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 어업 ◈ 낚시업을 하려면
1. 연안복합어업허가
허거가 있어야만 낚시손님을
태우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안복합어업
소라방(쭈꾸미잡이) 외줄낚시 주낚등의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로서 아무 때나 신규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고
기존허가가 어선과 함께 매매되는 경우입니다.
역시 매수자는 어업허기지역 시도내에 거주가 필요적 요건입니다.
3. 허가권 매매가
톤당 대략 600만원(어선값은 별도)을 호가 합니다
신규 허가가 없는 관계로 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어선을 구매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주소지 시군구청 수산과에 가서
어업허가증 선적증명서 – 매수인 명의로 이전 후
다시 어업허기증 선적증명서 안전검사서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수협보험창구에서 어선보험가입(1인당 13만원 수준입니다)
선주가 직접 수협 면세유 공급소에 가서 각종 서류 10여종 작성하여
면세유 카드 발급 신청합니다
5. 면세유 휘발유
1회 100리터까지 받으실 수 있으나 어선입출항보고서나
고기를 잡아서 수협에 위탁 판매한 실적이나 직거래 실적 제시해야 하며
지역마다 상이하나 어구사진 조업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면세 휘발유 가격
- 월별로 고시되며 대략 시중가의 50~60% 수준으로
수협전용 기름통 20리터 들이에만 넣어주며
만약 자동차나 타용도로 사용시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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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복합어업 - 어선규모: 무동력선,10톤미만의 동력선
■ 사용어구수
ㅇ 외줄낚시: 1인당 사용낚시수(조)-1~50조
ㅇ 연승: 3~500광주리
ㅇ 패류껍질어업
- 소라껍질 3,000여개를1조로 하여10~15조 사용
ㅇ 패류미끼망어업
- 미끼주머니1,000여개사용
■ 선원수:1~8명 내외
■ 주조업시기
3~5월(패류껍질어업)
4~7월(패류미끼망어업)
5~7월,11월(손꽁치어업)
■ 대상어종
ㅇ 외줄낚시
- 문어,복어,농어,볼락, 넙치,숭어,우럭,노래미,감성돔,도미,방어
ㅇ 채낚기 - 오징어,갈치
ㅇ 연승
- 명태,가자미,붕장어,갈치,망둑어,농어,도미,가오리,우럭,낙지,갯장어,노래미,복어,옥돔,상어
ㅇ 문어단지어업 - 참문어, 왜문어, 주꾸미
ㅇ 패류껍질어업 - 주꾸미
ㅇ 패류미끼망어업 - 피뿔고둥, 갈색띠매물고둥
ㅇ 손꽁치어업 - 꽁치
[참고] 무동력 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어업을 행하는 어업
가. 낚시어업
- 주낚,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의 경우를 제외)
다. 패류껍질어업
- 소라,피뿔고둥 등 패류 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미끼망어업
- 그물로 만든 주머니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서해안에 한한다)
마. 손꽁치어업
-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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