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전력
소비전력이라함은 영업장에 사용되는 전기기기등이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를 소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기기들의 소비전력(wkh)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의 예를 들어 냉장고 0.7kw x 3ea , 에어컨 5kw , 오븐 6kw , 온수기2kw , 전등 50w x 30ea = 1500w등
기기들이 동시에 가동된다면 16.1KW의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2) 계약전력
한전과 소비자간에 한달간의 소비전력량(kwh)에 대한 대한 계약을 하게됩니다.
영업장의 일반용전력 기본계약전력은 5kw 입니다
1kw = 450kwh를 사용할수 있으며 5kw x 450 = 2250kwh 입니다.
즉 한달 전기사용량 은 2250kwh이며 이를 넘어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전력 19kw이하는 450시간(1일 = 15시간x30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최대수요전력 제도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매15분 단위로 누적 ,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계약전력 20kw 부터는 이제도가 적용되며 15분 단위로 전기사용량을 측정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예) 계약전력 20kw = 15분간 사용할수 있는 최대전력량 20kw x 0.25시간(15분) = 5kw가 됩니다.
계약전력 초과사용시에는 초과사용부가금 이라는 위약금이 발생 됩니다.
처음 초과시 전화 또는 전기요금 고지서란에 초과사용 주의와 초과사용분의 증설을 권고하며 2번째 초과시에는
전기사용량 + 최대수요전력분에 따라 1,5배 ~ 3배의 초과사용분이 발생 됩니다.
3) 전기증설 / 전기승압
한전과 계약한 영업장의 계약전력을 올리는것을 말합니다.
전기증설의 주된 이유에는 사업장 운영중 전력소모량이 많은 전기기기등의 추가, 과부하로 인한 차단기의 단락,소손등
한전측으로 부터 증설고지를 받었을때 , 사업장 개시전 전기기기등이 현재의 계약전력으론 가동이 어려울때 입니다.
전기승압은 현재 사용되고있는 220v의 전력을 220v +380v 의 전력으로 바꾸는것을 말합니다.
선식변경 또는 공급방식변경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장의 냉,난방기를 단상 220v를 사용중 인버터방식인 신형 냉,난방기 3상4선식 380v로
교체시 220v의 전기를 220v + 380v로 올리는것을 말합니다
승압공사시에는 한전계량기, 인입전선,분전함등 모두 교체 됩니다.
4) 전기증설 / 전기승압의 절차
1, 전기공사업체 선정 → 현장방문 → 견적(공사 여부에 따라)
2, 전기사용신청서 한전제출 (공사업체)
3, 내,외부공사 진행(필요에 따라)
분전함, 인입전선 , 접지공사
4,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사용전점검
(건물(지번)전체 전기사용 합계용량 74kw이하시 사용전점검 , 74kw이상시 사용전 검사)
5, 한전계량기 취부 / 완료
전기증설 / 전기승압시 준비서류
개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앞면,뒷면 복사본 각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원,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사용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건물(주소지) 전체전기사용합계용량 75kw 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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