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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居留民團法의 제정*
박준형
목 차
Ⅰ. 머리말
Ⅱ. 초기 거류지규칙들과 일본 외무성의 통행규칙 제정 시도
1. 초기 거류지규칙들의 성격과 在朝鮮國日本居留地規則案(1889)
2. 在朝鮮國帝國居留地規則案(1895)을 둘러싼 일본 외무성과 재한공영사 간 논의
Ⅲ. 거류지규칙과 거류민규칙, 두 가지 계보의 착종
1. 京城居留民規則의 개정(1896)과 거류민규칙의 등장
2. 在外帝國專管居留地及居留民團法案(1903)의 거류지거류민규칙의 병립 구조
Ⅳ. 거류민단법 제정과 그 이후의 문제
1. 居留民團法(1905) 제정 경위와 거류민규칙으로의 귀결
2. 거류민단 지구의 선정과 居留民團法施行規則(1906)의 공포
Ⅴ. 맺음말
[국문 요약]
본고는 1905년 3월 8일 일본의 법률 제41호로 공포된 을 조약체제를 그
저변에서부터 해체하는 공간 분할의 식민주의적 기획으로 자리매김하여, 한국의 식민지화라
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그 제정에 이르는 계보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1876년의 개항 이래 부산, 원산, 인천, 한성 등 각 지역의 일본전관조계 및 일본인거류
구역에서는 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한 거류지규칙들이 만들어졌다. 초기 거류지규칙들은 조계
내로 시행 구역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류지 중심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후의
개정 과정은 조계 안팎을 불문하는 일본인 중심의 거류민규칙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여준
다. 그런데 각 지역은 개항의 사정을 달리 하고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춰 규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일률적인 형태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외무성은 관리의 수월함을
위해 통일적인 거류지규칙의 제정을 시도했는데, 각국과의 조약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13).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arisu7777@hanmail.net
128 50
외무성은 거류민규칙으로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계의 발달은 거류민단체의 법인화를 요구하였고, 법인화는 법률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했다. 외무성은 그에 응하여 거류지거류민규칙이 병립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제시
했으나, 법률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조계 밖으로의 진출 구상은 거류지규칙을 배제하고 거류
민규칙으로서의 거류민단법을 성립시켰다. 이러한 거류민 중심의 거류민단법은 오직 일본인
의 거주 규모와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근거로 시행 지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할 수 있게 하였다.
거류지규칙의 개정은 조계 밖에서의 불법적인 잡거 행태가 관례가 되고, 또 그러한 관례
가 하나의 법제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으며, 그 계보의 마지막에 위치한 것이
바로 거류민단법이었다.
[주제어] 조계, 잡거, 거류지규칙, 거류민규칙, 공간 분할의 기획, 식민주의,
거류민단법
. 머리말
1883년 11월에 체결된 조영수호통상조약 제4관의 각 항에서는 각기 ‘조
계’, ‘조계 밖 10리 이내’, ‘내지’라는 공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계는 외국
인의 거주 및 무역이 허락된 외국인 거류구역이며, 조계 밖 10리 이내는 조선
의 지방행정에 따른다는 조건하에 외국인의 잡거가 허용된 공간, 그리고 내
지는 외국인의 거류가 금지된 조선인만의 거주공간이다. 필자는 위의 공간들
을 조계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는 ‘조약체제하 공간구조’로 개념화하여,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그것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잡거공간인 조계 밖
10리 이내를 키워드로 밝혀낸 바 있다. 요컨대 조계 밖 10리 이내와 내지
사이의 경계가 내지의 조계 밖 10리 이내화로 인해 붕괴되고, 조계와 조계
밖 10리 이내의 경계가 조계의 철폐를 통해 소멸됨에 따라, 조약체제하 공간
구조는 해체되고 식민지조선이라는 잡거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
그런데 위의 과정에서 ‘조계’라는 공간은 조약체제하 공간구조를 구성하는
출발점이자 동 구조 해체의 종착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조계는 내지를 향
한 열강의 침략 거점이기도 했지만, 그 공간에는 조약에 의해 보장된 각국의
1) ,
(, 2012) 참고.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29
권익들이 얽혀있었기 때문에 ‘한국병합’ 이후인 191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
소 철폐가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추진한 일본 스스로
가 전관조계를 보유하고 또 각국조계에도 이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계의 설정으로부터 시작된 식민지화였으나 그 완성을 위해서는 조계를 철
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은 어떻게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계속
해서 식민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었을까.
