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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시대 |
종류 |
편년체 사서 |
구성 |
1,893권 888책, 조선 태조(祖先 太祖) ~ 철종(哲宗) (25대 왕조 472년)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 (1392~1863)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며,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또한 사료의 편찬에 있어서 사관(史館)이라는 관직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도 보장되었다. 실록을 편찬하는 작업은 다음 왕이 즉위한 후 실록청(實錄廳)을 열고 관계된 관리를 배치하여 펴냈으며, 사초(史草)는 임금이라고 해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하였다. 사료가 완성된 후에는 특별히 설치한 사고에 각 1부씩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지만 20세기 초까지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의 사고에 남아서 전해내려 왔다.
정족산사고, 태백산사고의 실록은 1910년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하였다가, 광복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었다. 오대산 사고본 실록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어 남은 27책만이 1932년에 경성제국대학(현재 서울대학교)으로 돌아왔고, 추가 확인된 47책은 93년만인 2006년 7월에 일본으로부터 반환되었다. 오대산 사고본 47책은 기존 규장각 소장 오대산사고본과 동일본으로서 2007년 2월 26일에 국보 제151호에 추가 지정되었다.
적상산 사고본 실록은 구황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갔다고 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태백산 사고본의 848책은 현재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으로 이관하여 보관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74책, 기타 산엽본 21책 총 2,077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 실록 편찬의 유래
실록(實錄)은 황제나 국왕과 같은 제왕이 조정에서 일어나거나 보고되는 일들을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로서, 일종의 연대기(年代記)에 해당한다. 그 기원은 황제의 측근에서 매사를 기록하던 한 대(漢代)의 기거주(起居注)에서 시작되지만, ‘실록’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6세기 중엽 양(梁) 무제(武帝) 때 주흥사(周興嗣)가 편찬한 《황제실록(皇帝實錄)》이 처음이다. 이후 당(唐)·송(宋) 시대를 지나면서 그 체제가 정비되었다.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록을 편찬하였으나, 중세 이전의 것으로는 당대에 한유(韓愈)가 편찬한 《순종실록(順宗實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근세의 실록인 《명실록(明實錄)》 2,909권과 《청실록(淸實錄)》3,000여권이 전하고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처럼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사관을 설치하고 실록을 편찬하였다. 태조(太祖)∼목종(木鐘)의 7대에 걸친 실록이 차례로 편찬되었으나, 현종 2년(1011년)에 거란 족의 침략으로 인하여 궁궐, 사관과 함께 소실되었다. 그 후 현종 13년(1022)에 황주량·최충·윤징고 등에게 《칠대실록(七代實錄)》을 복원하도록 명하여, 덕종(德宗) 3년(1034년)에 완성하였다. 이를 이어 후대의 왕들도 실록을 편찬하였고, 조선 왕조도 고려의 전통을 계승하여, 태조 7년(1398)에 공민왕(恭愍王) 이후 고려말기 왕들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여러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모두 소실되고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실록의 편찬 과정
실록의 편찬은 대체로 3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1·2·3의 각 방에서 춘추관의 시정기 등 각종 자료들 중에서 중요한 사실을 초출(抄出)하여 초초(初草)를 작성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도청에서 초초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초(中草)를 작성하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의 잘못을 재수정하는 동시에 체제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정초는 바로 인쇄의 대본이 된다. 실록 편찬에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연월일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해 둔 춘추관 시정기(春秋館時政記)와 전왕 재위시의 사관(史官)들이 각자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들이 동원되었고, 후세에는 ≪조보 朝報≫·≪비변사등록≫·≪일성록≫ 또한 중요 자료로 추가되었다. 또 개인들의 일기나 문집 자료들이 수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실록 편찬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관들의 사초였다. 사관은 전임사관으로 일컬어지는 예문관의 봉교 2인, 대교 2인, 검열 4인이 중심이 되었지만, 홍문관과 승정원, 규장각의 전 관원 및 6조의 각 부서에서 지명되는 1명, 8도의 도사(都事) 등 많은 문관(文官)들이 겸직하고 있었다. 그들이 어전에 입시하여 기록한 것이나 각 관아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사초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사초는 임금의 언행을 비롯하여 조정에서의 국사 논의와 집행, 정사(政事)의 득실(得失), 풍속의 미악(美惡), 향토(鄕土)의 사정(邪正) 등을 보고 들은 대로 직필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들 중에서 일상적인 정무와 관계되는 것은 시정기로 작성되어 춘추관으로 보내지만, 관원들의 시비 포폄 등 기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자료들은 사관들이 개별적으로 보관하였다.
