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1000만원’ 호프프로젝트, 설립 2년만에 부동산 약 65억 취득
- 호프프로젝트, 부동산 매입 자금출처 의구심…임대 수익도 창출 추정
- 부동산 현 시가 100억 상당 추정…매입 7년만에 30억원 이상 올라
- 해당 부동산, 용산구청에 두 차례 압류됐다 해제…지점 등기도 안해
- 이하늬 소속사, 답변 피해…“아티스트 사생활로 구체적 확인 어려워”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약 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배우 이하늬의 개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자금 출처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함께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이 씨에게)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본지 2월 17일 단독기사 참조]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하늬는 지난 2015년 10월, 자본금 10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하늬(현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한 뒤 불과 2년 만인 2017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을 약 65억원에 매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2017년 11월 64억 5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부동산은 332㎡(약 100평) 규모의 토지 위에 연면적 173.63㎡의 2층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부동산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호프프로젝트의 법인 주소가 있었다. 현재는 음식점이 들어서있는데, 호프프로젝트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부동산의 토지 공시지가는 2017년 1㎡ 당 717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140만원으로 약 1.6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법인이 보유한 이 주소지의 토지 공시지가 환산액 역시 2017년 23억 8044만원에서 지난해 37억 848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이 부동산의 현재 예상 실거래가는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연예인 역대 최고 수준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하늬가 납세의 의무는 등한시 하면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로 개인 자산 증식에는 적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 자본금 1000만원 호프프로젝트, 설립 2년만에 60억대 부동산 매입…자금출처는?
가장 의아한 점은 설립 당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이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불과 2년 만에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의 자본금은 2015년 10월 설립 당시 1000만원에서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다.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등 이하늬 개인의 추가 자본금 납입이 없었던 셈이다.
호프프로젝트는 설립 직후인 2015년과 2016년 각각 6억 7000만원, 15억 4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각각 5억 8689만원, 9억 7109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2017년 당시, 법인이 65억원을 동원할 만한 현금 보유력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2년간 발생한 순익에 더해, 외부로부터 신용 및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서도 2017년 부동산 취득 당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인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처음 대출을 받은 시점은 2020년 10월로, 당시 은행은 이 부동산에 대해 4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해당 부동산, 용산구청에 두 차례 압류…지점 등기도 안해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약 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배우 이하늬의 개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자금 출처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함께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이 씨에게)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본지 2월 17일 단독기사 참조]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하늬는 지난 2015년 10월, 자본금 10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하늬(현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한 뒤 불과 2년 만인 2017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을 약 65억원에 매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2017년 11월 64억 5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부동산은 332㎡(약 100평) 규모의 토지 위에 연면적 173.63㎡의 2층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부동산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호프프로젝트의 법인 주소가 있었다. 현재는 음식점이 들어서있는데, 호프프로젝트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부동산의 토지 공시지가는 2017년 1㎡ 당 717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140만원으로 약 1.6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법인이 보유한 이 주소지의 토지 공시지가 환산액 역시 2017년 23억 8044만원에서 지난해 37억 848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이 부동산의 현재 예상 실거래가는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연예인 역대 최고 수준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하늬가 납세의 의무는 등한시 하면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로 개인 자산 증식에는 적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 자본금 1000만원 호프프로젝트, 설립 2년만에 60억대 부동산 매입…자금출처는?
가장 의아한 점은 설립 당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이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불과 2년 만에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의 자본금은 2015년 10월 설립 당시 1000만원에서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다.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등 이하늬 개인의 추가 자본금 납입이 없었던 셈이다.
호프프로젝트는 설립 직후인 2015년과 2016년 각각 6억 7000만원, 15억 4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각각 5억 8689만원, 9억 7109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2017년 당시, 법인이 65억원을 동원할 만한 현금 보유력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2년간 발생한 순익에 더해, 외부로부터 신용 및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서도 2017년 부동산 취득 당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인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처음 대출을 받은 시점은 2020년 10월로, 당시 은행은 이 부동산에 대해 4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해당 부동산, 용산구청에 두 차례 압류…지점 등기도 안해
추가로 확인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두 차례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점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2년 3월 용산구청 주택과에서 이 부동산의 건물을 압류했으며, 2023년 3월 해제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용산구청 세무관리과(세외)에 의해 압류됐다가, 지난 4일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이 부동산을 압류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미납 관련 행정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호프프로젝트는 해당 부동산을 주소지로 ‘호프프로젝트 용산지점’이라는 별도 사업자 등록을 냈으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법인은 지점을 설립한 뒤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본지는 부동산 매입 자금출처를 비롯한 관련 의혹에 대해 이하늬 측에 질의했지만, 소속사는 답변을 회피했다.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