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입력 : 2014.01.28 14:00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기고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부당하게 걷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간호협회는 2012년 4월부터 의무 교육 대상자로 지정된 보건교사에게 보충교육(보수교육)을 진행했다. 간호협회는 이 과정에서 협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들에게만 교육비를 징수했다.
간호협회가 이런 식으로 1349명으로부터 걷어 들인 금액은 1인당 4만 원씩 총 539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간호협회가 걷은 교육비가 사실상 협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당 징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보건교사 보충교육과 협회 회비 납부를 연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복지부 지침은 교육비용과 협회비를 연계하거나 회비 납부 상태에 따라 교육비용에 차이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회는 회비를 낸 회원에게는 교육비를 면제해 주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교사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교육 비용을 더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보수교육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