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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유병언 수사] 동아일보 | 입력 2014.05.16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구원파가 아니라 해경 책임이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경기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 신도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신도들 모두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압니다."(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유 전 회장의 검찰 출석 예정일을 하루 앞둔 15일 검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신도들 기자회견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15일 오후 경기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웅 기독교복음침례회 사무국 대변인(마이크 잡은 사람)이 신도들이 지키고 있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성=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수사팀은 "청해진해운이 벌어들인 수익을 다른 곳으로 유출해 결과적으로 선박의 안전이나 인력 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이번 참사가 빚어졌다"며 "종교 탄압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또 15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을 내걸었다. 이날 A급 지명수배 중인 대균 씨를 체포하기 위해 구원파와 관련 있는 경북 청송군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을 2시간가량 긴급 수색하기도 했다. 현장엔 학생 1명과 인부 1명밖에 없어 대균 씨 검거에 실패했다.
검찰은 16일 유 전 회장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불출석할 경우 금수원 강제 진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신도들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움이 있지만 유 씨 일가를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2014.05.28
檢, '유씨 차명재산 관리인' 영농조합 총책 소환
연합뉴스 | 입력 2014.05.29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 '세모타운' (연합뉴스 DB)
↑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이 은신했던 전남 순천의 한 폐식당 (연합뉴스 DB)
묶어둔 재산과 찾아야할 재산…형사·민사상 난관 봉착
노컷뉴스 | 입력 2014.07.2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미 40여 일 전 숨졌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 씨의 재산을 법리상 묶어뒀던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찾아 확보해야하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
사실상 추가적인 재산 파악은 어렵게 됐고, 기존에 묶어뒀던 재산에 대해서도 법리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형법상 묶어놓은 재산 1,000억 원 취소 불가피…법리 다툼 일듯
유병언을 검거한 뒤 차근차근 은닉 재산을 파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검찰은 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며 재산 확보를 위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유 씨의 사망이 확실시될 경우 모든 관련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나게 된다. 형사 처벌을 받을 대상이 죽어 수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추징보전'을 통한 범죄 수익의 환수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피의자가 죽으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보전도 무효화되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형사법상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사망해) 유죄판정을 할 수 없다면 추징보전을 계속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4차례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통해 유 씨 일가의 재산 1,054억 원 정도를 묶어두고 있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을 취소해야 할 전망이다.
법률적으로 유 씨의 재산을 추징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수에 관한 법률'(부패재산몰수특례법)이 '유죄'를 근거로 범죄자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죄'의 개념을 법률적 확정판결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석해 추징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숨진 유 씨의 부패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일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다.
◈ 유병언 사망 시점 이후 실시된 국가의 가압류도 무효
형사와는 다르게 정부가 제기한 민사상 구상권 청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이 또한 당초 계획한 규모만큼 확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유 씨 등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과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4,031억을 받아내야한다고 했다가 2,000억 원으로 축소했다.
미래에 국가가 지출할 예정인 돈, 즉 '장래채권'은 법률적으로 가압류한 선례가 없다고 판단, 이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가뜩이나 소극적으로 액수를 책정했는데 이 2,000억 원도 다 받아내기 힘든 형국이다.
일단 유씨가 사망한 이후에 가압류된 재산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해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은 6월 20일. 사체는 그보다 앞선 6월 12일에 발견된 만큼 이전에 유 씨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유 씨 명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가 된다.
나머지 차명으로 돼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보험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일단 유지되지만, 실소유주를 밝히는 과정에서 복잡한 법리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씨가 죽은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압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이 일 수밖에 없다"며 "유 씨의 사망으로 자동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병언 숨겨둔 재산 찾기 더 힘들어졌다
유 씨의 죽음이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은닉재산 대부분을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졌다는 점에 있다.
법률적으로 최대 2,000억 원의 가압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검찰은 자녀나 측근들이 소유한 재산이나 이준석 선장, 청해진 해운 등 세월호 사고 가해자들의 재산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가장 핵심은 유병언이었다.
