 환관, 서리(書吏) 등 80명에게 내린 훈호(勳號)로 인조반정후 삭제됨. 1등공신은 최홍원, 윤두수, 정탁, 이항복, 이기, 윤자신, 심충겸, 이온, 이경검, 유자신 등 10명, 2등공신은 이헌국, 유희림, 이유중, 임발영, 이수곤, 강경, 이각, 유홍, 한준, 이예윤, 이성윤, 이언, 조공근, 정창연, 유희분, 황신, 김권 등 17명, 3등공신은 이순인, 유정립, 이원, 이성윤, 이효충, 허잠, 유조인, 강선, 윤건, 김신원, 이응인, 유기, 최산립, 유희담, 윤건, 장향, 민사권, 박종남, 유몽인, 박진, 오백령, 조응록, 임예신, 조국필, 한수겸, 김탁, 이상의, 정희립, 장류, 신숙, 이공기, 양자검, 최윤영, 정대길, 박몽주, 박태림, 김언해, 이응화, 윤명은, 이언경, 김한걸, 정예남, 한응록, 김허룡, 김원남, 김유향, 김응룡, 김충남, 허기, 허임, 신응록, 조홍립, 한천두 등 53명으로 모두 80명. 19. 익사공신(翼社功臣) : 조선 광해군 5년(1613)에 임해군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허잠(許箴), 김이원(金履元) 등 48명에게 내린 훈호(勳號)로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훈적에서 삭제되었다. 1등공신은 허성, 김신원, 유희분, 최유원, 윤효선 등 5명, 2등공신은 김위, 이원익, 이덕형, 이항복, 이산해, 윤승훈, 기자헌, 심희수 기타 미상, 3등공신은 이이첨 기타 미상 20. 정운공신(定運功臣) : 조선 광해군 때 소북파 유영경(柳永慶) 등의 제거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내려진 훈호로 선조 때의 붕당정치로 정파가 거듭 분열되어 먼저 동인 ·서인으로 갈리고, 동인이 다시 북인 ·남인으로 갈렸다. 선조 말년에는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싸고 북인 가운데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大北)과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小北)으로 또 다시 분열되었다. 1607년(선조 40) 선조가 병이 심해지자 왕위를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에게 전하려 하였는데, 유영경이 이를 반대하였다. 이에 대북파인 정인홍(鄭仁弘), 이이첨(李爾瞻) 등이 유영경이 광해군을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한다고 비판하다가 선조에 의해 귀양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형세는 급변하여 정인홍, ·이이첨 등이 재기용되고, 소북파인 유영경 ·이홍로(李弘老) 등이 제거되었다. 1612년(광해군 4) 소북파를 제거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켰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정운공신에 책봉하여, 1등공신에는 이산해, 정인홍 2명, 2등공신은 이이첨, 이성, 이담, 미상2명, 3등공신은 미상 3명 등 모두 10명을 책정하였다. 실제 훈호가 내려진 사람은 3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대북파는 몰락하였고, 그들의 공신호도 삭탈되었으며, 반대로 유영경 등은 신원되었다. 21. 형난공신(亨難功臣) : 조선시대에 김직재(金直哉)의 옥(獄)을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로 동인(東人)에서 갈린 북인(北人)은 다시 대북(大北)과 소북으로 분열하였는데, 광해군의 즉위와 함께 정권을 장악한 대북이 소북을 제거하기 위하여 1612년(광해군 4) 봉산군수 신율(申慄)로 하여금 성균관학유 김직재 ·백함(白咸) 부자(父子)가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하여 ‘김직재의 옥’을 일으키고, 이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신율, 이이첨(李爾瞻), 이산해(李山海) 등에게 이 훈호를 주었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대북파가 몰락하면서 이 공신호는 삭탈되었다. 1등공신에 신율, 유공량, 2등공신에 이원익, 이덕형, 이항복, 심희수, 박동량, 송순, 신경진, 박진원, 이이첨, 유인길, 민덕남 기타 미상, 3등공신에 윤훤 등 미상 24. 