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도금 연체이자 및 잔금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시공사와 은행에서는 이자 납입에 대한 독촉장,최고장등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를 할 형편이 안되니 계약 해제를 해달라고 해도 그것은 안된다고만 하네요...
이럴때 시공사나 은행에서 임의로 개인 재산(동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지급정지 명령등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이럴 경우에 채무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성 자산은 모두 현금화 시키고, 부동산도 명의 이전을 해 놓아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건설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연체이자가 납부되지 않으면 이미 대위변제가 됐을 텐데 그리되지 아니한 걸 보면 그 시행사나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신청 중일 것입니다. 개인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일도 은행이나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급명령, 건설사에서는 구상금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있으면 안 됩니다. 꼭 서류를 가지고 필자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안되어 입주를 못하는 세대는 어차피 재분양을 해야 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말고 끝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
은 건설사별, 은행별, 아파트별로 다르게 됩니다. 형편이 되시면 필자에게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