조계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세 개의 층위로 나뉜다. 첫 번째 조계의 설정
및 운영의 기본을 규정한 국가 간 조약, 두 번째 그에 따라 영사와 지방관
사이에서 조계의 범위를 획정하고 운영의 세목을 밝힌 조계장정, 세 번째 조
계 내 거류민을 대상으로 해당 영사가 발포하는 여러 규칙들이 그것이다. 하
위의 법제는 상위 법제의 구속을 받지만, 개정이 쉽지 않은 상위 법제와 달
리 하위 법제는 현실에 대한 적응도가 높다. 거류지규칙 또한 현실의 요구에
응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은 위의 모순이 어떻게 극복
되어 갔는가를 보여준다. 그 점에서 거류지규칙의 최종 형태인
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재조일본인 연구의 활기에도 불구하고2) 거류지규칙에 대한 법제사
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
한 국내외 성과들을 아래에 정리해 보면, 먼저 국내에서는 야마나카 마이(
)의 연구를 들 수 있다.3) 식민지기 행정기관이나 거류민단체 스스로
가 간행한 편찬물들 속에서 거류민단체의 역사는 대개 자치제도의 발전사로
요약된다.4) 야마나카의 연구 또한 ‘관치자치’라는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지만, 거류민단법 제정을 단순히 “자치체다운 면목의 일신”5)으로 보
기보다는 임의적 자치기구에서 법적 자치기구로의 전환으로 파악하고, 또 거
2)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은 이형식,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학 제37집(동국대학
교 일본학연구소, 2013) 참고.
3) , 서울 거주 (1885~1914)(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 예컨대 의 제3편 행정은 제1장과 제2장을 각기 관치행정과 자치행정으로 구성하고, 제2
장의 각절을 자치양성, 진전, 확립시대로 구분하여, 전체적으로 관치에서 자치로의 이행과 자치 수
준의 발전이 잘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5) , ( : , 1933),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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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단법의 폐지도 ‘속인적’ 법제에서 ‘속지적’ 법제로의 변화에 주목함으로
써, 결론적으로 ‘임의적 자치기구 속인적 법제 속지적 법제’로 거류민단
체의 성격 변화를 정리할 수 있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거류민단법을 속인적 법제로만 규정할 수 있는
가이다. 물론 당시 일본정부는 거류민단법이 일본인이라는 ‘사람’에게 적용되
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거류민단법은 한반도 어디에서나 속인
적으로 적용되는 영사재판권과 달리, 시행 구역으로서의 ‘지구’를 외무대신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곧 모든 일본인이 아니라 지구 내 일본인에게만 적
용되는 법률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간’ 또한 거류민단법의
주된 구성요소임을 말해 준다. 야마나카가 이 문제를 간과한 것은 그의 연구
가 사실상 사회사적 연구에 머물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 연구 대상을 한성
의 일본거류민 사회에 한정하고, 그들이 통감부나 총독부와 겪었던 갈등이
주요 내용인 까닭에, ‘공간’에 대한 사고는 애초부터 어려웠던 것이다.
