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소식지&자료 경기도계약제교원운영지침입니다
용쭌맘 추천 0 조회 733 20.02.03 17: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20.02.03 18:26

    첫댓글 선생님~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4호봉 제한을 받는 기간제교사 중에서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가 아닌 경우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14호봉 제한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이 제한을 풀라는 시정권고가 나온 것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교육부는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즉각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20.02.03 18:29

    네~저는 김송이변호사님 블로그에 2020관련 법령개정이라고 되어있어 법이 바뀐지알았네요

  • 20.02.03 18:36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는 비담임의 경우 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는데..조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02.03 18:42

    쪼개기 계약 내용이 없지만 대부분 학기단위로 공고를 내는게 올해 현실입니다.

  • 20.02.04 06:50

    학기 단위로 공고를 하면 학기는 방학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가서 학기 단위로 계약에 방학을 미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제기 했고, 몇 년전부터 1학기가 여름방학까지이고 8월 중순경이라서 실업 급여 문제 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의지가 없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여서 개선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