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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근 요트 항해학교/세계일주/한국연안뱃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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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한국연안뱃길연구소 서민요트 제주원정대에 문의 하신 한정연해검사 취득에 대한 의견
jehoon2 추천 1 조회 550 21.01.21 16:3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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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2 20:50

    첫댓글 수상레저기구로 10해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고 선단을 이루더라도 한대는 연해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평수 10해리의 허가는 섬은 포함이 안되고 본토에서 10해리로 알고 있으면 저는 작년 우리나라 일주할때 답변 받았던 내용입니다

  • 21.01.24 17:08

    윤선장님이 외국 항해할 때처룸 외항선으로 신고한 후 제주도에 입항전에 다시 내항선으로 신고하는 방밥은 안되나요?

  • 작성자 21.01.24 18:16

    저도 위에 해경이 확인해준 내용외에는 잘 모릅니다.

  • 21.02.03 05:07

    자연에 대한 도전 보다는 법에 대한 도전에 더 힘들어 하시는군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묶는것을 최소한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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