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는면허 없이 시공 가능 )
◇ 조경공사업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그리고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 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0 억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거나 자산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하고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후 발급)
◇ 조경공사업 기술자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6인의 기술자 중 4인은 조경분야로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조경기사 자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인은 토목과 건축분야가 각각 1명씩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및 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기술자 보유 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
◇ 조경공사업 사무실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 업종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신청은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