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 대회’ 무엇을 남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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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진
▣ 작성일 : 2018.10.30.
지난 2018년 10월 17일 강원도 영월 동강 시스타에서 개최되었던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 대회가 성원 부족으로 유예가 되었다. 전체 재적인원 1,137명중 의사정족수인 569명에서 33명이 부족한 536명이 참석을 해서 유예가 된 것이다. 1부 개회식 및 결의대회, 2부 토론대회, 3부 회의로 예정되었던 이번 정책대대가 3부 회의를 위한 성원 확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3명이 부족함이 확인되어 유예가 되었다. 유예가 된 이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책대대에서 논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을 오는 2019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선언하고 마무리 하였다.
유예가 된 이번 정책대대는 개회 전부터 노동조합 운동 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바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 관련한 안건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12일 개정 법률로 공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법적 기구이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정책대대에 상정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제기가 되었다. 정책대대 안건을 사전에 심의 논의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건을 정책대대에 상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제출이 되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차 안건 상정 자체가 합의가 되지 못하면서 김명환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여’안건을 정책대대에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논란을 더욱 더 커졌다. 특히 지난 1월 31일 민주노총이 9년여 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법적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정책대대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했다는 자체가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긴장감을 감돌게 하는 사안이었다. 비록 이번 정책대대는 성원부족으로 유예가 되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정기대대까지 경사노위 참여 관련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대대가 성원 부족으로 유예가 되면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유예 되었다는 사실 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바로 11월 10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 이어 1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장 투쟁을 전국적으로 계급적으로 어떻게 모아 낼 것인가 라는 내년 상반기를 관통하는 투쟁이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유예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2019년 상반기까지를 관통하는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민주노총이 관장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