박양신은 이러한 야마나카 연구의 ‘관치-자치’ 프레임을 비판하면서, ‘자
치’ 대신 ‘사업’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거류민단법의 제정은
사업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의 수단이었고, 이후 거류민단의 발전이 한국병
합 이후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 계승되었다는 주장이다.6) 이 연구의 최대 장
점은 야마나카가 도외시한 일본 외교사료관 사료를 활용하여 일본정부 내 움
직임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거류민단법의 제정
및 해체에 있어서 ‘사업’을 매개로 한 연속성만을 강조한 까닭에, 거류민단법
의 공간적 요소는 물론 야마나카가 규명한 거류민단법의 속인적 성격마저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거류민단은 조계와 거의 동일시되었고 따라서 조
계 밖으로까지 연구자의 시선은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기무라 겐지()는 한국은 물론 중국의 총 17개 거류민단 소재
지와 유사 조직의 지구들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에 따르면 일본인
의 한중 지역 진출은 불평등조약 체결, 보호국화, 전쟁 발발 등에 기인하는
6) 박양신,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의 발전과 식민지 통
치기반의 형성, 아시아문화연구 제26집(2012), 243~244면.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31
특권 및 지배적 조건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이때 거류민단은 조계와 마찬가
지로 “식민지화의 전초기지”로서 자리매김된다. 기무라의 거류민단법 검토
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전제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거류민단법의 제정은
러일전쟁을 배경으로 더욱 강고한 조계체제의 구축이 요구된 결과이며, 지역
간에 보이는 시행상의 차이도 일본의 영토적 지배권의 강약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7)
이에 대해 와타나베 지히로()는 일본이 “치외법권을 소유한 지역
(세력권)”을 대상으로 일본조계의 특질을 밝히고자 했다면, 식민지화가 진
행 중인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8) 이에
그는 기무라와는 반대로 중국에 중점을 두고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거
류민단법의 제정 및 시행 과정을 검토하였다. 기무라가 일본의 정책적 의도
가 각 지역에 얼마나 관철되었는가를 묻고자 했다면, 와타나베는 지역적 특
성이 일본의 정책적 의도에 얼마나 제약을 가하였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와타나베의 접근 방식은 법제가 공간의 성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공간이 법제의 성격을 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서는 조약체제의 해체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을 논의 밖으로 밀어내고 오로지 법제의 내적 논리, 법제 간
메커니즘만을 논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거류민단법을 조계체제의 공고화로 보는 기무라의 주장이나
그것의 붕괴로 보는 와타나베의 견해와 달리, 조약체제를 그 저변에서부터
해체하는 공간 분할의 식민주의적 기획으로 간주하여, 그 제정 과정을 다시
한국의 식민지화라는 정치적 맥락 속으로 복귀시키고자 한다. 초기 거류지규
칙의 개정 과정을 보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규칙의 시행 대상을 정할 때 한
편에서는 조계라는 ‘공간’에,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인이라는 ‘사람’에 기준점
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의 거류지규칙을 각각 ‘거류지’규
7) , 2 , 외 5
( : , 1993).
8) , ,
제122편 제3호(, 2013),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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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거류민’규칙으로 구분한 위에 양자의 계보를 복원할 것이다. 그리고 거
류민단법을 그 계보상에 자리매김함으로써 거류민단법 제정의 의의를 재조
명해 보고자 한다.
. 초기 거류지규칙들과 일본 외무성의 통행규칙 제정 시도
1. 초기 거류지규칙들의 성격과 在朝鮮國日本居留地規則案(1889)
1876년 2월에 체결된 제4관에서는 부산에 위치한 기왕의
왜관을 개혁하여 새로운 제도에 따라 무역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제5
관에서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의 5도 연해 중 두 곳을 추가로 개방하
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1880년과 83년에 원산과 인천이 차례로 개방되
었고, 각 개항장에서는 조선의 지방관과 일본영사 사이에 조계장정이 체결되
었다. 한편 1882년 10월에 체결된 제4조에서는 한성
에서 청국인들이 개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조영조
약 제4관 제1항에서는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장과 더불어 한성을 통상의
장소로 명기하였다. 이후 조선정부가 조영조약을 모델로 한 조약들을 각국과