4. 사고지 소개
1) 정족산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성 내부의 전등사(傳燈寺) 서쪽에 있었으며, 실록의 보관이 중심 업무였다. 강화도에 사고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595년(선조 28)이었다. 임진왜란으로 춘추관(春秋館)과 충주(忠州) ·성주(星州)의 사고가 불타고 유일하게 남은 전주(全州)사고의 실록이 해주(海州)를 거쳐 강화부 관아 건물에 보관되었던 것이다. 그 후 그것은 다시 영변의 보현사(普賢寺)와 객사(客舍)을 거쳐 1603년 새로 설치된 강화도 마리산(摩利山)사고에 옮겨져 복간되었다.
정족산 사고는 1653년(효종 4) 마리산 사고에 화재가 일어남으로써 건립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효종대 이후로 강화도가 국가의 위기에 대처할 기지로 적극 개발되었으므로 그 곳에 사고를 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1660년(현종 1) 정족산성이 완성되고 실록을 성 내의 사고로 옮기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관례대로 장사각(藏史閣)과 함께 선원각(璿源閣)이 세워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고로 실록이 옮겨진 것은 1678년(숙종 4)이었다. 이후 실록이 새로 만들어지는 대로 1부씩 보관하였고 그 밖에 왕실 족보나 의궤(儀軌)를 비롯한 여러 정부문서를 함께 보관하였다. 춘추관에 소속되어 그 곳에서 관장하였으나 현지의 관리는 수호사찰인 전등사에서 맡았다.
정조대에 강화부 관아 위쪽에 외규장각(外奎章閣)이 설치되어 국왕의 초상화나 친필 외에 많은 서책이 보관되었지만, 이 사고는 그것과 별개로 계속 운영되었으며 외규장각과 달리 병인양요 때 피해를 입지 않았다. 1910년 이후 보관 서적들은 규장각도서들과 함께 조선총독부 학무과 분실로 모여져 함께 관리되었고 지금의 서울대학 규장각도서로 이어졌다. 건물은 1930년경에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장사각과 선원각의 현판만이 전등사에 보관되어 있다.
2) 태백산 사고
외사고(外史庫)로 1606년(선조 39)에 설치하였다. 이보다 앞서 왜란 중에 유일하게 남은 전주 사고본(全州史庫本)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1603년부터 3년 동안의 노력 끝에 실록 3질을 새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실록은 저본 1질, 신인본 3질, 초본 1질 등 모두 5질이 되었으며, 5질의 실록을 보관하기 위해 5사고가 정비되었다.
태백산 사고는 1605년 10월 경상감사 유영순(柳永詢)이 태백산의 입봉지하(立峰之下)가 사고지(史庫址)로서 적당하다고 보고하자, 조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음해 4월 사고 건축을 완성하고 신인본 1질을 봉안해 외사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 1634년(인조 12) 이 사고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자, 대교 유황(兪榥)이 그곳에서 1리쯤 떨어진 서운암(棲雲庵) 뒤에 새 사고지로서 적당한 곳이 있음을 보고했으나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태백산 중록(中麓)에 위치한 서운암 부근 현재 사고지로 이전되었다. 한편, 사고지가 있는 각화산은 태백산 줄기이기는 하지만 주봉(主峰)보다 남쪽으로 약 12㎞ 떨어진 지점에 있다. 옛날에는 이 일대의 산을 모두 태백산이라고 불렀다.
태백산사고의 건축양식은 처음에는 선원각(璿源閣)만이 방삼간 2층의 기와집이고 다른 건물은 단층이었으나, 고종연간에 가서 실록각이 2층으로 개축된 것 같다. 수호 사찰은 각화사였고, 따라서 수호총섭(守護摠攝)도 각화사의 주지가 맡았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태백산사고의 수호군(守護軍)은 25인이었다 하나, 시기와 자료에 따라 차이가 많다. 1905년 태백산사고의 중건비로 7,251원이 책정되기도 하였다.
