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서요. 3번 "기타의 접대비" 계정은 위에 있는 신카,영수증 수취가 아닌 증빙이 아예 없는 경우라고 생각 했는데요. *3에서 경조금 200,000x3이 접대비로 인정이 됬는데 증빙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있으니 600,000원도 손불 되어야 되지않나요?만약에 경조금이 청첩장등 당연히 증빙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만원 이하분이 만약에 기타의 접대비에 포함되어있다고 나온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 되는 것인가요?
첫댓글 경조금도 증빙이 없다면 기타 접대비는 모두 증빙불비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경조금만 별도로 언급하고 나머지는 증빙불비라고 했으므로 경조금은 증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청첩장이 있으면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첫댓글 경조금도 증빙이 없다면 기타 접대비는 모두 증빙불비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경조금만 별도로 언급하고 나머지는 증빙불비라고 했으므로 경조금은 증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첩장이 있으면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