체결하고, 이미 조약을 체결했던 일본과 미국은 최혜국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위의 권익을 균점함에 따라, 결국 한성은 조계의 설정 없이 성내 전역이 모
든 체약국 국민들에게 개방되는 잡거지가 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목포, 진남포, 군산, 마산, 성진 등이 조선정부의 ‘’에
의한 개항장들로서 새롭게 추가되지만(<표 1> 참고), 그 이전까지는 기본적
으로 위에서 언급한 부산, 원산, 인천의 3과 한성의 1체제가 유지되었
다. 각 지역에 주재하는 일본영사들은 일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거류민 간
공공사무가 발생함에 따라, 그를 담당할 사람을 거류민 중에 임명하거나 기
구를 설립하고 또 자치제도 시행을 위한 거류지규칙을 공포하였다. 1887년
에 이르면 각 지역에서 모두 그러한 규칙을 갖추게 된다.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33
일례로 일본전관조계들 중 가장 오래 된 부산의 경우를 보자. 종래 왜관에
서의 수교통상 업무는 쓰시마() 번주가 파견한 및 이 담당해
왔으나, 1873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를 파견하여 사무를 취
급하도록 하였다. 1876년의 수호조규 체결과 함께 정부가 새롭게
을 설치하고 을 파견함으로써 와의 사무교대도 완전히 이루어졌
다. 거류민 자치기구로서는 1873년 이래 1명을 두고 관청과 인민 사이
에서 공공사무를 취급하게 하다가, 조계 내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 마을마다
1명을 두고 중에서 를 호선하도록 하였다.9) 1881년 1월
12일에 곤도 마스키() 영사는 을 제정하여 관선
지역 조계형태 조계장정 협정일
부산 일본전관조계
()
()
(음)1876-12-17
(양)1877-01-30
원산 일본전관조계
()
()
(음)1881-07-10
(양)1881-08-04
인천 일본전관조계
()
()
(음)1883-08-30
(양)1883-09-30
인천 청국전관조계 () (음)1884-03-07
부산 청국전관조계 () (음)1884-00-00
인천 각국공동조계
()Land Regulations for the General
Foreign Settlement at Chemulpo
()
()
(양)1884-11-00
(음)1884-09-00
인천 청국전관조계 () (음)1887-00-00
원산 청국전관조계 () (음)1888-03-12
진남포
목포
각국공동조계
()Regulation for the Foreign Settlements
at Chinnapo and Mokpo
()
(양)1897-10-16
군산
마산포
성진
각국공동조계
()Regulation for the Foreign Settlements
at Kunsan, Masampo and Songchin
()
(양)1899-06-02
마산 일본전관조계
()
()
(양)1902-05-17
<표 1> 개항기 한국 내 개설된 조계 및 조계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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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를 민선으로 바꾸고 명칭도 로 바꾸었는데, 다시 28
일에는 를 로 개칭하고 10)에 따라
선거를 행함으로써, 최초의 거류지규칙과 자치기구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11)
1887년 8월 23일에 포달된 은 그것을 개정한 것이다.
위의 거류지편제규칙은 의회의 권한, 의원의 선거, 총대의 자격 및 직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동년 다른 지역이나 이후의 거류지규칙에서
볼 수 있는 총칙이 없다. 그로 인해 규칙의 시행 범위와 거류민 자격에 대한
명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동 규칙의 제7조 및 제8조에서 거류민회
의 역할과 관련하여 “거류지 내의 이해에 관한 건”이나 “거류지 내에 시행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로부터,12) 시행 구역을 조계 내로 한정하고 있
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나머지 원산, 인천, 한성의 경우는 이 해에 처음 거류지규칙이 제정되었다.
1887년 5월 5일 원산에서 발포13)된 의 총칙 제1조에서는 “거
류지 내에 지소 혹은 건물을 빌리거나 소유하고 또는 각종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공공에 관한 일체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14) 즉 조계
내에서 일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거류민으로 간주한 것이다. 인천에서는 원
산보다 앞선 3월 3일에 을 발포하였다. 동 규칙 제5조에서는
“이 규칙은 거류지 밖에 거주하는 일본인민에게는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함으
로써 규칙의 시행 구역을 명확하게 조계 안으로 한정하였다.15) 6월 5일에
발포16)된 한성의 은 인천의 것을 모델로 하였다.17) 대체로 인
9) , ( : , 1909), 20면.
10) 본 규칙은 최초의 거류지규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산실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6권(, 1984), 157면).
11) 김승, 개항 이후 부산의 일본거류지 사회와 일본인 자치기구의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5권
1호(역사문화학회, 2012), 324~326면.
12) , 앞의 책, 354~358면.
13) <>(이하 <>)(
, 3문8류2항201호), 37년 10월 12일 제24호 .
14) <>(이하 <>)(, 3
문8류2항193호), 중 참고 책자
.
