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어원
영어 'Phishing(피싱)'은 'fishing(낚시)'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친다는 의미이다. 보이스 피싱은 음성통화(voice) 즉 전화를 통해 피싱을 한다는 뜻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통칭하는, 대한민국 법령에 명시된 용어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의 관련 법률이 있다.
수법
전화사기범들은 주로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우체국, 경찰, 은행등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신용카드 대금 연체, 은행예금 인출(이를테면 00은행의 현금카드에서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우편물 미수령, 법원 출석 요구, 연금 환급 등의 허위사실을 녹음된 ARS로 전송함으로써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은행과 우체국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사람들이 속는 일이 없도록 포스터와 현금입출금기(ATM)메뉴를 제작하여 보이스피싱을 경고한다. 전화사기범들은 하는 일이 분담되어 있는데, 2007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의 수사로 검거된 전화사기단의 경우 각각 콜센터 운영(중화인민공화국), 현금송금(대한민국), 대포통장 개설(대한민국) 등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대한민국 등 국적도 다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