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터넷에서의 검색 결과와 오늘 해양경찰청 담당경사 및 제주해경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을 정리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악법도 법이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하겠지요.
1. 카약은 왜 제주도까지 레저활동이 가능한가?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카약,윈드서핑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5. 26.>
한마디로 카약은 법령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니므로 2대 이상의 카약으로 선단을 구성하고 VHF 무전기 정도의 안전장비가 있으면 10해리 이상도 원거리레저활동신고를 하고 운항할 수 있다.
2.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요트나 보트의 경우는 한정연해구역의 검사를 득하고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 그러므로 요트는 시속 6-7노트이므로, 최고 14마일거리를 목적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추자도에서 대관탈도를 거쳐간다고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평수구역 검사를 받은 경우는 연해구역이(한정연해구역은 안됩니다) 등록된 요트나 보트와 선단을 구성하고 500미터내에서 항해할 경우 10해리 이상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구역으로만 선단을 구성할 경우는 섬과 섬을 이어서 10해리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여 지도를 열심히 뒤지고 소관탈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추자도-대관탈도-소관탈도로 항로를 잡아도 소관탈도에서 제주애월항까지 10.4해리가 나옵니다. 제주해경에 문의한 결과 10.4는 10해리를 넘으므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벌금10만원이고 인터넷으로 선납 및 경위서 제출하면 8만원이 됩니다.
이상의 답변은 아래 해양경찰청과의 통화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 임성인 경장님.032-835-2352
제주해양경찰청 064-766-2251
가느냐 마느냐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추신: (8만원의 과태료를 피하려면 제주애월항 0.4해리(740미터) 전방에서 앵커를 내리고 선단을 묶어 둔채 카약을 타고 상륙하면 될 것입니다.(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세일에 플랭카드를 걸어야겠죠. '요트관련 운항구역법을 개정하라 !' )
첫댓글 수상레저기구로 10해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고 선단을 이루더라도 한대는 연해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평수 10해리의 허가는 섬은 포함이 안되고 본토에서 10해리로 알고 있으면 저는 작년 우리나라 일주할때 답변 받았던 내용입니다
윤선장님이 외국 항해할 때처룸 외항선으로 신고한 후 제주도에 입항전에 다시 내항선으로 신고하는 방밥은 안되나요?
저도 위에 해경이 확인해준 내용외에는 잘 모릅니다.
자연에 대한 도전 보다는 법에 대한 도전에 더 힘들어 하시는군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묶는것을 최소한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