1910년 일제의 주권침탈 이후 태백산사고의 실록은 규장각도서와 함께 종친부(宗親府) 자리에 설치한 총독부 학무과 분실로 옮겨 보관하다가, 1930년 규장각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으로 이장(移藏)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이 태백산 사고본 실록을 저본으로 해 축쇄영인본 48책을 간행해 학계에 보급하였다. 그 뒤 태백산 사고본 실록은 1985년 3월 부산의 정부기록보존소에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3) 충주 사고
정토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절로 개천사(開天寺)라고도 불렸다. 개천사는 왜란 때 크게 불타 폐사(廢寺)되었으며, 현재는 이 폐사의 터마저 수몰(水沒)되었다. 충주사고가 고려시대에 처음 설치된 것은 왜구의 침입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1379년(우왕 5) 9월 왜구가 단계(丹溪)·거창·합천 등지까지 침입해 오자 해인사(海印寺)의 역대실록을 선산의 득익사(得益寺)로 옮겼다. 1381년 7월 왜구들이 안동지방까지 침입하려 하자 예천지방인 보주(甫州) 보문사(普門寺) 소장의 사적(史籍)들을 사관(史官)을 파견해 충주의 개천사로 이장(移藏)하였다. 그러므로 선산 득익사의 실록은 우왕 5년과 7년 사이에 또 한 번의 이동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다가 1383년 6월 왜구가 내륙까지 침입해오자 충주 개천사의 실록이 죽주(竹州)의 칠장사(七長寺)로 옮겨졌고, 왜구가 서해안으로 침입해 오므로 다시 개천사로 옮겨졌다.
그리하여 충주사고는 조선 건국까지 외사고의 구실을 담당했으며, 1439년(세종 21) 7월 전주·성주 등에 외사고가 확충될 때까지 조선 초기의 유일한 외사고가 되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충주의 객사 동남쪽에 실록각(實錄閣)을 지어 개천사의 사적들을 이곳으로 옮겼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다만 1404년(태종 4) 오선경(吳先敬)을 포쇄별감(曝曬別監)으로 파견했다. 또한, 1412년에는 송악(宋樂)을 참고하기 위해 충주사고형지안(忠州史庫形止案)을 바치도록 한 점으로 보아 조선 건국 직후나 1404년 이전에 충주사고가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충주사고의 초기 관리사항은 ≪세종실록≫ 지리지 충주목조(忠州牧條)에 의하면 사고를 수호하던 수호관(守護官) 5인과 별색호장(別色戶長)·기관(記官)·고직(庫直) 각 1인이 있었다. 조선시대 충주사고는 고려시대 외사고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른 외사고들보다 사고 개폐(開閉)에 관한 형지안이나 중요 서적들을 많이 소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 소장했던 서적의 종류나 규모를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1412년 8월에 사관 김상직(金尙直)을 파견해 충주사고에 소장된 서책들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 때 진상된 서적류들을 보면 의학·음악·자전(字典)·역사서·지리서·풍수서·고려역대실록 들이었다. 태종은 이 책들을 검토한 뒤 ≪신비집(神祕集)≫ 같은 비기(祕記)는 유사눌(柳思訥)을 시켜 태워버리고 나머지 서적들은 춘추관에 소장시켰다.
그 뒤 1421년에도 세종은 충주사고에 전해오는 책이 많음을 알고 봉교 정주생(鄭周生)을 파견해 서적들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단지 세종이 충주사고(忠州史庫) 서적부(書籍簿)를 친히 열람하고 볼만한 서적들을 가려 뽑았다는 사실밖에 알 수 없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 세종 연간까지도 충주사고에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져온 귀중한 서책들을 많이 보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왜란 때 불타버린 뒤로는 외사고로 복구되지 못하였다.
