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학설 판례
- 2005.10.07 17:55 조회 2,610
1. 중혼적 사실혼의 개념
종래의 중혼적 사실혼의 정의에서 보면,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경우의 당해 사실혼관계…를 지칭한다」고 하고, 그 관계가 사실혼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고, 법률상의 혼인관계는 그 실질을 잃고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는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의 법적 처리가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의 정신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나, 윤리도덕은 별문제로 하고, 법률혼주의를 채용하는 민법 아래서는 이러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없다.
2. 학설과 판례의 동향 학설은 중혼이 되는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이다. 그리고 중혼이 되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선의의 당사자 또는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과 관련하여서 '사실상의 이혼상태'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는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최근에 사실혼의 보호가 진전됨에 따라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 1995.7.3.자 94스30 결정 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대법원 1995.9.26. 선고 94므1638 판결도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1982.10.18. 선고 82르105 판결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과 동거한 이상 위 동거생활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부첩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1994.6.16. 선고 93드1750 판결은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요컨대, 법원은 우리 민법이 일부일처제를 기본원리로 하고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사실상 중혼이 되고 있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법적 보호에 관하여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사실상의 이혼상태'의 인정기준에 관하여서도 엄격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에 현실로 존재하는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경제적 약자인 사실혼의 처의 보호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한 국내의 학설과 판례의 법리는 아직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3.25.선고 2009다84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법적인 혼인관계,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하는 쌍 또는 짝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혼인 의사가 없으면 사실혼이 아니다. 단순동거는 쌍방 이혼인 관계에 있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라 볼 수 없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바람을 피우지 않을 정조의 의무가 있다.
다만 상대방의 불륜을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고, 민사상.사실혼 부부관계를 침해한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연금은 절반을 받을 수 있고, 보상금도 생존자에게 지급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가해자에게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생겨 호적신고가 되지 않고 헤어졌을 때 자녀양육비를 청구에 대해서는 여성이 아이를 가진 순간 모자관계는 성립되지만 아버지가 모르고 있다면 부자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으로 아버지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친권행사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우선 친생자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 위자료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인이나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출처] 사실혼이란?|작성자 짱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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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 | |
본문 |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私通關係)와는 구별된다.
민법은 1923년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에 반하는 사실혼의 발생은 일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사실혼의 존재란 국민의 실질생활과 법률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보호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보호주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종래 판례나 입법 등에 의해서 약간의 보호를 받아 왔다. 특히 1963년 가사소송법(2조)과 호적법(76조의 2)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제도(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制度)를 신설한 것은 사실혼을 법률상 혼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며, 이는 내연관계의 구제를 입법 취지로 하는 사실혼주의를 대폭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유족의 범위적용에 있어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부양자’로 취급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민법상 동성혼(同姓婚)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실상 중혼(重婚)이 되는 사실혼이어서는 안 된다.
단지 1987년 12월에 발효하여 1988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민법 809조의 규정(동성혼 ·인척혼 등의 금지)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혼인신고를 인정하여 법률혼으로 구제하였다.
또 ‘혼인신고특례법’에서는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나머지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 있다(2조).
한편,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즉 친족관계의 발생(민법 777조)이나, 입적문제(826조), 호주승계문제 및 재산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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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참조
대법원 2010.3.25.선고 2009다84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중혼적사실혼판례-2010-3-25.hwp
【판시사항】
[1]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414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공2010상,799])
기타 판례
대법원 2001.4.13.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1995.9.26.선고 94므163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7.14 선고 2009나3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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