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13일 현재 추가 발견된 정오사항입니다.
원기총 4.1 총론 407번 해설 수정합니다.
(ㄱ) 국가표준설은 기대불가능성이 축소되고, (ㄴ) 행위자표준설은 기대불가능성이 확대된다.
원기총 4.1 각론 361번 정답 4번 아니라 3번입니다.
원기총 4.1 각론 397번 정답 2번 아니라 4번입니다.
원기총 4.1 각론 537번 정답 2번 아니라 1번입니다.
===========================================
2023년 1월 25일 새로 발견된 정오입니다.
원기총 각론 4.1 473번 정답 4번 아니라 2번입니다.
===========================================
이하 내용은 기존에 올렸던 정오입니다.
===========================================
원헝법기출총정리 4.1 정오사항입니다.
프린트하지 말고 손으로 써서 고치는 게 좋을 겁니다.
기타 정오사항을 추가로 발견하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
원기총 4.1 총론 031번 지문 ③ “혼동” 추가
③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원기총 4.1 총론 036번 지문 ③ “개인정보보호법” 추가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위반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원기총 4.1 총론 p.127 아래 표의 맨아래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부분 수정
행위정형 동가치성 | 순수 결과범 | 살인 방화 - 행위정형 동가치성이 문제되지 않음 (판례는 동가치성 필요) |
행태의존 결과범 | 사기 공갈 – 행위정형 동가치성이 문제됨 |
원기총 4.1 총론 p.16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2번째 정리표 (위치 변경)
고의의 인식대상 (사실) | 고의의 인식대상 아닌 것들 |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 |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과실, 목적 등) |
수뢰죄의 공무원 (주체) | 사전수뢰죄의 공무원이 된 때 (처벌) |
존속살해죄의 존속 (객체) | 절도죄의 직계혈족 - 친족상도례 (처벌) |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의 구체적 위험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추상적 위험 |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 (상해) |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결과 (치사) |
사실의 적시, 공연성, 위험물건 휴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상황) | 위법성, 책임능력, 상습성, 기대가능성 친족상도례의 별거친족 (소추) |
원기총 4.1 총론 p.190 제7절 과실범 3번째 정리표 – 인식 “있는” 추가
과실 |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형법상 동일하게 취급 |
중과실 | 결과에 대한 현저한 주의태만으로 과실보다 가중처벌 |
업무상과실 |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아서 과실보다 가중처벌 |
과실의 미수 | 결과발생 없거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불가벌 |
과실 부작위범 | 망각범으로 처벌 |
원기총 4.1 총론 222쪽 아래 표 수정
죄수 | 문제점 – 고의 방화하여 고의살인한 자보다 과실치사한 자가 형이 가중 해결법 – 방화죄와 살인죄를 결합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인정 |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 있으면 상상적 경합범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 (특별관계) |
원기총 4.1 총론 302번 지문 ④ - 전합 반영 –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
각론 주거침입죄는 전합을 반영했는데, 총론에도 있는 걸 깜박 잊고 반영을 못했네요..^^
총론 303번 지문 ① ② 는 전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거침입죄 되는 걸로 유지됩니다.
④ 피고인이 불법선거운동의 증거를 수집하려고 손님을 가장하여 주인의 안내로 초원복집에 들어가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④ (○) (대판 2022. 3. 24. 2017도18272)
원기총 4.1 총론 329번 지문 ④ 후보자비“방”으로 수정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연설회장에서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읽는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전과사실을 적시한 사안에서, 상대 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 스스로 자신이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지만 유권자들에게 상대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적 동기도 있었던 경우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기총 4.1 304쪽 (문제 331번 직전페이지) 표 중에서 아래표 수정
□□□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
엄격책임설 | 제한책임설 | 판례 | ||
사실의 착오 | 광의의 구성요건 착오 | 과실 | 과실 | 과실 |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 | 불능미수 | 불능미수 | 불능미수 | |
법규정에 대한 직접적 금지착오 | 법률의 부지 | 금지착오 | 금지착오 | 처벌 |
효력의 착오 | 금지착오 | 금지착오 | 금지착오 | |
포섭의 착오 | 금지착오 | 금지착오 | 금지착오 | |
위법성조각사유 간접적 금지착오 | 위조사 존재의 착오 | 금지착오 | 금지착오 | 금지착오 |
위조사 한계의 착오 | 금지착오 | 금지착오 | 금지착오 | |
위조사 전제의 착오 | 금지착오 | 과실범 | 위법성조각 |
원기총 4.1 총론 331번 문제 - "옳지 않은"을 "옳은"으로 변경
331번 책임의 근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원기총 4.1 총론 340번 지문 ㉠ “2021년 경찰채용”을 삭제하고 “위법성인식”으로 수정
㉠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원기총 4.1 총론 368번 지문과 해설 ㉢ 내용 수정
과거 기출인데,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추가되어 이제는 지문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17세의 남자가 14세의 여자와 합의해도 죄가 되는 줄 알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 반전된 금지착오
㉢ (○) 반전된 금지착오(환각범)로서 불가벌이다. <주>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이상 사람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05조 제2항).
