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폐업하실때 년초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실경우 그다음 년도에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신고는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두를수 있는 경우 직전년도 연말까지 폐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원 설립 절차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시 구비서류
1.(인계자․인수자) 양도양수계약서
2.(인계자) 구 학원등록증
3.(인계자) 신분증
4.(인수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5.(인수자) 신분증
6.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1~5까지 서류를 구비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같이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분 인감증명서, 위임인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인감도장
◈ 폐업후 신규 설립시 구비서류
폐업자
- 학원 폐원 신고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신규 설립자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학원원칙 1부
- 학원 위치도 1부
- 학원 시설평면도 1부
- 건축물 관리대장 - 현황표까지 포함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전유부 까지 포함
- 주민등록증 등본
- 신청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
◈ 강사채용 하거나 해임시 10일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2012년 게시했던 내용입니다.
첫댓글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