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들에게 아래에 있는 조례안의 문제점을 알려서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1. 조례안 제5조 2항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학생인권단체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결국 선거운동 등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학생인권 진흥이지만, 사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 대다수 학생인권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해서 학생의 성윤리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
2. 조례가 제정하면 학습분위기가 흐려지고 결과적으로 학력이 떨어진다.
2014년 기초학력미달비율을 보면 16개 지자체 중, 조례를 만든 서울 1위(5.6%), 전북 2위(5.0%), 경기도 4위(4.7%), 광주시 7위(3.6%)이다.
경남은 현재도 6위(4.1%)인데, 조례를 만들면 학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3.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이 정치 도구가 된다.
4. 외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찾기 어렵다.
참고로 교육위원에게 말씀하실 때에 위의 1~4번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래의 동성애를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3. 조례안 제5조 2항에 의해 교사들과 학생에게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4. 지금은 조례 안에 동성애가 없지만 결국 삽입된다.
아래 위원들에게 오늘(월, 7일)~내일(화, 8일) 중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도록 전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대의견 전화하기>
1) 최학범(김해1) 위원장 ☎ 055-211-7330
2) 한영애(창원6) 부위원장 ☎ 055-211-7332
3) 서종길(김해6) ☎ 055-211-7334
4) 성경호(양산1) ☎ 055-211-7300
5) 옥영문(거제1) ☎ 055-211-7338
6) 이상철(비례) ☎ 055-211-7342
7) 조우성(창원11) ☎ 055-211-7013
8) 최진덕(진주2) ☎ 055-211-7344
아래 싸이트가 원문내용이고 입법 예고된 한글문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화해도 되나요?
다른 지역분들도 전화해도 됩니다. 제가 전화를 다 드려봤는데 거의 안 받으시고, 두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중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화를 잘 안 받으시는 이유가 좌파쪽에서 조례안 통과시키라고 엄청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첨엔 좌파쪽인줄 알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저딴에는 또 끈질기게 전화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보수쪽에서 이런 전화 온 거는 처음이라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님들이 적극적으로 전화 많이 하셔서 힘을 실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전화해서 먼저 조례안 반대하는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경상도는 그래도 아직 보수쪽분들이 많으신 거 같음
그리고 오늘 보니 뭐 아동복지법엔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을 주면 처벌하는 법이 통과되었던데요. 새민련에서 발의해서...이런 법도 미리 입법예고 된 걸 알았더라면 막았을텐데 왜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켰는지 의문입니다. 여당은 무얼 하고 있는 건지...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도 외국처럼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학생인권조례안이 없어도 더 상위법에 이게 적용될텐데요....
지금 전화를 드려보니(위원장)..반대전화가 와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네요. 먼저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정말 뒤늦게 알게 된 것 아닌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안 예고도 주시해야겠네요.
주여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