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지역(4가지)
(토지의 이용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을 제한하여 공공복리와 지역개발에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제한을 두는지역)
가장큰 개념이라 생각하면됨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2.지구(9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개별법을통해 제정되는 경우가많음)
경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복합용도지구
3.구역
(난개발을 제한할수있도록 규제를통해 관리하는구역) 가장작은개념이라 봄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자원보호구역,시가화조정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2040년 확정되면 시군 홈페이지에서확인하기
임야
한국임업정보원(다드림) 통해서 임야의 모든것을 검색할수 있어서 개발계획이나 숲 조성사업,벌채사업등을 참고할수있다.
1.표고
2.경사도(25도 이상건축허가 불가)
3.나무수령(벌기령)
*도시지역은 도로4미터 접해야 건축허가남
*비도시지역은 도로2미터 접해야함
*비도시지역은 현황도로만있어도 됨(단 토지소유주 동의서첨부)
접도구역
*국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접도구역으로 설정.
*도로접한 토지에서 개발행위시 접도구역제외한 평수로 견폐율,용적률적용됨
*이곳은 상하수도,전력통신선등 매설에 이용되며 각종교통표지판설치및,교통통행시야에 불편을주는 건축행위불가
*비닐하우스설치를 통한 꽃집이 접도구역에 많이설치됨.
*도로개설시 최초 토지주에게는 보상됨(단 1번)
산림연금(북부지방산림청내발췌)
참고하세요.
공고문이 열리지않아 복사해서 다음시간 강의실에 비치하겠습니다.
첫댓글 너무 노력하셨습니다. 유용한 정보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