영사공신(寧社功臣) : 조선 인조 때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사건을 고변한 사람에게 내린 훈호로 인조반정으로 유배되었던 승지 유효립이 1628년(인조 6) 몰락한 대북파(大北派)의 여당들과 제휴하여 광해군을 상왕으로 삼고 인성군 공(宣祖의 5남) 을 추대하려다가 거사 하루 전 정 언, 허 적(許 적)의 고변으로 탄로가 나서 주모자가 처형되었다. 이로서 공을 세운 사람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허 계(許 계), 홍서봉(洪瑞鳳), 황 진(黃 縉), 김득성(金得聲) 등을 구분하여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1등공신은 25. 영국공신(寧國功臣) : 인조와 함께 반정을 일으켜던 좌의정 심기원(정사공신1등)은 왕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청나라의 위력에 굴복한 인조는 입으로는 복수를 외치지만 실제는 온통 두려움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고, 인조를 축출하고 젊고 유능한 옹립하려고 했다. 심기원과 함께 모의한 구인후의 배반으로 실패 하였다. 1644년(인조 22) 좌의정 심기원(沈器遠), 광주부사(廣州府使) 권억, 전지사(知事) 이일원(李一元) 등의 반정(反正) 음모를 평정한 공으로 내린 훈호(勳號)인데, 1등공신에 구인후(具仁垕) ), 김류(金瑬) 2등공신에 황헌(黃瀗), 이원로(李元老), 3등공신에 이석룡이다. 이들 중에서 영의정 김류, 훈련대장 구인후는 상소하여 이를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26. 부사공신(扶社功臣) : 1722년(경종 2)의 임인옥사(壬寅獄事) 때 옥사를 주관한 이들에게 공을 인정하여 내린 훈호로 1721년에 신축옥사가 일어나 소론측이 승리를 거두고, 이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소론이 노론계에 다시 한번 치명타를 가한 사건이 임인옥사이다. 목호룡(睦虎龍)이 노론측의 역모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린 것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노론을 숙청한 사건이다. 목호룡의 주장에 따르면 노론측이 이른바 삼수[三手:무사가 궁중에 들어가 왕을 시해한다는 대급수(大急手), 중국에서 사온 독약을 음식에 섞어 경종을 독살하려 한다는 소급수(小急手), 숙종의 전교를 위조하여 경종을 폐출하려 한다는 평지수(平地手)]의 방법을 통해 경종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옥사의 과정에서 소론측은 앞서 노론이 세제인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청한 것도 삼수의 하나인 평지수의 일환이었다는 것으로 공초를 받아냄으로써, 경종 때에 계속된 노론계의 주장이 일관되게 경종을 모해하려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頤命),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등 이른바 노론4대신은 흉모의 근원으로 지목되어 사사되었고, 그 밖에 노론계의 다수 인물이 처형되었다. 옥사가 마무리되자 임인옥사를 일으킨 고변자인 목호룡은 3등공신에 책정되었다. 임인옥사가 조작에 의한 것으로 판정됨으로써 영조즉위후 공신 칭호에서 삭제되었다. 27. 분무공신(奮武功臣) : 조선 영조 때 공신에게 내린 훈작으로 원래 이름이 수충갈성결기효력분무공신(輸忠竭誠決機效力奮武功臣). 1728년(영조 4)에 이인좌(李麟佐), 정희량(鄭希亮)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오명항(吳命恒) 등 15명에게 수여하였다. 이들 15명의 공신들을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 1등분무공신은 오명항, 2등분무공신은 박찬신(朴纘新), 박문수(朴文秀), 이림, 조문명, 박필건, 이만유, 김중만 등 7명, 3등분무공신은 이수량(李遂良), 이익필, 김협, 조현명, 권희학, 이진혁, 박동형 등 7명이 훈작을 받았다. |
출처: 심온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