15) , 앞의 책, 155~156면.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35
천의 거류지규칙에서 “거류지”를 “거류구역”18)으로만 바꾸어 놓았을 뿐인
데, 잡거지였던 한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5조에서는 “외국인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가택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규칙 적용의 제외 대상에 추가하기도
하였다.19)
이상과 같이 1887년에 개정 혹은 제정된 각 지역의 거류지규칙들은 공통
적으로 조계 및 거류구역으로 시행 구역을 한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일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거류민으로 인정하였다. 이로부터 이 시점의 거류지규칙은
모두 ‘거류지’ 중심의 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지역은 애당초 개
항의 사정을 달리 하고 또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춰 규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일률적인 형태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전 지역을 통할하는
입장에 있는 외무성은 관리의 수월함을 위해 통행 가능한 거류지규칙의 제정
을 시도하게 되었다.
1889년 6월 26일 외무차관 아오키 슈조()는 부산, 원산, 인천 및
한성의 영사들에게 (이하 A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는 현행 거류지규칙들을 “의 ”, 곧 통일된 하나의 제
도로 개정하기 위해 일본의 를 참작하여 만든 위의 안이 과연 실제
시행에 적합한지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A안 제1조에서는 시행 구
역을 일본조계 내로 명시하고, 제2조에서는 대상을 조계 내 거류민으로 한정
하였다.20) 이 조항들에 일본인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당시 일본당국은 일본
조계 내 외국인의 잡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16) <>, 37년 10월 9일 제24호 .
17) <>(이하 <>)(, 3문8류2
항359호), 26년 2월 24일 제30호.
18) 갑신정변 이후 청국총판 과 일본공사 는 각기 과 거류구역을 내약하였다. 그
에 따르면, 청국인은 수표교 주변에서만 새로 개점할 수 있고, 이미 개점한 상점은 장차 수표교
주변으로 이전해야 했다. 그리고 일본인은 남산 산록과 현재의 충무로 및 명동 일대를 거류구역으
로 하였다(박준형, 개항기 의 와 잡거문제한성개잔 및 철잔 교섭을 중심으로,
서울 제82호(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192~193면).
19) <>, 중 참고 책자
.
20) <>(이하 <>)(, 3문12류2
항25호), 22년 6월 26일 제82호; 제95호; 제71호; 제99호 및 이상 문서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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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봐도 좋다.
그런데 이처럼 조계에 중심을 둔 A안에 대해 영사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성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바가 없다면서 이른 시행을 촉구하였
고,21) 부산에서도 거류지회 의장 자격과 관련하여 의견을 덧붙이기는 했으
나 각 지역에 “일정의 규칙”을 실시한다는 취지에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표
하였다.22) 이에 반해 원산과 인천의 영사들은 각기 다른 사정으로부터 유보
혹은 수정의 의사를 밝혔다. 먼저 원산의 히사미즈() 영사대리는 다른
지역과의 풍속 차이를 들어 유보를 요청했다. 원산의 상인들은 개항 당시부
터 거주해 온 자가 많고 본토와의 왕래도 적은 까닭에, 본토에 비해 자치정
신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규칙의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23)
한편 인천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하였다. 인천에는 1883년에 일본전관조계
가 설치되고, 이듬해에는 청국전관조계와 각국공동조계가 차례로 설치되었
다. 그런데 각국조계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가와 건물 형태에 대한 세세한 규
제, 그리고 경매 없이도 다른 목적으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선정부의 권
리24) 등에 대한 거류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거류지회의 조직이 계속 늦어지
고 있었다. 결국 조선정부가 지대의 반을 삭감하고 또 외국대표들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나머지 반에 대한 징수권도 유보하기로 물러섬에 따라, 1888년
12월 5일 드디어 거류지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고 각국조계의 실제
적인 창설을 보기에 이르렀다.25) 이를 계기로 7천 평의 협소한 일본조계 내
에서 괴로워하던 일본인들은 다수가 각국조계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
는 1891년에 이미 일본조계 거류민 수를 초과하였다.26)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각국조계 내 일본인에 대한 관할 문제가 발생하였다. 각국거류지회 성립 이
21) <>, 22년 9월 16일 제49호.
