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디자이너는 3.3% 프리랜서잖아요?
연간 2400이상의 수입 (ex 연간 3600만원수입) 이되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때 헤어디자이너는 간편장부를 따로 쓸것이 있나요?
또한 주요경비는 임대료, 인건비,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헤어디자이너같은경우에는
주요경비로 출근하는 교통비 등등은 포함 안되나요? 포함이 안된다면 저희들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환급받긴하는데 주변분들보니 많이들 더 내시더러구요....
내년엔 저도 뱉을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대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단순에서 기준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이전(2014)의 금액을 기장으로 당해연도(2015)분을 신고시에 적용합니다. 주요경비는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만 해당되고 교통비 등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잡비를 기준경비로 인정해 주는겁니다. 그러다보니 기준경비는 단순경비보다 그 비율이 낮습니다. 경비율로 신고시 세금이 많으면 장부(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를 쓰시면 되는데 프리랜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많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비율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절세를 하기는 무척 어려운 구조입니다.
첫댓글 단순에서 기준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이전(2014)의 금액을 기장으로 당해연도(2015)분을 신고시에 적용합니다. 주요경비는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만 해당되고 교통비 등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잡비를 기준경비로 인정해 주는겁니다. 그러다보니 기준경비는 단순경비보다 그 비율이 낮습니다. 경비율로 신고시 세금이 많으면 장부(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를 쓰시면 되는데 프리랜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많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비율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절세를 하기는 무척 어려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