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열풍처럼 번지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냉정한
평가를 주문한 이한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 유리 이야기가 있지요.
“유리는 왜 빛이 투과될까?”
“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리가 투명한 이유는?”
“빛이 투과되기 때문이다.”
뭔가 그럴듯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도무지 말 같지도 않은 궤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얼토당토않게 서민경제 침체를 들먹이며 방해하는 언론기사들이 계속 나오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공직자 교직원 등과 함께 언론인이
포함되다 보니, 제 발 저린 언론인들이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는 모양입니다.
차마 자기들 이야기라 말하지는 못하고 축산농민 음식점을 방패막이로 내 세워,
늘 얻어먹기만 해 오던 기자근성을 영구히 보존하려 애쓰는 거 같지요.
상식으로 생각 해 봅시다.
공무원을 만나 식사 한끼 하려는 사람이라도, 뭔가 크게 부정한 청탁을 할 생각
이 아니라면, 일인당 3만원 이상의 비싼 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에 공무원에게 선물 한다 해도, 10만원 이상이라면 그게 뇌물이지요.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과 언론인이 자기가 먹은 밥값 자기가 내면, 3만원이냐
그걸 넘느냐 따질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자기가 먹은 밥값을 자기가 내지 않고 기어이 얻어먹어야
되는 걸로 계산하다 보니, 3만원이 적다느니 어쩌니 말이 나오지요.
우리나라의 김영란 법보다 훨씬 강력한 부패 방지법을 훨씬 전부터 이미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부패방지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있나요?
만에 하나 부패방지 때문에 소비가 일시적으로 부진하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나 기자들의 부패를 권장해서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튼 언론사 간부나 기자들이, 자기가 먹은 밥값 자기가 낼 각오만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의 어디에도 잘못되었다 할 만한 구석이 없더군요.
다만, 이 법의 딱 한 가지 잘못된 점이라면, 모든 부정부패의 진짜 진원지라 할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예외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가, 민원이라는 명분을 걸고 받는 부정청탁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어쨌거나 나라의 백년대계를 가름할지도 모를 이런 중요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자기 밥값 걱정에 대의를 망각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저 쪼잔한 행태란 !
하기야 원래 몰염치한 양반들이라, 무슨 대책인들 소용이 있으리요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