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장례식장의 내부시설인 빈소와 관련하여 세부기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에서 위임받은 ‘정당한 편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의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부재가 오히려 ‘정당한 편의’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점,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고 향후에 장례식장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되는 점, △‘빈소’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나 현행 법령 유지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