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답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채무자에게 8년 동안 긴축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5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사안에서 변제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정한 바가 없는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는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 제5호), 채무자가 이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같은 조 제3항),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여 운영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무에 있어서도 거의 예외없이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 금액이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다액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인회생채권 원금 또는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지침 제8조 제2항 제2, 3, 4호).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위 1호의 경우 채무자는 3년 이내에 개인회생채권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하게 되어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변제기를 연장하여 분할 변제받을 수 있는 점,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면에서 일응 개인회생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채권 변제 예정액표’는
① 변제개시일부터 원금 전부를 변제하기 전까지의 기간 표
② 원금을 전부 변제하고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게 되는 달의 표
③ 나머지 이자 전부를 변제하기 전까지의 기간 표
④ 이자 잔액을 변제하는 달의 표
⑤ 총변제예정액표 5가지로 구성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원금 전부와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게 되며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는
① 변제개시일부터 원금 전부를 변제하기 전까지의 기간 표
② 원금을 전부 변제하고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게 되는 달의 표
③ 나머지 이자를 3년까지의 기간동안 변제하는 표
④ 총변제예정액표 4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하고 이자를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전부 변제하게 되는 최종 월의 가용소득은 일반적으로 그 일부나 남게 되는데 이를 다시 이자의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어차피 원금만을 변제한다는 취지로서 이와 같은 경우 잔여 가용소득을 이자에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2004) P. 102).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는
① 변제개시일부터 원금 전액을 변제하기 전까지의 기간 표
② 원금을 전부 변제하는 최종 월의 표
③ 총변제예정액표 3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개인회생채권 원리금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원금 및 이자금액을 말하나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상 부채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 현재액을 기재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있으므로,
결국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면 족하고 채권자가 채권금액을 다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를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상식 감사합니다... ^^*
하지만 개인적으로 회생 절차에 가면 안 좋은 일이지요
네...채무는 갚아야 바람직한것입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