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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멕시코, 비주류 음료 및 과자류 식품정보 라벨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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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08 | 국가 | 멕시코 | 작성자 | 안정진(멕시코시티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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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주류 음료 및 과자류 식품정보 라벨링 규정 - 포화지방, 기타지방, 칼로리 등 식품정보 기재 필수 – - 올해 6월부터는 관련 제품 TV 광고시간 규제 –
□ 멕시코 보건부, 비주류 음료 및 과자류에 대한 새로운 규정
○ 멕시코의 과체중,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의료 지원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2013-2018 멕시코 국가발전 플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내 20세 이상 남성 성인의 42.6%가 과체중이며, 26.8%가 비만임. 여성의 경우 과체중 35.5%, 비만 37.5%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에는 아동 비만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고칼로리 식품에 대해 특별소비세(IEPS)를 부과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멕시코 보건부(Secretaria de Salud)는 2014년 4월 15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비주류 음료 및 과자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음. - 주요 골자는 비주류 음료, 과자류 포장지에 포화지방, 기타지방, 칼로리 등에 대한 식품정보 기재 의무화 및 관련 제품 TV 광고시간 제한 등임.
2011년 세계 성인 비만율 (단위: %) 자료원: OECD Health Data 2012
□ 비주류 음료, 과자류 포장지 라벨링 규정
○ 멕시코 보건부의 해당 규정으로 2014년 4월 16일부터 관련 제조업체는 식품 포장지에 포화지방(Grasa Saturada), 기타 지방(Otras Grasas), 총 당 함유량(Azucares Totales), 나트륨(Sodio), 열랑(Energia)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라벨링에는 이 항목의 함유량, 일일 섭취권장량 대비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함유량에 따라, ㎉, ㎈, ㎎, g 등 단위를 구별해 기재해야 함.
○ 해당되는 제품은 초콜릿, 음료수(주류 제외), 과자 및 이와 유사한 식제품 등이며,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함. - 식품 정보는 한 봉지, 혹은 1회 분량을 기준으로 구분해 기재할 수 있음. -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 정보를 기재할 경우 한 봉지에 몇 회 분량이 포함돼 있는지 혹은 기준 그램을 별도로 표시해야 함.
식품 정보 기재 규격 자료원: 멕시코 연방관보(DOF)
○ 식품 총 칼로리가 5㎉ 미만인 경우, 0칼로리로 표기해도 무방함.
□ 비주류 음료, 과자류 광고시간 규제
○ 라벨링 규정과 더불어 2014년 6월부터 비주류 음료, 과자류(과자 사탕 및 유사상품) TV 광고시간이 규제됨.
○ 평일(월~금)은 00:00~14:30, 19:30~23:59까지 광고가 가능하고, 그 외 시간은 광고가 금지됨. - 주말(토~일)은 00:00~07:00, 19:30~23:59까지 광고가 가능하고 그 외 시간은 광고가 금지됨.
○ 광고 가능 시간에도, 만화 영화, 드라마,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등의 방영시간에는 광고가 금지됨. - 즉, 멕시코 방송법상 규정된 B, B15, C, D 등급의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에만 광고할 수 있음.
□ 시사점
○ 멕시코의 비만, 과체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멕시코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식품 정보 라벨링 규정, 광고 시간 제한 등의 규정을 발표했음.
○ 멕시코 내에서 비주류 음료, 과자류 제품을 판매할 경우 포장지에 포화지방, 기타 지방, 총 당 함유량, 나트륨, 열량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아울러 2014년 6월부터는 비주류 음료, 과자류(과자 사탕 및 유사상품)의 TV광고는 광고 가능시간 외에는 금지됨.
○ 멕시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음료, 과자류 제조업체는 상기 규정을 충족시킨 후 제품을 수출해야 함.
자료원: 2013-2018 멕시코 국가발전 플랜, 멕시코 연방관보, 및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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