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2】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주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개별집행 금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8조(물적 편성주의)
공장재단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 그 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
이상의 법규정을 검토해볼 때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므로 그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별개로 분리하여 경매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