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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①+(②×50%* , 80%**, 100%***) * 일반 비영리법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조정 등 |
① 이자·배당 소득금액 등: 100% -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포함 | ① “일시적” 자금예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일시적 자금예치 → 3개월 미만 자금예치* |
② 수익사업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50% | ② 수익사업소득금액 -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 이월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법정기부금 * 매출누락, 횡령, 사적비용 등으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및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적유용 방지 |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일시적 자금예치 의미 구체화 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하단은 의료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9.02.12 조번개정) ]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2019.02.12 개정)
2. 삭 제(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1998.12.31 개정)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2018.02.13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금액으로 본다.(2019.02.12 개정)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2020.02.11 개정)
2. 제3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2019.02.12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019.02.12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2005.02.19 법명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1998.12.31 개정)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2008.02.22 개정)
③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 [ 소득처분 ]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④ 삭제(2004.03.22)
⑤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2019.02.12 개정)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2019.02.12 개정)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2018.02.13 개정)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2019.02.12 개정)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2017.02.03 개정)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2017.02.03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2019.02.12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7. 「신용협동조합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2016.01.22 개정)
⑦ 법 제29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1998.12.31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2019.02.12 개정)
⑧ 법 제29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개정)
⑨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⑩ 제6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의료법인은 손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 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02.12 개정)
1.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2019.02.12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2012.02.02 신설)
⑫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⑬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2.02.02 신설)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2018.12.24 제목개정) ]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1. 다음 각 목의 금액(2018.12.24 개정)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2018.12.24 개정)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2018.12.24 개정)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2018.12.24 개정)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18.12.2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8.12.24 항번개정)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2018.12.24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2010.12.30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2018.12.24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2018.12.24 개정)
5. 삭제(2018.12.24)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2018.12.24 신설)
⑦ 제5항 제4호 및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⑧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⑨ 제1항을 적용하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 [ 의료기기 등의 범위 ]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 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2019.03.20 개정)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2001.03.28 신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2007.03.30 개정)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2007.03.30 신설)
② 영 제56조 제6항 제3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신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2017.03.10 신설)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2017.03.10 신설)
③ 영 제56조 제6항 제3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017.03.10 개정)
④ 영 제56조 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2019.03.2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9.02.12 조번개정) ]
①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2020.02.11 단서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018.02.13 개정)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18.02.13 개정)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8.02.13 개정)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2018.02.13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2018.02.13 개정)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2020.02.11 개정)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0.02.11 개정)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2018.02.13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2012.02.02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2017.02.03 개정)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2018.02.13 개정)
3. 삭제(2018.02.13)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2012.02.02 개정)
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2012.08.03 개정)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2012.02.02 개정)
1)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2010.12.30 개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010.12.30 개정)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2010.12.30 개정)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2010.12.30 개정)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2017.05.29 개정)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2010.12.30 개정)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2010.12.30 개정)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2010.12.30 개정)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2010.12.30 개정)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2011.03.31 신설)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3.02.15 신설)
5. 삭제(2018.02.13)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2018.02.13 개정)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2013.02.15 신설)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2013.02.15 신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⑤ 제1항 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2020.02.11 개정)
1. 제1항 제1호 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2018.02.13 개정)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2014.02.21 신설)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2018.02.13 개정)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2016.02.12 개정)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2018.02.13 신설)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4.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2018.02.13 개정)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4.02.21 신설)
5의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2020.02.11 신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2018.02.13 신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2018.02.13 신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2020.02.11 단서개정)
⑥ 제1항 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제5항 제3호에 따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⑧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2018.02.13 개정)
2.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2018.02.13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2008.02.22 신설)
4.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2019.02.12 개정)
5. 지정기부금단체등이 해산한 경우(2018.02.13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⑩ 국세청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통지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⑫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⑬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같은 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⑭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신청 및 추천방법,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개정)
대법2018두37472 (2019.12.27.)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이하 위 규정에 따른 한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이라고 한다)하면서,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8항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고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은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2호에서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본문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이라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을 구분하고 있는 점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괄호 밖의 부분에서 말하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소득금액을 의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과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해석 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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