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소개 | |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동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임. <유통관리사> 검정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임. |
응시자격 | | 1급 : - 유통분야에서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2급, 3급 : 제한없음 |
시험과목 | | 등급 | | 시험방법 | | 시험과목 | | 출제형태 | | 시험시간 | | 1급 | | 필기시험 |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 객관식200문항 | | 200분 | | 2급 | | 필기시험 |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 객관식100문항 | | 100분 | | 3급 | | 필기시험 |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 | 객관식45문항 | | 45분 |
|
합격결정기준 | |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접수방법 | | - 1급 : 응시자격 관련 서류 접수로 인해, 시험장이 개설된 지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만 가능(1회 최초 방문접수 다음 회차 인터넷접수 가능) - 2, 3급 : 인터넷 접수(접수기간 중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가능)
- 가산 혜택자 : 가점 관련 서류 접수로 인해 원서접수 기간 중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
가점혜택 | | 1급: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2급자격을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점 가산
2급: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이상 수료 후 2년이내 2급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
3급: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이상 수료 후 2년이내 3급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
* 과락은 가점 해당사항 없음
유통연수 지정기관(법 제23조)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생산성본부(직무역량혁신센터 마케팅/유통전략팀, 02-724-1113, 1115) ●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 통신강좌는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각 기관별 연수 시행 유무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유통관리사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1급 응시자중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공회의소 소정양식 별지제1호서식) 1부
|
시험시작시간(정기) | | 1. 필기시험 입실시간(시험시작시간)
- 1 급 : 09:00 - 2 급 : 09:00 - 3 급 : 11:10
2. 필기 시험시간
- 1 급 1교시 09:15 ~ 11:15 (120분) 2교시 11:35 ~ 12:55 ( 80분)
- 2 급 : 09:15 ~ 10:55 (100분) - 3 급 : 11:25 ~ 12:10 ( 45분)
반드시 입실시간(시험시작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실시간(시험시작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