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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칼슘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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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농업보조금, 확 달라집니다
고상석 추천 0 조회 238 14.08.01 21:5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농업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의 정상화’(‘14.2.17. 대책발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개선·시행 성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 민간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1월~4월)를 실시하였고, 지자체의 보조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체감사(4월~5월)를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감사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편중·부당 지원 및 보조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그동안에 지속해서 나타난 비정상적 관행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지금까지 개선, 시행중인 내용

 

① 지원 대상자 선정 단계

 

150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 정보(93개 항목)를 구축한 농업경영체 DB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함으로써 자격 없는 자의 부정수급 및 직불사업 간의 중복지원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보조금 지원절차도 간소화, 효율화되었습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경영체별 경영정보, 지원 이력 조회 등으로 4대 직불제에 대한 중복수령 방지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적격 여부의 판단이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보조금 지원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농가)·법인번호(법인)만으로 당해 농업경영체의 영농 현황, 경영 상태 및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복·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같은 경영체에 유사자금 2회 지원 시에는 반드시 지원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② 사후 관리 단계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관련 법령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보조금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자체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실태 현장 점검(4~5월) 결과 등을 반영하여 담보제공 승인 세부기준을 추가로 마련·시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농업인 등)이 취득한 재산(시설·기계·장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1~4월) 결과 자료(사후관리 대상 85천 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DB로 구축함으로써 농가에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 중복?편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보조재산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추가 보완, 개선 대책

① 보조금 집행 단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이 제한된 농가 등의 정보농업기계·장비의 가격정보 등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등 보조금 지원 기관에서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른 지원제한상자를 결정할 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를 관련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부족에 인하여 지원제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에서 입찰방식으로 구매(예: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매) 하거나, 농협의 계통구매 등과 같이 비교적 공정한 가격 결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매한 농업기계·장비 등의 거래가격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는 농업기계·장비 등을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가 구매 및 보조금의 편취?횡령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기계·장비·시설의 고가 구매 및 보조금 편취·횡령 예과 관련하여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방법 외에) 별도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계·장비·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가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표준단가제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계·장비·시설 등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한 구매 확대로 경쟁을 통한 적정가격 형성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② 사후관리 단계

 

현재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보조재산이 총 85천여 건으로, 관리대상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정상적인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재산 중 소모성 기자재 등은 사후관리 대상(중요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방식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안내표지판(건축물) 및 스티커(기계, 장비)의 표시 문구도 개선하여 보조재산임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조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고 선량한 제삼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부기등기’ 함으로써 매매, 담보제공 시 거래상대방인 매수자?금융기관이 부기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부당사용자 및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당사용이 3회 반복 시에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 시에는 지원제한 기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제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부정당업자 정보의 등록·조회 시스템 구축하고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자부담 대납 등을 조장하는 부정당업자(농기계 판매상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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