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인사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분들을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생각보다 수급조건 및 유지조건이 까다롭고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을 이유로 지급하는 급여는 크게 네가지이고 네가지 안에서도 세부적인 지급 보험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상황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연장할 수도 있으며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 할 경우에는 남은 수급기간동안 일부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 재취업 활동을 전재로 지급하는 급여
2.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 질병 및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3.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기간을 남겨 재취업 할 경우 남은 수급기간에 받아야 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훈련비
-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 기준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의 실비 보전 비용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이주하는 경우의 이사비
4.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재취업을 위해 직업개발훈련을 연장하는 경우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되고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지급
우리가, 멀리(거주지 기준 50km 이상) 취업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러면 광역구직활동비 명목으로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 이사를 가야 할 때에도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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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간혹, 잔여 수급기간으로 인해 취업을 미루려는 분들을 가끔이지만 보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실업급여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남은 기간동안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은 아니고 일부이며 30일 이상 잔여 수급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실업급여 때문에 취업을 미룰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보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는 직원이 퇴직했을 경우 급여내역과 이직사유 등을 명기하여 회사에서 보내주는 서류로 고용보험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급여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여기에 들어있는 이직사유에 따라 급여지급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류의 송부가 확인 되었다면? 이제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별다른 준비서류는 없고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 방문전에 '워크넷'이라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직사이트에 구직등록을 미리 하시면 좋습니다.(고용지원센터에 있는 컴퓨터로도 가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사람이 많아서.. -_-)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몇시간 받으시면 끝입니다.
(이 교육은 현장에서 받으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미리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에 올라와 있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도를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했죠..
이러한 구직급여는 받을 때마다 매번 확인을 거칩니다. 즉, 제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 방법은 고용지원센터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제출 이력서나 지원 회사 인사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명함 등을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최대액은 일 4만원으로 월 120만원 정도죠.. 급여 자체가 많지는 않으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에는 이정도 보전금액만 해도 참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재취업 전에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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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이랄까요?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에 들어가는 '이직사유'라는 점~!! 말씀 드리고.. 이것은 회사가 어떻게 써주는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포인트를 짚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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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