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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국회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김주린기자 2015-10-25
[전국=경기인터넷뉴스] ‘유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최지현)’ 소속 학부모, 교사, 학생, 교수 등 3천여 명이 모여,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지난 9월 17일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며 " 이는 사실상 공립 단설유치원은 설립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설되는 병설을 포함한 공립유치원의 학생 정원마저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도" 라고 반발했다.
▲ ? 경기인터넷뉴스
또한 "교육부는 2013년 2월 22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와 반대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막고 있다" 며 "이에 더해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은 아예 단설유치원 전환 계획을 백지화하고 있어 정부가 세운 계획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을 억제의 이유로 들지만 현재 OECD 회원국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과도하게 많이 신설했다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전체 유치원 8천926개원 중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며 " 그 결과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취원율은 11.5%에 그칠 정도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시설·설비도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혼합반 구성 비율이 낮아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갖춰져 교육의 질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에 취학이 가능해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정원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은 차상위 계층과 소외계층, 특수아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장" 이라며 "실제로 시행령의 대상인 인구유입지역 공립유치원 수요를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세종시 수요조사의 경우, 공립유치원 수요는 취원 대상아의 56~59%에 달해 1/8이 아니라 1/4로도 감당이 안 되는 수요였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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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의 이유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 절감을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며 "그러나 감사원은 종합 검토 중일 뿐 감사처분을 한 바 없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지역에 어린이집이 얼마나 들어설지 알 수도 없고, 실제 입주예정자의 공립 유치원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군·구 기존 거주자의 평균 어린이집 취원율 반영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고 맞받았다.
이같은 이유로 이들단체는 "정부가 내세우는 예산 절감 논리도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유아교육의 책임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으로 전가하겠다는 뜻이며, 이는 공교육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할 정부가 경제논리로 유아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의 의무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태도" 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공립 유치원 설립의 기준이 바뀌는 중대한 조치를 추진하며 단 한 번도 현장교원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바 없으며 단 한 차례도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정책을 급조해 추진한 것 자체가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고 질책했다.
'유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정부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유아 공교육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면서 "전국의 유아 학부모,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학계는 공립 유치원 설립을 반토막내겠다는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입력 :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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