22) <>, 22년 8월 5일 제126호.
23) <>, 22년 8월 5일 제63호.
24) 제5조에 따르면, 조선정부는 관리의 및 를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정부 명의로 조계 내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25) Harold J. Noble, “The Former Foreign Settlement in Korea”,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23, No.4(1929), p.773.
26) , 앞의 책, 134면.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37
전에는 각국조계의 일본인 또한 일본조계 내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행정관할의 분리로 인해 완전한 지배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하야시() 재인천부영사가 외국조계나 조계 밖 일본인들과 일본조계 사
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칙의 추가를 요구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
로 한다. 부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조계 및 조계 밖에 거주하는 자 또한 거류민이라고 한다.
. 조계는 외국조계 및 조계 밖에 거주하는 거류민에 대해 및 를
징수할 수 있다.27)
A안은 본래 일본조계 내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위의 부칙은 외국
조계와 조계 밖 일본인까지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여기에서 조계 밖이라 함
은 전술한 ‘조계 밖 10리 이내’의 잡거구역을 가리킨다. 하야시 부영사는 외
국조계나 조계 밖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조계 내 일본인과 똑같이 취급할 수
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도 일본조계의 지배에 귀속되지 않을 수 없
으므로 분두세나 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가혹한 조치는 아닐 것이라고 하였
다. 이는 일본조계 밖 일본인의 존재를 들어 ‘거류지’ 중심의 A안에 대해 보
완을 요구한 것이었는데, 다만 외국조계 및 조계 밖 일본인에 대한 징세의
주체가 여전히 조계인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류지’ 중심이라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의 개정 과정을 고려할 때 조
계 밖 일본인이라는 새로운 대상의 제시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외무성은 “우리 거류지 밖에 거주하는 본방인은 본방영사의 지
배를 받는 데 그치며 거류지의 지배는 받지 않는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일
본조계 밖 일본인에 대해 영사재판권의 행사는 가능하더라도 거류지규칙의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 시기 외무성은 아직 ‘거류지’ 중심이라는 원
27) <>, 22년 7월 19일.
138 50
칙을 변경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890년 1월 4일 제1차 야마
가타() 내각에서 외무대신이 된 아오키가 내각총리대신 야마가타 앞으
로 보낸 제1호의 청의 내용을 보면, 통행규칙을 제정하려던 기존의 입장
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거류지의 편제는 일본의 시정촌
제 및 그 외 법률규칙을 표준으로 하되, 편의에 따라 다소의 첨삭을 가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던 것이다.28)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앞서 검
토한 A안과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A안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거류
지규칙의 표준으로 제공되어 이후 각 지역에서의 개정 때 참고가 되었다.
2. 在朝鮮國帝國居留地規則案(1895)을 둘러싼 일본 외무성과
재한일본공관 간의 논의
A안이 검토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1895년 2월 18일, 외무성은 통일된
거류지규칙의 제정을 목표로 재차 (이하 B안)을
만들어 재한공영사들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다.29) 이번에도 공영사들의
의견은 갈렸다. 먼저 원산, 경성, 부산의 영사들은 찬성의 뜻을 표하였다. 예
를 들어 가토 마스오()는 현행 거류지규칙 자체가
이미 시정촌제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촌제를 모델로 기안된
외무성안과도 큰 차이가 없어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30)
반대 의견이 나온 지점은 거류지규칙의 시행 구역 및 대상과 관련해서이
다. B안의 제1조에서는 시행 구역을 “”로 제한하였다. 그
리고 제2조에서는 ‘거류지’의 범위를 “조약에 따라 구역을 정하거나 조선인
민과 잡거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시행 대상인 ‘거류민’에 대해서는 “제국신
민으로서 그 땅에 일정의 주소를 갖는 자”라고 하였다.31) 진
28) <>, 23년 1월 4일 제1호.
29) <
>(이하 <>)(, 3문12류2항31호), 28년 2월
19일 제19호; 제17호; 제22호; 제19호; 제11호.