4) 전주 사고
1445년(세종 27) 처음 전주에 실록들을 봉안할 때, 부(府)의 성안 승의사(僧義寺)에 두었다가 1464년(세조 10) 가을에 진남루(鎭南樓)로 이안(移安)하였다. 당시 세조는 전라도에 명해 실록각을 건립하도록 했으나, 연이은 흉년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미루었다. 1472년(성종 3) 봄, 세조·예종 양조의 실록이 만들어지자 성종은 양성지(梁誠之)를 봉안사(奉安使)로 삼아 이를 전주사고에 봉안하게 하였다. 이때 춘추관의 구신(舊臣)이었던 김지경(金之慶)이 이곳 관찰사로 나와 있으면서 애써 실록각을 건립하고자, 양성지와 더불어 경기전의 동편에 자리를 잡고 계(啓)를 올렸다. 이에 이웃 여러 포(浦)의 선군(船軍) 300명을 역군(役軍)으로, 전주부윤 조근(趙瑾)을 공역(工役) 책임자로, 순창군수 김극련(金克鍊)은 공사를 감독하도록 하여 1473년 5월을 지나 공사를 마쳤다. 실록각이 완성되자 그해 6월 진남루에 봉안하고 있던 실록을 모두 이곳으로 옮겨 보관하였다.그 뒤 120년간 실록과 기타 서적이 잘 보관되어 내려오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병화에 소실될 위험이 있었다. 전주사고의 실록을 1592년(선조 25) 6월 22일에 정읍현 내장산 은봉암(隱峯庵)으로 옮겼다. 이 때 경기전 참봉 오희길(吳希吉)과 유신(柳訊), 수직유생(守直儒生)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의 공로가 컸다. 9월 28일에는 다시 비래암(飛來庵)으로 옮겼다. 전주사고본 실록과 태조 어용은 정읍의 내장산에서 1년 18일을 숨겨 보존하다가 뒤에 해로로 해주를 거쳐 영변의 묘향산 보현사(普賢寺) 별전(別殿)으로 옮겨 난을 피하였다.
왜란이 끝난 뒤, 보현사의 전주사고본 실록을 다시 영변의 객사로 옮겨두었고, 1603년 5월에는 등서(謄書)와 재인(再印)의 편의를 위해 다시 강화도로 옮겼다. 임란 후, 전주사고본 실록과 이를 바탕으로 재 인쇄된 4질을 합한 5질의 실록을 봉안하기 위한 5사고가 정비되나 전주사고는 계승 복구되지 못하였다.
5) 오대산 사고
외사고(外史庫)로서 오대산사고가 설치된 것은 1606년(선조 39)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1605년 10월에 재 인쇄된 실록의 초고본을 봉안할 장소로 오대산 상원사(上院寺)가 선정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월정사 부근에 사각(史閣)을 건립, 실록을 보관하기로 하고 사고를 마련해 초고본 실록을 보관한 것이다. 오대산사고의 수호 사찰(守護寺刹)인 월정사는 사고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 암자 격인 영감사(靈鑑寺)에서 실제로 수호를 하였다. 따라서 영감사를 일명 사고사(史庫寺)라 하기도 하였다.
오대산 사고의 실록 봉안은 1606년에 태조부터 명종 때까지의 초고본을 봉안한 이후, 1616년(광해군 8)에는 ≪선조실록≫을 봉안하였다. 그리고 1653년(효종 4)에는 ≪인조실록≫을, 1657년에는 ≪선조수정실록≫을, 1661년(현종 2)에는 ≪효종실록≫을, 1678년(숙종 4)에는 ≪광해군일기≫를, 1728년(영조 4)에는 ≪숙종실록≫을, 1732년에는 ≪경종실록≫을, 1805년(순조 5)에는 ≪정조실록≫을 봉안하였다.
실록 포쇄(實錄曝曬)는 수시로 행해져 정확한 실시횟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형지안(形止案)으로 근거해 볼 때, 약 59회 행해졌다. 사고를 관리하는 책임은 참봉(參奉)에게 있지만, 사고 수호 책임은 실록수호총섭(實錄守護總攝)에게 있었다. 오대산사고 실록수호총섭은 월정사의 주지였다. 설치할 때에 수호군(守護軍) 60명, 승군(僧軍) 20명이 맡아 지켰다. 1910년 국권 상실 후, 오대산사고의 서책도 이왕직도서관(李王職圖書館)에서 관리하였다. 이듬해인 1911년 3월, 조선총독부 취조국(取調局)에서 강제로 접수했다가 1913년 10월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부속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그러나 1923년 9월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으로 소실되고 대출되었던 45책만이 화를 면하였다. 소잔본(燒殘本) 27책은 1932년 5월에 경성제국대학에 이관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3. 목차 및 개요
제 1대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조 1335년~1408년 재위 기간 6년 2개월) |
태조의 본관은 전주로 초명은 성계, 자는 중결, 호는 송헌이다. 요동정벌에 나섰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한 뒤 창왕을 옹립했다. 공양왕을 옹립한 뒤 스스로 수문하시중이 되었다. 공양왕을 강압해 왕위를 물려받고 조선왕조를 세워 태조로 즉위한 후 창덕궁에서 죽었다. |
제 2대 정종실록(定宗實錄) (정종 1357년~1491년 재위 기간 2년 2개월) |
정종의 초명은 방과, 자는 광원이었지만, 즉위 후 이름을 경으로 고쳤다. 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세자 방석이 죽자 대신 세자로 책봉되었다. 2년 11개월 11일 만에 왕위를 이방원에게 양위하고 상왕이 되었다. |
제 3대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1367년~1422년 재위 기간 17년 10개월) |
이름은 방원. 자는 유덕. 아버지는 태조 이성계이다. 태조의 아들들이 대개 무인으로 성장했지만 이방원은 무예나 격구 보다 학문을 더 좋아했다.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며 정종을 즉위시키고 정사공신 1등이 되었고 개국공신에도 추록되었다.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세자로 책봉 되었다. |
