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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채권 채무/응찰 | 물건내역/주소 면적(㎡)/특기사항 |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 법원임대차현황 주민등록현황/금액(원) | 등기내역 구분/등기일/금액(원) |
04-1712* 상가
신한은행
최**
에이원감정 (04. 7.16)
응찰자 **명
| 서울 서초 서초동 1464-2*
대지 604.4 1층 대중음식점 292.21 (현 사무실 2) 2층 의원 295.66 (현 사무실 5) 3층 의원 286.42 (현 사무실 4) 4층 탁구장 261.66 (현 사무실 1) 5층 사무실 213.57 (64.6평 사무실 5) 지층 주차장 195.74 일부 다방 143.4 계단실 46.13(13.97평) 제시외건물 5층- 92. 3.26
대지감정 : 2,725,844,000원 건물감정 : 1,011,860,960원 제시외건물 : 4,900,000원
| 3,742,604,960 (▼)2,994,084,000 (80%)
유찰 05. 5.29 낙찰 05. 7.10 3,105,000,000원
| ★(주)애플웨어정보 점유 00. 2.15 보증금/2억 5,000만 사업자등록 00. 2.14 확정일자 00. 2.14 ★(주)한아름건축사 점유 02. 4.21 보증금/2,000만(월100만) 사업자등록 02. 12.20 확정일자 02.12.20 ★(주)아이컨커뮤니티 점유 99.10 보증금/4,500만(월50만) 사업자등록 03. 2. 25 확정일자 03. 2.25 ★(주)잉스테크놀러 점유 02.12 보증금/1억 사업자등록 03.11.12 확정일자 03.12.21 ★(주)자금루(1층) 점유 01.10 보증금/1억(월 500만) 사업자등록 03. 9.12 확정일자 03. 9.12 ★(주)아젠프리 점유 02.10.15 보증금/4,000만 사업자등록 02.12. 2 확정일자 02.12. 2 | 저당 00.12.02 설정액/18억 신한은행(양재)
저당 01.12.22 설정액/15억 국민은행(양재)
전세권(2층 전부) 03. 1.12/5억 앰아이텍 존속기간 05. 1.12
저당 03. 6. 2 설정액/2억 2,600만 국민은행(양재)
임의 04. 7. 6/ 신청채권 18억 신한은행(소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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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당요구한 임차인)
말소기준권리인 1순위 저당권 설정일자에 주목해야 한다. 저당권 설정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이다. 따라서 이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02년 10월 30일 이전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상가건물이어서 임차인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배당이라도 받지 않을까 궁금하시다는 이야기시죠!”
“소액배당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세요?”
“당초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애플웨어정보를 보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모두 저당권 설정일자 먼저여서 순위배당을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전 소유자에게 받아야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배당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 | 채권자 | 채권액 | 배당 금액 | 배당이유 | 잔 액 | 추가 배당 | 결과 |
1 | 신한은행 | 18억 원 | 18억 원 | 저당권자 | 0 | 없음 | 전액 배당 |
2 | 국민은행 | 15억 원 | 13억 원 | 저당권자 | 3억 원 | 없음 | 채권 고갈 배당 종료 |
* 등기부상 제1순위 저당권 이하 권리들은 배당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말소대상임. * 배당가능금액을 31억원으로 한다. |
2) 서울특별시 지역, 『구간 ②』일 때 상가건물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이 『2002년 11월 01일 ~ 2008년 08월 20일』일 때)
『 * 환산 보증금 : 2억 4천만 원(월세 환산한 임차보증금 상한)
* 우선변제 받을 범위 : 4,500만원 까지
* 소액 최우선배당가능 금액 : 최고 1,350만원까지』이다.
사건/채권 채무/응찰 | 물건내역/주소 면적(㎡)/특기사항 |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 법원임대차현황 주민등록현황/금액(원) | 등기내역 구분/등기일/금액(원) |
09-1712* 상가
신한은행
최**
에이원감정 (09. 8.12)
응찰자 **명
| 서울 서초 서초동 1464-2*
대지 604.4 1층 대중음식점 292.21 (현 사무실 2) 2층 의원 295.66 (현 사무실 5) 3층 의원 286.42 (현 사무실 4) 4층 탁구장 261.66 (현 사무실 1) 5층 사무실 213.57 (64.6평 사무실 5) 지층 주차장 195.74 일부 다방 143.4 계단실 46.13(13.97평) 제시외건물 5층- 92. 3.26
대지감정 : 2,725,844,000원 건물감정 : 1,011,860,960원 제시외건물 : 4,900,000원
| 3,742,604,960 (▼)2,994,084,000 (80%)
유찰 10. 5.29 낙찰 10. 7.10 3,105,000,000원
| ★(주)애플웨어정보 점유일 03.2.14 보증금/2억5,000만 사업자 03.2.14 확정일 03.2.14 ★(주)한아름건축사 점유일 03.4.21 보증금/2,000만(월100만) 사업자 03.04.20 확정일 03.04.20 ★(주)아이컨커뮤니티 점유일 04.10 보증금/5,500만(월50만) 사업자 04.10.25 확정일 04.10.25 ★(주)잉스테크놀러 점유일 04.11 보증금/1억 사업자 04.11.12 확정일 04.11.12 ★(주)자금루(1층) 점유일 06.09 보증금/1억(월 500만) 사업자 06. 9.12 확정일 06. 9.12 ★(주)아젠프리 점유일 06.10.15 보증금/4,000만 사업자 06.12. 2 확정일 06.12. 2 | 저당 03.12.20 설정액/18억 신한은행(양재)
저당 04.12.22 설정액/12억 국민은행(양재)
전세권(2층 전부) 05. 1.12/5억 앰아이텍 존속기간 07. 1.12
저당 05. 6. 2 설정액/2억 2,600만 국민은행(양재)
임의 09. 7. 6/ 신청채권 18억 신한은행(소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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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당요구한 임차인)
말소기준이 되는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를 바꾸었다. 즉 이 물건의 경우처럼 저당권 설정일이 이 법 시행일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각 임차인들을 살펴보자.
