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2017.12.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50백만원 한도내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ㅇ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ㅇ 대출 한도 : 50백만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ㅇ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1회 연장하여 최장 4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ㅇ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18.7.31(화) 신규접수분까지는 대출신청시기를 5개월 이내로 한시적 허용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ㅇ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ㆍ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ㆍ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ㅇ 은행 전세대출 대환 및 이자지원(`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 대환대출 : `17.12.1 이후 취업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 허용
※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조건 부합해야함
- 이자지원 : `18.3.15 이후 취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은행 전세대출 이용에 따라 납부한 이자 중 일부금액을 차주에게 지원(은행 전세대출 금리 – 1.2%와 2.0% 중 적은 금리 적용)
ㅇ 신청 방법 : 취급은행 방문 상담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17.12.01 이후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