제 4대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1397년~1450년 재위 기간 31년 6개월) |
세종은 태종의 셋째아들로 조선 3대 임금이 되었다. 태종 8년 충녕군으로, 임신년에 대군으로 봉해졌다가 무술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한 뒤, 경오년 2월 17일 별궁에서 죽었다. 세종의 시호는 장헌, 존호는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이다. |
제 5대 문종실록(文宗實錄) (문종 1414년~1452년 재위 기간 2년 3개월) |
세종과 소헌왕후의 심 씨의 큰 아들로 이름은 향이고, 자는 휘지다. 세종 3년에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왕위에 2년 4개월 만에 죽었다. |
제 6대 단종실록(端宗實錄) (단종 1441년~1457년 재위 기간 3년 2개월) |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8세 때 왕세손에 책봉되고, 문종이 즉위하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하지만 숙부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뒤 강원도 영월로 유배 되었다. |
제 7대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 1417년~1468년 재위 기간 13년 3개월) |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다. 세종 13년 처음으로 진평대군에 책봉되었다가 후에 함평대군, 진양대군 또는 수양대군으로 고쳤다. 무자년 9월 7일에 예종에게 전위한 다음날인 8일에 수강궁에서 52세의 나이로 죽었다. |
제 8대 예종실록(睿宗實錄) (예종 1450년~1469년 재위 기간 1년 2개월) |
세조와 정희왕후 윤 씨의 둘째 아들이다. 이름은 황이고 자는 명조이며, 초자는 평보다. 세조가 즉위한 뒤 해양대군에 책봉되었다가, 세조 3년 의경세자가 죽자 세자로 책봉되었다. |
제 9대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1457년~1494년 재위 기간 25년 1개월) |
세조의 손자로 의경세자와 소혜왕후 한 씨의 둘째 아들이다. 이름은 혈이며, 자산군에 봉해졌다가 후에 자을산군으로 고쳤다. 예종이 1년 3개월만에 죽자 할머니 정희왕후가 그를 지명하여 왕위를 이었다. 예종에겐 아들 제안대군이 있었지만 어렸고, 성종의 형인 월산군이 있었지만 병약했다. 그래서 성종이 지명을 받게 되었다. |
제 10대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연산군 1476년~1506년 재위 기간 11년 9개월) |
성종의 원자이며, 부인은 영의정 거창부원군 신승선의 딸이다. 성종이 죽자 즉위하였는데 그의 실정으로 중종반정이 일어나 재위 12년 만에 폐왕이 되고 연산군으로 강봉되어 강화 교동에 유배되었다가 그 해 병사했다. |
제 11대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 1488년~1544년 재위 기간 38년 2개월) |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 윤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역이고 자는 낙천이다. 1494년 진성대군에 봉해졌다가 1506년 9월 박원종과 성희안의 혁명으로 조선 왕위에 올랐다. 1544년 11월 14일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그 다음날 죽었다. |
제 12대 인종실록(仁宗實錄) (인종 1515년~1545년 재위 기간 9개월) |
중종과 장경왕후 윤 씨 사이에 태어난 큰아들이다. 중종 15년에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세자로 25년간 지내다가 중종이 죽자 다음날 즉위 했지만 이듬해에 죽었다. |
제 13대 명종실록(明宗實錄) (명종 1534년~1567년 재위 기간 22년) |
명종의 이름은 환이고 자가 대양이며, 중종과 계비 문정왕후 사이에서 태어났다. |
제 14대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 1552년~1608년 재위 기간 40년 7개월) |
선조의 이름은 연이고 초명은 균이다. 중종의 일곱째 아들인 덕흥대원군과 하동부대부인 정씨의 셋째 아들로 하성군에 봉해졌다. 명종은 외아들 순회세자가 일찍 죽어 후사가 없자 유언으로 하성군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묘호는 처음엔 선종으로 정하였지만 광해군 8년 선조로 개정했다. |
제 15대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광해군 1571년~1641년 재위 기간 26년 2개월) |
광해군의 이름은 혼이며 선조와 공빈 김 씨의 둘째 아들이다. 선조의 뒤를 이어 15년간 왕으로 재위 했다가 인조반정으로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 강화도와 제주도 등에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
제 16대 인조실록(仁祖實錄) (인조 1595년~1649년 재위 기간 26년 2개월) |
인조의 휘는 종이고 자는 화백이다. 선조의 다섯째 아들 정원군과 인헌왕후 구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인조는 26년간 재위한 뒤 1649년 5월 8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죽었다. |
제 17대 효종실록(孝宗實錄) (효종 1619년~1659년 재위 기간 10년) |
인조와 인열왕후 한 씨의 둘째 아들로 휘는 호이고, 자는 정연이다. 인조 4년(1626년) 봉림대군에 봉해졌다. 1659년 5월 효종은 얼굴의 종기가 악화되어 41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다. |
제 18대 현종실록(顯宗實錄) (현종 1641년~1674년 재위 기간 15년 3개월) |