① (주)애플웨어정보 : 이 법의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보증금액이 2억5,000만원으로 보호범위(서울은 2억4,000만원 이하) 넘어서고 있어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해당 임차인은 선*후순위 상관없이 인수대상이 아닌 인도명령*명도소송대상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② (주) 한아름건축사 : 보증금액이 2,000만원이고, 환산보증금액이 1억 원[=보증금 +(월세×100) : 월세 100만원×100)]이다. 월세까지를 환산한 임차보증금액 1억2,000만원[=(보증금 2,000만원)+월세환산(1억원)]으로 보호범위 내(총 보증금 2억4,000만원이하)이다. 따라서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대항력을 가진다. 계약서상 보증금액이 4,500만원 이하여서 1,350만원을 최우선배당으로 받은 후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배당에도 참여하게 된다.
③ (주) 아이컨커뮤니티 :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이 5,5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으로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보증금 환산 총액이 9,500만원[=보증금 4,500만원+50만원×100(환산비율)]으로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이 5,500만원이어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보호범위(4,500만원 이하)를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1,350만원까지 최우선배당은 받을 수 없지만, 확정일자를 통해 순위배당은 받을 수 있다. 즉 1순위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난 후의 두 번째 저당권자와의 권리비교를 통해 순위배당을 받게 된다.
④ (주)잉스테크놀러 : 임대보증금액이 1억원이어서 보증금 규모로는 이 법의 보호대상은 되고 대항력의 요건(사업자등록+점유+확정일자)을 갖추고는 있지만
보증금액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보호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최우선배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소기준일보다 나중에 대항요건을 갖춘 후순위여서 배당여부에 상관없이 낙찰자가 인수할 이유는 없다. 배당액이 전혀 없다.
⑤ (주)자금루 :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500만원이어서 환산 보증금이 6억원[=보증금 1억원+월세 500만원×100(환산비율)]으로, 이 법의 보호범위(현재 서울은 최고 2억4,000만원까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니다. 즉 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지만 보증금액이 보호범위를 벗어나면 보호대상이 아니고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애플웨어정보와 비교해보시기를 바란다.
⑥ (주)아젠프리 : 이 법의 모든 조건들(대항력 확보조건: 사업자등록+점유+확정일자)을 충족하고 보증금액도 4,000만원으로 보호범위(서울 2억4,000만원까지)내 이고, 최우선배당조건(보증금 4,500만원까지)에도 해당되어 최고 1,350만원까지 최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임차보증금에 대해는 확정일자등이 늦어 더 이상 배당에 참여하지 못한다. 소액 최우선배당만 받을 뿐이다.
배당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 | 채권자 | 채권액 | 배당 금액 | 배당이유 | 잔액 | 추가 배당 | 결과 |
1 | (주)한아름 | 2,000만 원 | 1,350만원 | 소액임차인 | 650만원 | 있 음 | 추가 배당 |
(주)아젠프 | 4,000만 원 | 1,350만원 | 소액임차인 | 2,650만원 | 없 음 | 잔액 명도 | |
2 | (주)한아름 | 650만 원 | 650만원 | 확정임차인 | 0 | 없 음 | 전액 배당 |
3 | 신한은행 | 18억 원 | 18억 원 | 저당권자 | 0 | 없 음 | 전액 배당 |
4 | (주)아이컨 | 5,500만 원 | 5,500만 원 | 확정임차인 | 0 | 없 음 | 전액 배당 |
5 | (주)잉스테 | 1억 원 | 1억 원 | 확정임차인 | 0 | 없 음 | 전액 배당 |
6 | 국민은행 | 12억 원 | 11억 1,150만원 | 저당권자 | 8,850만원 | 없 음 | 채권 고갈 배당 종료 |
* 등기부상 제1순위 저당권 이하 권리들은 배당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말소대상임. * 배당가능금액을 31억원으로 한다. |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보증금액의 규모, 대항력구비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들에 따라 배당표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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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권리분석 개정판" 원고입니다..
공부 하시면서 . .혹시 오탈자 있으면. .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볼수도 있습니다. ^^;
③ (주) 아이컨커뮤니티 :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이 5,5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으로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보증금 환산 총액이 9,500만원[=보증금 4,500만원+50만원×100(환산비율)]
=>10,500만원[=보증금 5,500만원+50만원×100(환산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