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연풍중, 학생 자치 법정
연풍중학교(교장:남기천)는 2014년 7월 4일(금) 다목적실에서 학생회 간부들의 주최 하에 ‘2014년 제1차 학생 자치 법정’을 열었다. ‘학생 자치 법정’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및 배심원이 되어 일정 이상의 그린 마일리지 벌점이 쌓인 학생을 대상으로 법정을 열어 처벌 대상 학생에게 항변 기회를 주고 학생들 스스로가 긍정적인 처벌을 결정하여 벌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연풍중 학생회 간부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자치 법정 개정 전 과벌점 학생을 직접 면담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또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모두 학생 자치 법정의 방청객으로 초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을 변호한 변호사 엄태정(연풍중 3) 군은 "과벌점자가 교칙위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구제해주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으며, 판사 역할을 맡은 김현지(연풍중 2) 양은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훈계하시거나 처벌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과벌점자의 처벌 정도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공정하게 판단을 한다는 점이 어려웠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며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자치 법정 체험 소감을 밝혔다.
연풍중학교에서 시행된 학생 자치 법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의 개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교육 활동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