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선생님~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4호봉 제한을 받는 기간제교사 중에서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가 아닌 경우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14호봉 제한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이 제한을 풀라는 시정권고가 나온 것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교육부는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즉각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학기 단위로 공고를 하면 학기는 방학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가서 학기 단위로 계약에 방학을 미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제기 했고, 몇 년전부터 1학기가 여름방학까지이고 8월 중순경이라서 실업 급여 문제 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의지가 없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여서 개선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4호봉 제한을 받는 기간제교사 중에서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가 아닌 경우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14호봉 제한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이 제한을 풀라는 시정권고가 나온 것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교육부는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즉각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저는 김송이변호사님 블로그에 2020관련 법령개정이라고 되어있어 법이 바뀐지알았네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는 비담임의 경우 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는데..조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개기 계약 내용이 없지만 대부분 학기단위로 공고를 내는게 올해 현실입니다.
학기 단위로 공고를 하면 학기는 방학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가서 학기 단위로 계약에 방학을 미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제기 했고, 몇 년전부터 1학기가 여름방학까지이고 8월 중순경이라서 실업 급여 문제 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의지가 없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여서 개선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