원기총 4.1 총론 p.387 3번째 정리표 사문서부정행사 - 미수 “(×)” 로 변경
학설비판 | [거동범] 집합명령위반, 퇴거불응 – 미수 (○) [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인질치사상, 강도치사상 (○) |
중범죄 | 중손괴 (생명 신체 위험) - 미수 (×) 중상해 중권리행사방해 중유기 (생명위험) - 미수 (×) [암기] 신의 손으로 중상권유하고 미안해! [비교] 중체포 중감금 (가혹한 행위) - 미수처벌규정 (○) |
재산죄 | 권리행사방해 부당이득 장물 강제집행면탈 경계침범 점유이탈물횡령 (×) [암기] 재산죄 저지른 권부장을 강제경계이탈시키고 미안해! |
통화문서 유가증권 | 사문서부정행사 – 미수 (×) 허위유가증권작성 위조통화취득 - 예비음모 (×) 유사물제조 위조통화행사 소인말소 - 예비음모 (×) |
방해죄 | 각종방해 미수 (×) 교통방해 미수 (○) 기차교통방해 예비음모 (○) |
원기총 4.1 총론 545번 지문 ④ “범죄가 종료된 후에도” 삭제
기존판에서 이미 지적된 정오인데, 수정하는 것을 깜박 잊어버렸네요..^^
④ 방조범은 피방조자의 실행착수 전후는 물론 범죄실행 중에 성립할 수 있지만, 범죄가 종료된 후에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A를 살해하려는 乙의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된 甲이 A의 집으로 들어가는 乙을 보고 A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A를 살해하고 나오는 乙을 태워 도망가게 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원기총 4.1 각론 p.46 첫번째 정리표 “죽어버리곘다”를 “죽어버리겠다”로 수정
객체 | 제3자의 법익침해 – 협박 (×)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 (○) 침해되는 제3자 – 자연인 (○) 법인 (○) 협박받는 객체 – 자연인 (○) 법인 (×) |
행위 | 구체적 해악의 고지 – 일반적 공포심 일으킬 정도 (○) 현실적 공포감 (×) 거동에 의한 협박 – 가위로 찌를 듯한, 회칼 2자루로 죽어버리겠다 (○) |
경고 | 공갈의 수단인 협박은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행위자가 길흉화복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제3자 | 제3자의 행위를 지배하는 것으로 믿게 하는 언동을 하였거나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하면 협박 (○) 그러나 고지자의 언동도 없고 상대방의 인식도 없으면 협박 (×) |
기수 | 해악을 고지하고 도달하여 상대방이 인식하면 기수 (공포심 불요) 해악이 도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인식을 못하면 미수 |
고의 | 협박의 고의 –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 해악을 실현한다는 인식 (×) |
원기총 4.1 각론 132번 지문 ① <헌법재판소 판례이론>을 삭제하고, “의사인”으로 변경
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기총 4.1 각론 164번 문제 “옳은 것은?”으로 변경
164 다음의 설명 중에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원기총 4.1 각론 257쪽 사기죄 일반 표 '착오처분' 파트에서 사기 (○)를 사기 (×)로 변경
□□□ 사기죄 일반 개관
사람을 | 유심칩 읽기 (×) 컴퓨터 부정명령 (×) 무단으로 전화통화 (×) |
기망하여 | 허위사실 (○) - 신문스크랩, 타인의 폭행, 자동차 양도 대금 (×) |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 –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음 잔전 - 교부받던 중 취득 (사기) 교부받은 이후 취득 (점탈) | |
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 – 신의칙상 고지의무 없음 할부금 미납, 명의수탁자의 처분, 채권양도, 식당영업권 양도 (×) 매도가격 특정, 부동산 이중매매, 입주권 전매, 그림 대작 (×) | |
기망정도 – 공신력을 이용하여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 아파트 평형, 성인 동영상물, 국내산 반찬 – 기망 (×) | |
착오처분 | 법인 – 결재권자를 기망하여야 법인에 대한 사기 가능 결재권자가 기망을 알고 있었다면 – 사기 (×) 횡령 등 공범 (○) |
타인소유 자기점유 물건의 취득 – 사기 (×) 횡령 (○) | |
부작위 처분 – 작가가 인세 일부만 청구 (○) | |
서명사취 – 처분행위 (서명날인행위) 인식 (○) 처분결과 인식 (×) | |
인과관계 |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인출 – 사기 (×) |
착수시기 | 보상금 청구 (○) 허위 피해신고, 허위 정산보고, 방화 등 (×) |
기수시기 | 반드시 현실의 인도 (×)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 (○) |
