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0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우회전하려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단순접촉사고에 대하여..)
https://www.youtube.com/watch?v=grfFltI6yJQ
자전거 속도는 느렸기에... 자동차가 일단 정지만 했으면...자전거가 건너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전거도..이미..자동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한후 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양보없이 먼저 지나가려다가..결국은..단순 접촉 사고가 났다.
일단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가오고 있는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이 70% 정도는 된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도 주의를 다해서 자전거를 몰아야 한다. 자전거도 보행자가 오나 안오나 주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전거가 아무리 느리게 움직인다고 해도 보행자보다 속도가 빠르지.. 그로인해서..자동차 운전자가 일단정지하고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하려고 했다해도..경우에 따라서는..오른쪽 확인했을때..자전거가 보이지 않았고...왼쪽 확인했을때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서..우회전을 하려고 서행했다고 치자.. 그때..이미 서행으로 우회전하고 있는 자동차를 확인하고서도 저렇게 자전거가 먼저 건너려다가.....저와 같은 접촉 사고가 발생할수있다.
즉...지금 상황은 자동차 운전자가 일단정치를 하지 않은 법위반 사유가 있다. 그러나...상황상..자전거 탄 사람이...이미..자동차가 서행으로 우회전 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 앞으로 먼저 건너려고 시도하다가...단순 접촉사고가 난 것이지... 즉, 궁민공감대상...자전거 탄 사람에게 양보를 하지 않은 비난 가능성..과실이 존재한다고 볼수있다. 대략 30%%
고로... 경미하게 다친 자전거 탄 사람이 문제를 삼는다면...자동차 운전자가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사과와 함께.. 1~5만원 정도를 쥐어주면서 밥값이나 하라고 위로해주면..되리라고 본다... 경찰에서 해줄수 있는 것도 중재밖에 없다. 경미한 사안이니까!! 자동차는 쇠덩이 흉기임을 잊지마라.. 흉기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누군가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횡단보도까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일단정지! 좌우확인해라..
그리고..자전거 탄 사람도..양보해야할 상황에서는 양보의 미덕을 잊지마라. 법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때..비난가능성에 대해서 묻고..기대가능성에 대해서 묻는다. 충분히...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전거 탄 사람에게 양보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었고...그런 양보를 하지 않고..이미..서행으로 우회전하고 있는 자동차보다 먼저 지나가려다가..단순 접촉사고가 났다면..그에대한 비난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판결해주마: 과실 비율..자동차 70% 자전거 30% ....과실상계에의해서...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1~5만원 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