당초 유 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면서 몰수를 자신하던 검찰은 이제 최소한 보수적으로 책정해놓은 2,000억 원을 다 받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유 씨가 꽁꽁 숨겨놓은 해외재산이나 차명재산도 본인이 죽은 만큼 실소유주를 규명해내기 쉽지 않다.
무려 40여 일간이나 죽은 자의 꼬리를 밟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제 죽은 자의 재산을 두고 힘겨운 사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박준호 | 입력 2014.07.22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생전에 남긴 메모와 자서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크기의 31쪽 분량 메모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시사주간지('시사인')가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도피생활과 관련한 심경과 검찰 수사에 대한 원망, 언론 보도에 대한 반감, 유년시절 회고 등을 담았다.
메모는 유 전 회장이 지난 5월 이후에 도피생활 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 전 회장의 개인비서로 알려진 신모씨가 보관하다 검찰에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는 거울을 보고 읽어야 해석이 가능하도록 거꾸로 썼으며, 이는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과 별건으로 4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유 전 회장이 고수하는 스타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은 메모에서 "가녀리고 가냘픈 大(대)가 太(태)풍을 남자처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야.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인 남자들이 저지른 바람일 거야. 과잉 충성스런 보필 방식일 거야.", "아무리 생각을 좋게 가지려 해도 뭔가 미심쩍은 크고 작은 의문들이 긴 꼬리 작은 꼬리에 여운이…."라고 썼다.
유 전 회장은 대통령을 '大(대)'로 표현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을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을 조롱하는 듯한 늬앙스도 풍겼다.
유 전 회장은 "눈 감고 팔 벌려 요리조리 찾는다. 나 여기 선 줄 모르고 요리조리 찾는다"며 "기나긴 여름 향한 술래잡기가 시작되었다. 정말 정말 마음에 없는 잡기 놀이에 내가 나를 숨기는 비겁자같이 되었네"라는 내용을 메모에 남겼다.
더불어 언론에 대한 불만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하도 많은 거짓말들을 위시해서 미쳐 날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쳐대는 거짓소리들을 내고, (…) 사나이와 여성 중간자쯤 보이는 방송 진행자의 의도적인 행태에 거짓소리 증인의 작태를 보고 시선과 청신경을 닫아버렸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연일 터져대는 방송들은 마녀사냥의 도를 넘어 구시대 인민재판의 영상매체로 진화되어 떠들어대는 민족 전체와 동포들 머문 세상의 큰 이간질을 해대는 악의적인 소리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라고도 썼다.
이런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유류품인 회색 천 가방에서 발견된 옥중자서전 '꿈 같은 사랑'과 구원파가 발간하는 월간지 '글사랑'도 눈에 띈다.
'꿈같은 사랑'은 유 회장이 오대양 사건으로 1991~1994년 교도소 복역시절 쓴 기독교 책으로 신도들에게 쓴 편지글을 구원파에서 따로 모아 2009년 책으로 발간됐다. 이 책은 구원파의 대표적인 설교집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이 책에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거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유병언 흉기에 의한 타살 흔적 안보여"“兪 시신 맞다” 거듭 확인
“兪 DNA정보와 100% 일치”… 독극물 등 부검 결과는 25일 발표
투탕카멘 미라 사인 밝혀냈던, 다중채널단층촬영 장비로 검증
동아일보 | 입력 2014.07.2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의 정밀 부검을 총괄하고 있는 이한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장은 2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신이 유 전 회장 본인이다"라는 전날의 국과수 발표를 재차 확인했다. 뼈와 피부에서 채취한 유전자(DNA)와 오른손 검지의 지문, 4분의 3가량 절단된 왼손 검지 등 신체 특징이 기존에 확보된 유 전 회장의 정보와 100%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2002년 검찰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과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에서 사인을 밝혀낸 바 있는 국내 법의학의 대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