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세제혜택 및 농지매매,주말농장 전문 부동산]]
농지매매,주말농장 농사만 지으려고 농지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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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지매매시 농지취득 이렇게...
◆ 농지 취득 어렵게 느껴지는..
*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판..
▶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 모든 농지대상.
* 농지 주소지에서.
부동산재테크1번지 농지매매 투자 사례
부동산재테크1번지 농지법 개정이후 농지매매 투자 및 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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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1번지 농지투자 종합 컨설팅은?
* 투자전문가 = (부동산재테크1번지)
1. 개인별 투자목적에 따라 종합컨설팅.
2. 자금력에 따라 투자유망지역 농지 종합컨설팅.
3. 매입 - 관리 - 매도. 등 종합컨설팅.
※지역성 정보 분석/도심인근 구릉지역/각종개발플랜/용도변경 가능한 농지 등 분석 검토
◆ 농지투자 이렇게..
* 농지관리 강화로 농지투자 조금은 신경 써야..
* 농지투자 후 그대로 방치하면
- 농지 미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받을수 있으며
- 이후 처분명령도 받을수 있다.
* 농지투자시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입 하시길.
* 농지는,말그대로 농지로써 사용시 아무런 문제 없음.
* 농지라서 모든 농지가 건축 허가가 안나는것은 아님.
▶ 농지투자 관리는...
* 건축 계획이 없다면 농지로써 관리가 중요.
* 농지 관리는 농지로 사용이 최우선.
▶ 농지투자 사례.
* 당장 건축 계획 없어 기존 그대로 당분간 농지로 유지 계획 결정.
* 여러가지 검토 후
* 과실수 관리로 결정.
1. 가장 먼저 트랙터로 밭갈이 실시.
2. 밑거름 + 부직포. 구입
* (지역 농협경제사업부 판매)
*(농지 구입자 인적사항 등록 필요)
3. 밑거름
4. 부직포 쓰우기
5. 과실수 심기
6. 물 충분히 주기.
▶ 농지 관리 를 위해..
1. 인건비
2. 트랙터 사용료.
3. 밑거름. 부직포. 구입비
4. 과실수 구입비
◈ 본 투자 농지는 건축 인허가 가능한 토지
* 당장 건축 계획 없어 농지로 관리.
* 추후 건축 계획.
* 용도변경 가능.
연봉 3700만원 넘는다고 이렇게까지…투잡 뛰던 농부 '당황'
8년 이상 직접 경작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연봉 3700만원 넘으면
경작기간서 그 기간 빼
대지로 변경해도 제외
상속 받은 농지의 경우
3년 내 팔면 감면 가능
비사업용토지 분류땐
기본세율에 10%P 중과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활용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데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 경작한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경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경작 기간과 소득 요건, 지목 변경 가능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소득 3700만원 미만만 세제 혜택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한 자경농이 농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등으로 감면 한도는 존재한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선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씨는 2008년 취득한 농지를 15년간 직접 경작했다. 올해 말 이를 팔기 위해 자경농 충족 요건을 문의했는데 국세청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A씨가 이 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투잡러’였기 때문이다.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은 연 3700만원이다.
전북 김제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C씨는 2004년 취득한 축사용지와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다가 고민에 빠졌다. 축사를 정읍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매각하려 했는데, 이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축사용지의 경우 기존 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업에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이전의 이유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엔 매도 시점이 중요하다. 3년 이내로 매도할 땐 부모의 자경 실적을 이어받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3년이 넘어가면 상속을 받은 아들이 1년 이상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https://cafe.daum.net/ohyungsang/PgN0/1841?svc=cafeapi
비사업용 토지, 10%포인트 추가 과세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중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경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국세청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경작했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경작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경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D씨는 2013년 1월 농지를 취득한 뒤 6년간은 경작했지만 이후 3년은 개인 사정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 D씨는 올해 초 다시 농사를 시작해 내년 1월까지 경작을 이어간 뒤 농지를 팔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 D씨의 질문에 미분류 조건 중 60% 이상 경작 요건을 충족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지매매,농지투자 농사만 지으려고 땅 사나요?
2022농지법개정에 따른 투자비젼및 유망지역
자산증식,증여,차익실현,자경목적등에 따른 농지투자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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