효종과 인선왕후 장 씨의 맏아들이다. 효종이 봉림대군으로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있을 때인 1641년 2월 4일 심양에서 태어났다. 소현세자가 급작스럽게 죽자 효종이 세자에 책봉됨과 동시에 현종도 함께 세손에 책봉되었다. 1659년 효종이 갑자기 죽자 19세에 왕으로 즉위했다. 그러나 현종은 2차 예송이 완결된 직후 병으로 죽었다. |
제 19대 숙종실록(肅宗實錄) (숙종 1661년~1720년 재위 기간 45년 10개월) |
현종과 명성왕후 김씨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로서 휘는 순이고 자는 명보이다. 숙종은 1674년 8월 14세에 즉위하여 1720년 59세로 죽었다. |
제 20대 경종실록(景宗實錄) (경종 1688년~1724년 재위 기간 4년 2개월) |
경종은 숙종과 희빈 장 씨 사이에 태어난 큰 아들로 이름은 균이고, 자는 휘서이다.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1689년 원자로 정호되었다. |
제 21대 영조실록(英祖實錄) (영조 1694년~1776년 재위 기간 51년 7개월) |
숙종의 둘째 아들이며 생모는 숙빈 최 씨다. 6세에 연잉군으로 책봉되었고, 경종 1년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가, 경종 4년(1724) 경종이 죽자 왕으로 즉위했다. |
제 22대 정조실록(正祖實錄) (정조 1752년~1800년 재위 기간 24년 3개월) |
영조의 둘째 아들 사도세자와 혜빈 홍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영조 35년(1759년) 8살에 세손으로 책봉되었다. 영조 38년 장헌세자가 죽자, 어려서 죽은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되었다. 정조는 48세에 죽었다. |
제 23대 순조실록(純祖實錄) (순조 1790년~1834년 재위 기간 34년 4개월) |
정조와 수빈 박 씨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정조 14년(1790년)에 태어나 정조 24년 정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나이가 어려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했다. 1834년 11월 45세에 죽었다. |
제 24대 헌종실록(憲宗實錄) (헌종 1827년~1849년 재위 기간 14년 7개월) |
순조의 손자이며 익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신정왕후 조 씨로 풍은 부원군 조만영의 딸이다. 순조 30년에 세자였던 아버지 익종이 죽자 왕세손에 책봉되었다. 헌종은 후사 없이 죽었다. |
제 25대 철종실록(哲宗實錄) (철종 1831년~1863년 재위 기간 14년 6개월) |
전계대원군 광의 셋째 아들로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의 손자다. 순원왕후가 양자로 삼아 순조의 뒤를 잇게 했다. 철종은 1863년 12월 33세에 죽었다. |
4. 참고문헌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cha.go.kr
최재영, 『한 권으로 읽는 역사 이야기 조선왕조실록』, 로하스, 2010
신계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해제(解題)」, 광주전남사료조사연구회, 1991
진성규, 「조선 초기 유학자의 불교인식 :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73호 , 백산학회, 2005, pp.195-222
최영진, 「朝鮮時代 文/武에 대한 認識과 理論的 根據」, 『儒敎思想硏究』, 제41집, 한국유교학회, 2010, pp.5-29
5. 논문소개
① 진성규, 「조선 초기 유학자의 불교인식 :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73호 , 백산학회, 2005, pp.195-222
이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 초기 유학자들의 불교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논문에는 조선 왕조 실록의 내용을 통해 유학자들이 척불 운동을 시작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과 불교의 부패상에 대해서 말하며, 유학자들의 불교 의식과 척불 운동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당나라의 한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우선 유학자들이 척불(斥佛)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상황에서 척불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조선 왕조의 주체 세력인 사대부 계층에서는 새 국가 건국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 왕조의 불교계를 비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새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성리학(性理學)을 통치 철학으로 삼게 되면서 성리학 통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배 계층들 사이에서 척불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지배 계층과 유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 불교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좀먹는 해충과 같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
2. 부자간의 윤리를 끊고 군신관계를 두절시킨다.
