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1. 양도 금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
2. 양도 금액이 9억원을 넘으면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과세
3. 이 초과분도 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년 8%씩 최대 80%까지 공제
◆비과세 요건
1. 거주자인 1가구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할것
단, 2017년 8월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
2. 거주하는 사람은 가구주만 살고 자녀들은 직장, 학교문제로 다른곳에서 전세를 살아도 무방
◆거주 기간을 완화해주는 특례
1. 취학이나 근무일 경우 1년 이상만 거주해도 비과세 적용
2. 이때는 가구원중 일부만 거주할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움
(예 1) 자녀 학업 문제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1년만에 양도는 가능하지만
자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특수학교에 가는 경우만 인정(초등, 중학교는 인정안함)
(예 2) 직장변경, 전근, 1년이상의 치료목적일 경우도 1년만에 양도 가능하지만
전후의 작장과 주거지조건은 동일 시군이 아니고 출퇴근이 곤란한 거리여야 함
3.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개발, 재건축된 집으로 2년 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전원이 이사해야 함
◆2019년 12.16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처분 유예 기간이 2년
(2018년 9월14일 부터 2019년 12월 16일중 취득한 경우)에서 1년으로 줄어 듬
1년내에 가구원 전원이 전입신고 (2019년 12월17일 이후 취득한 경우) 도 해야함
이때도 초등과 중학교로 인한 예외는 인정하지 않고 다만 신규 주택 취득 시 기존 세입자가
거주 하고 있는 경우(임대차 승계)에는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남은 임대차 기간까지 처분과 전입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