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일단
재촌.자경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기간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기간기준의 적용은
기준연한 중에 사업용에 해당하는 기간을 통산하며, 어느
시기에 사용하였든 기간 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음의
세
경우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토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또한,
농지로
양수한
토지를
위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려면
양도하는
때에도
그
현황이
농지이어야
합니다.
만일,
양도한
시점이
농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용을
한
다음
만
2년을
넘지
않은
토지라면,
전용한
목적
사업으로써
사업용
토지로도
인정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위의
기간기준에
농지로서도
적용
받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될
따름입니다.
다만,
지금
개발행위로 농지
전용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착공계만 제출한 상태이면 현황이
농지이므로
위의
기간기준
조건을
만족하여
일반과세,
4년
대토
감면,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농지
전용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수인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서
허가를
받은자의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취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로서
일반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4년
대토
감면과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년
대토
감면은
양도하는
때에
반드시
재촌.자경을
하고
있어야
하나,
8년
자경
감면은
양도하는
때에
재촌.자경일
필요는
없습니다.
4년
대토
감면은
연속
기간이나,
8년이란
재촌.자경의
기간의
산정은
연속이
아니라
통산이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2.21. 개정
2014.07.01. 시행으로,
-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하는 때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부동산임대
소득,
농가부업
소득은
제외)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에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부동산임대
소득,
농가부업
소득은
제외)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