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 자격 - 공개경쟁 분야: 제한 없음 - 제한경쟁 분야: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응시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경쟁 분야: ③ 정규직 - 기계, ⑥ 기간제계약직 - 일반행정(휴직대체/장애) ○ 연령: 제한없음 ※ 단, 2024년 12월 31일 기준 위원회 정년(만60세)이 도래하는 자는 지원 불가 ○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자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적발 시 채용 취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채용절차: 2~4단계 채용전형 운영 - 서류전형: 해당분야 : ① ~ ⑥ - 필기전형(인성검사): 해당분야 : ① ~ ④ - 필기전형(NCS직업기초능력시험): 해당분야 : ① ~ ④ - 실무면접: 해당분야 : ① ~ ④ - 최종면접: 해당분야 : ① ~ ⑥ ※ 세부사항은 공고문 전형 절차 참조 ○ 전형절차별 합격자 선발 기준 - 서류전형 <서류중심 평가> [채용분야 ① ~ ⑥] >자기소개서 및 직무적합성 평가 >선발인원: 채용분야별 합격자 배수 상이 - 채용분야 ① ~ ④ : 10배수 - 채용분야 ⑤ ~ ⑥ : 5배수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인성 및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분야 ① ~ ④] >온라인 인성검사: 적부심사 (부적격자 결격, 필기전형 평가기준 참고) >NCS 직업기초능력: 인성검사 적격자로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모든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총 득점에 가산점을 더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분야별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 합격 - 실무면접 <실무역량 중심평가> [채용분야 ① ~ ④] >실무면접 평가(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분야별 3배수 이내 적격자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 합격 - 최종면접 <논리성, 발전가능성, 조직적응력 등 종합평가> [채용분야 ① ~ ⑥] >최종면접 평가(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순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함)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중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2순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순위: 시험의 세부 평가항목 중 최고득점 항목이 있는 사람 4순위: 이전 단계의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전단계 공통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5점 ~ 10점 - 장애인: 10점 ※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을 인정함 ※ 단,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을 아니하며,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