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는 튼실한 직업윤리에서 비롯할 수 있다.
1. 임기 8년(4년x중임)을 채운 학교장이 정년이 남아서 명퇴를 한 경우, 이런 경우의 해석은? 명실공히 확고한 원로교사로 대우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그냥 평교사로 정년이 다가오는 경우와 다르다.
2. 그런데도 명퇴를 했다면? 직업윤리의 불실자이다. 교단에서 말한 수 많은 그의 말들이 공허로 사라질 뿐이다. 평교사로서의 대우를 받기 싫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정년을 채운 학교장 출신의 평교사는 수석교사 보다 더 우위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당해 학교장도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다. 설사 일부의 교사들이 반대를 해도 신경쓸 필요가 없다.
4. 그런데도 명퇴를 한다면, 그와 나눈 수 많은 교육적 담론은 무시해도 된다. 명퇴금의 돈을 받고 나간 자에 불과하다. 원로교사로서 대우받으면서 교단에서 정년을 맞이 했다면 실력을 떠나 그는 위대한 교사이다.
5. 법적인 원로교사의 시기는 교단에서 자유지상주의의 극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학교행정적 업무 등에 구애 받지 않고, 남의 눈치 덜보고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다.
6. 찬란할 수 있는 이 시기를 그는 신분적 유습을 개인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다. 이는 그가 평소에 다른 평교사들을 아래로 보았다는 증거이다. 교단에서 다른 교사를 아래로 무의식으로라도 본다는 것은 그만큼 교단직업윤리가 부족한 자다.
7. 하지만 국가는 이미 모든 교사를 법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 바로 동일호봉승급이다. 다른 공무원들과는 원초적으로 다르다. 역시 국가는 국가이다. 개인 따위를 넘어서고 있다. 헤겔의 국가이성을 떠 올린다. 헤겔! 별로 좋아하지는 읺지만 이런 경우는 인정한다.
8. 세계정신이 예나 시내를 마상에서 점검하고 있다. 헤겔이 그의 친구 니트하머에게 1806년 10월에 편지로 한 말이다. 대한민국은 개인은 불실해도 국가법은 나름대로는 완벽하다. 단군이래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철학이다.
9. 학교장 출신마저도 직업윤리가 불실한 이 나라에서 과연 자유지상주의가 가능할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 뇌과학적 측면에서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공적인 직업기술과 함께 공적인 직업윤리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사적이 아니다. 사적은 독소이다.
10. 빠르면 30년이면 된다.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탑(Top)이다. 데카르트 왈: 점P는 x,y로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지식에는 수학적 좌표가 있다. 그 바탕은 자유정신이다. 이런 그도 독살 당했다. 자유지상주의의 실현은 철학이 예술급인 프랑스에서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