30) <>, 28년 6월 1일 제66호.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39
호수 인구
일본전관조계 169 1,449
각국공동조계 274 1,830
청국전관조계 53 176
조선인 마을 49 168
합계 545 3,623
<표 2> 인천항 거류 일본인 호수 및 인구표
(明治28년 2월 말 조사)
타 스테미()는 위 규정들에 따
를 경우 각국조계 내 일본인이 적용 대
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일본조계보다
각국조계에 더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표 2> 참고), 그들을
‘거류민’에서 제외하면 일본조계 내 거
류민에게 지워지는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각국조계 내 일본인들도 교육, 위생, 소방 등 복리기관의
조직을 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후일 각국조계와의 관할 분리가 완전
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진다 영사는 B안을 수정하는 대신 다음 조
항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제48조 거류지 종래의 관례나 기타의 정황에 따라 제국거류지인가 아닌가를 불문하
고 거류민 일반에 대해 본령 중 시행을 요하는 조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무대신은 특별히 그 땅에 한하여 시행을 명할 수 있다.32)
위 조항은 일본조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외무대신의 명령에 따라 필요
한 조항의 시행을 허락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각국조계 내 일
본인 관리에 매우 편리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
은 시행의 편의성이 아니라 시행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의 변화이다. 1889
년의 A안과 비교했을 때 B안은 이미 시행 구역을 조약상에 규정된 외국인이
“조선인민과 잡거하는 토지”까지 확대해 놓았는데, 위의 부칙에서는 시행 구
역 설정의 근거로 조약 대신 “종래의 관례나 기타의 정황”을 제시하였고, 조
31) <>, 28년 4월 4일 제62호 . 본래 별지의 해당 부분에서는 제1조와 제3
조로 되어 있으나, 뒤에 제48조를 추가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는 제1조와 제2조로 되어 있다. 초
안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지만, 후에 10월 29일자 제218호에서도 제1
조와 제2조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1조와 제2조가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32) <>, 28년 4월 4일 제62호 .
140 50
약의 틀을 넘어선 곳에서는 ‘거류지’를 대신하여 ‘거류민’이라는 대상 기준이
등장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조계 밖 일본인에 대한 대책이란 점에서 A안
부칙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나, A안 부칙이 일정 지역을 기존의 시행 구역에
추가하는 방식인 데 반해, 위의 조항은 경계의 소거를 통해 시행 구역을 확
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외무성은 진다 영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세
비 부족에 대해서는 토지, 가옥, 호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하고는 각국조계
내 일본인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우려할 바가 아니며, 복리시
설의 결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조계 내 시설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만약 부칙과 같이 일본조계 안팎을 똑같이 취급
한다면, 예를 들어 각국조계 내 일본인의 체납처분 집행을 위해 재산의 차압
이나 선취특권의 수속을 밟고자 할 때 각국거류지회의 행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33)
후임인 하시구치 영사는 외무성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진다 영사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였다. 조계 밖 일본인 또한 조계 내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은혜’에 기초한 것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들의
권리는 오직 거류민으로 인정될 때에만 향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야 비로소 권리의 획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각
국조계 내 일본인의 세액은 일본조계 내와 차등을 두고, 선취특권에는 각국
거류지회와 협의하여 순서만 정해 놓는다면, 형평성도 유지하고 행정의 충돌
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4)
요컨대 외무성은 일본조계 내 일본인과 각국조계 내 일본인을 구별하되
후자에도 적당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인천영사관은
양자를 동일한 지위에 두되 후자에게는 권리와 의무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사실상 규칙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
다. 진정한 차이는 오히려 조약에 대한 태도로부터 찾을 수 있다. 외무성은
33) <>, 28년 9월 27일 제150호 .
34) <>, 28년 10월 29일 제218호 .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41
조약을 준수하고 다른 조계의 지위를 인정한 위에 일본조계와 그로부터 10
리 이내의 공간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거류지’ 중심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했으나, 인천영사관은 일본인 ‘거류민’의 존재를 근거로 일본조계와 각국조
계의 경계를 소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하시구치 영사는 추가조항의 신설이
곧 “종래의 관습과 부합”시키는 일이라고 했는데,35) 그가 시도한 것은 불법
의 법제화였을 따름이다.
