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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8.12.24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9.06.19 제목개
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2014.01.01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2009.03.26 신설)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2014.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2018.12.24 개정)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2018.12.24 개정)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8.12.24. 개정)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100분의 5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5.2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2020.12.29 개정)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020.12.29 신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20.12.29 신설)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020.12.29.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9.06.19 제목개정) ]
① 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2017.02.07 개정)
1. 임금총액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2014.02.21 개정)
2. 근로시간 합계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2019.02.12 개정)
② 법 제3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0을 말한다.(2009.04.21 신설)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④ 법 제30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 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2.02.02 신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개정)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2012.02.02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2.02.0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8.31 개정)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20.06.02 개정)
⑤ 법 제30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1.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2012.02.02 신설)
2. 상시근로자 수: (2012.02.02 신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⑥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2012.02.02 신설)
⑦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2012.02.02 신설)
⑧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2012.02.02 신설)
⑨ 법 제30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 합계로 한다.(2017.02.07 신설)
⑩ 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2017.02.07 항번개정)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12.02.02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 ───────────────
금액의 합산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12.02.02 신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 ───────────────
금액의 합산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2.02.02 신설)
⑪ 법 제30조의3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9.02.1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2018.02.13 제목개정) ]
① 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20.06.02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개정)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개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2012.02.02 개정)
7. 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2018.02.13 개정)
②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2017.02.07 개정)
1. 청년 상시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
인 사람을 포함한다](2017.02.07 개정)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2017.02.07 개정)
③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2017.02.07 개정)
④ 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⑤ 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17.02.07 신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2017.02.07 신설)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2017.02.07 신설)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7.02.07 신설)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7.02.07 신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2017.02.07 신설)
6.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2020.02.11 개정)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2017.02.07 신설)
⑥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8.02.13 개정)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2017.02.07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2020.02.11 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2020.02.11 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2014.02.2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2014.02.21 개정)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014.02.21 개정)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2014.02.21 개정)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2016.02.05 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017.02.07 개정)
1.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2019.02.12 개정)
2. 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2019.02.12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
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2017.02.07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7.02.07 개정)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7.02.07 개정)
⑧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사회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사회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2017.02.07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2012.08.31 개정)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2012.02.02 개정)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2012.02.02 개정)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2012.02.02 개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2012.02.02 개정)
⑪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2018.02.13 신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2018.02.13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8.02.13 신설)
⑫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20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2018.02.13 신설)
⑬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이란 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18.02.13 신설)
⑭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제13항에 따른 금액
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018.02.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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