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관련 종합시공 사업인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 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곡 명심 해야함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의 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절차 :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3750 만원의 출자금이 출자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추가출자금 납입 후 증권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약 2700 만원 가량 됨)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절차 : 기술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한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합니다.
[ 인정 가능 산업기사 자격증 종류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기공사면허 등록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