재산취득 | 현금을 송금 (재물사기) 계좌에서 이체 (이익사기) 자금운용권한 획득 (○) 사업자등록 명의 (×) 보험가입증명원 (×) |
공공적 법익 침해만으로 (×) 세금포탈 – 면세유 공급받은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 치료비채무 모면위해 도주 (×) 위조된 약속어음을 변제 (×) 부존재 채권으로 채무이행 (×) | |
편취액 | 사기로 취득한 돈을 현실적 교부한 후에 다시 기망으로 재투자 (○) 현실적 자금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 |
원기총 4.1 각론 532번 지문 ⑤ "에 준하는 것으로"로 변경
⑤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여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기총 4.1 각론 543번 지문 ② “유발”한 집회로 변경
②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이에 대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원기총 4.1 각론 745번 지문 ④ “증거”추가
④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2경승 22경찰1차
원기총 4.1 각론 810번 해설 ⑤ 정답 (×) 로 변경
⑤ (×)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大判 2018.8.1. 2018도7293). <주>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이다.
|
첫댓글 한글 또는 pdf 파일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처리하였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05 16:1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20 10:4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20 10:5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24 19:28
총론 331번 옳은것은? 옳은 것은 없다 로 바꿔야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각론 494번 4번 해설 전합 삭제 취거로 변경해야할 것 같습니다~
각론 558번 2번지문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한다 -> 변조죄가 성립한다 라고해야 해설과 맞는것 같습니다.
p365
총론 401번 문제
3번지문
옳은 지문인데 틀린것으로 되어있네요
각론 83페이지 83번 정답 3번인데 2번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총론 192쪽 205번문제 정답 3번인데 2번으로 적혀있네요
총론 p.439
안녕하세요!
5번 해설 내용에 ‘당연히 공범의 일종’이 아니라 정범의 일종 아닌가하여 댓글 남깁니다!
기본서 284p 보시면 해결되세용. 확장적정범개념과 공범독립성설에서 간접정범에대한 설명부분요(근데 이해가 어렵네요 ㅠㅠ)
총론 400페이지 제 26조박스에서 자의로 방치가아니라 방지 아닐까요?
각론505번 봐주세요
총론 p272. 296번
ㄷ. 형법은 낙태도 피해자 승낙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장 있다.
헌법불합치로 삭제된거 아닌가요?
원기총116페이지 표에서 명의대여 설명중 양벌규정 선임감독 책임에 대한 설명이 틀린거 아닌가요?
정오 신경좀써주세요 몇달째 답변도없고...
총론 472페이지 520번 문제에서 보기 1번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 이지문이 왜 틀린거죠? 해설보면 공동정범 대신 동시범이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공동정범이라고 나두어도 지문이 어색하긴해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것 같은데요
총론 P.451 500번문제 정답 정오확인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31 21:07
각론 404번 문제 1번지문 옳은것으로 되어있는데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1월 25일 갱신 반영 완료
완
게시글 정오 완료
댓글 정오들은 확인안함
10.16 추록 반영 완료
각론 345번 해설 1번 판례 번호 2013. 4. 11. 2010도13774 인 것 같습니다
굿
10.29 완료
총론 426번 문제 2번 지문 특수도‘주’죄 ‘주’자가 누락되었습니다.
총론 520번 문제 1,2번 지문의 해설이 중복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1.18 01:55
게시글 추록 완료
11.30 추록 완
다운완
각론 715번 해설 뇌물을 받는 제3자가몰라도 성립하는건 아닌 가요?
24. 1. 19 추록완료(23. 1. 13일완료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