3. 승려들을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면서 국가의 경제를 좀먹고 있다.
불교는 조선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유교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좀먹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고, 불교가 부자 관계와 군신 관계를 어지럽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궁궐보다도 화려한 사찰과 황금으로 된 탑을 세우고, 승려들 중에는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많았으므로 불교가 국가의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또한 그 당시에 불교 사찰의 남설로 인하여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리고 있어 불교에 대해 백성들 또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비로 유학자들이 비판한 불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유학자들의 불교 의식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한유(韓愈, 768 ~ 824)를 제시하고 있다. 한유는 당나라 시대의 인물로서 외래 종교인 불교가 당나라에 풍미하게 되자 그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유가학설을 내세웠던 인물이다. 그는 유가학설을 통해서 불교에 물들지 않고 정통유학의 정신을 살리고자 하였다. 논문에서는 고려시대를 풍미한 불교가 왕조가 바뀌었다 하더래도 그 전통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학자들이 조선 왕조 초기 성리학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한유의 정통유학 정신을 살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한유의 유교통치 논리를 근간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다.
② 최영진, 「朝鮮時代 文/武에 대한 認識과 理論的 根據」, 『儒敎思想硏究』, 제41집, 한국유교학회, 2010, pp.5-29
이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문/무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다. 논문에는 조선시대에 문/무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문이 무의 우위에 서게 된 배경과 문뿐만 아니라 문/무의 균형성을 강조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로서 유교의 음양론과 중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논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조선 시대 문/무에 대한 인식은 양자의 균형성을 강조하기도 하며, 무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무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제거할 수는 없지만 살생을 주로 하는 흉기라는 주장도 있다. 조선 시대에는 문/무의 균형성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문을 무보다 우위에 두는 입장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조선 사회의 기본적 성격에 원인에 있다. 대부분 새로운 왕조를 건국한 주체가 무인인 반면에 조선은 유고적 지식인들이 혁명의 주체로서 건국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주자학을 사회 개혁의 이론적 근거로 삼아 유교적 이상을 사회에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도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문/무에 대한 인식의 기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조선을 건국한 주역은 고려 말 공민왕(1351~1374) 대에 이후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진 사대부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급진적 사대부들은 혁명의 실천 수단으로서 신흥 무장과 제휴하여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그러므로 개국공신 가운데 무장이 상당수 포함되었다고 해도 그 주체는 주자학적 이념으로 무장된 사대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 전반을 통하여 사대부 문신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과 문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도전이 기획한 '군신공치'의 그 '신'은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었다. 조선은 문치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설정하고 문신을 중심으로 관료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무신은 문신에 비하여 위상이 낮았으며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논문에서는 문무의 균형을 강조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바로 정도전이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문으로써 다스림을 이루게 되고 무로써 난리를 평정하게 되니, 문/무 균형은 사람의 두 팔과 같으므로 한 쪽만을 두고 한 쪽은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듯이 무의 존재를 무시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을 우위에 두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문/무의 균형성이 강조되기도 하였으며, 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문/무에 대한 인식은 양자의 균형성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그 이론적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논리는 음양론과 중의 논리이다. 음양론은 온화함과 엄숙함, 위엄과 사납지 않음, 공손함과 편안함을 양/음으로 규정하고 그 덕목들의 조화, 통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중의 논리는 편벽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즉, 모두 균형성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문과 무를 각각 양과 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조선시대의 문/무에 대한 인식을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