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산림청, 취득시효로 60만㎡, 38억 국유재산 민간에 뺏겨..!!
-2000년부터 올해까지 국유림 취득시효 소송 130건 확정, 31건 완전 패소
-직원이 소송 자체수행,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는 단1명.. 법무담당관실 보강 필요
-산림청, 2028년까지 국유림률 28.3% 목표로 매년 사유림 매수
-박의원, 국유림 뺏기면서 사유림 매수하는 산림청.. 대책마련 촉구!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농해수위/무소속)은 산림청이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확정된 ‘국유재산(국유림) 취득시효 국가소송’에서 60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민간에 뺏겨 공시지가 기준 38억2천여만원 상당 손실을 보았다고 12일 밝혔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민법 245조에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취득시효 국가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20년 이상 사유지처럼 이용한 개인이나 법인이 산림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소송에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확정된 사건은 총 130건으로 승소 72건, 패소 31건, 취하 18건, 일부패소 7건, 화해 2건 순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산림청에서 패소하거나 일부패소하여 국유재산이 사유재산으로 변경된 면적은 60만제곱미터(600,859㎡)이고,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8억2천여만원(3,823,289,512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12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림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중인 산림청이 한편에선 소송에 패해 시가 100억 이상의 국유재산을 뺏기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법무감사담당관실 인원을 보강하는 한편, 무단점유지 적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