인천영사 외에 B안에 반대한 또 다른 사람은 특명전권공사 이노우에 카오
루()이다. 그는 B안에서 각국조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는 것은 외무
성이 고의로 탈락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류지규칙의 각국조계 내 시
행이 원래 불가능하다는 것을 외무성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36)
여기에서 원래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약 및 조계장정에 의한 제약을 말
하며, 외무성이 기본적으로 조약 준수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음은 전술한 바
와 같다. 그리고 “조선인민과 잡거하는 토지”라는 시행 구역에 대해 말하길,
만약 그것이 개시장인 한성을 가리킨다면 조계가 설정되지 않은 잡거지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으며, ‘조계 밖 10리 이내’를 지칭한다고
해도 조선정부의 행정관할하에 있는 만큼 규칙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하
였다.37)
결국 이노우에 공사는 통합규칙 제정에 대한 외무성의 숙고를 요청했으나,
외무성은 B안의 유보나 폐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B안도
A안과 마찬가지로 실제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 사이 각 지역에서는 나
름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일본인의 월경과 잡
거가 있는 만큼, 대표적 잡거지인 한성을 중심으로 거류지규칙의 변화를 검
토해 보자.
35) <>, 28년 10월 29일 제218호 .
36) <>, 28년 7월 31일 제42호.
37) <>, 28년 5월 10일 제16호; 7월 31일 제42호.
142 50
. 거류지규칙과 거류민규칙, 두 가지 계보의 교착
1. 京城居留民規則의 개정(1893)과 거류민규칙의 등장
전술한 바와 같이 한성에서는 1887년에 을 모델로
이 제정되었다. 당시 부산, 원산, 인천이 모두 ‘거류지’라는 이
름을 붙이고 있었으나 한성만 ‘거류민’이라고 했던 것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조계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인천의 거류지
규칙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1893년에 스기무라 다카시() 재경성영
사는 위 규칙의 개정을 시도하면서 그 이유를 잡거지인 한성에는 기존의 규
칙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38) 다시 말해서 이번 개정은 ‘거류민
규칙’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도록 그 내용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제1조 이 규칙은 경성에 거류하는 일본인에게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경성에 거류하는 자는 모두 거류민이라고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
는 근방, 곧 의 일본인거류구역 내에 거류하는 자를 거류민이라 하고,
밖에 거류하는 자를 거류민이라고 한다.39)
위의 인용은 개정안의 제1조와 제2조이다. 스기무라는 이번 개정안이 앞
서 살펴 본 외무성 A안에 준거한 것이라고 했으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
점들도 보인다. 먼저 개정안 제1조에서는 A안 제1조의 ‘일본인거류지’를 ‘일
본인’으로 수정하여 거류구역 안팎을 불문하고 거류일본인을 기준으로 시행
구역을 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히려 경계를 소거하는 방
식을 통해 거류민규칙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던 외무성 B안의 부칙과
유사하다. 다만 위의 개정안은 본문 제1조에서 ‘거류민’ 중심의 원칙을 명시
했다는 점에서 그와도 다르다. 이는 잡거지 한성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것
38) <>, 26년 2월 24일 제30호.
39) <>, 26년 2월 24일 제30호 .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43
이기도 한데, ‘거류민’ 중심의 규칙은 바로 그러한 잡거적 환경에서 효용성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제2조에서는 시행 구역을 거류구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고
거류민도 갑과 을로 구분하였다. 스기무라는 별지로 첨부한
에서 근방에 모여 사는 일본인과 그 밖에 흩어져 사는 일
본인에 대해 한 가지 제도를 펴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개정안 제
46조에서는 “갑거류민과 을거류민 사이에는 을 달리 하고 에 차등
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갑거류민은 거류구역 내 위생, 방화, 도로수선 등
과 직접 관계되지만, 을거류민은 공립학교에 자제를 보내거나 곤궁할 때 구
휼을 받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류구역과 실제적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
다. 1902년의 일이기는 하나 한국정부에 일어학교 교원으로 고용되어
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부 관사에 거주하고 있던 나가시마()라는 자가
자신은 거류민단체 설비와 관계된 제반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부과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며 납세를 거부한 사건은 비균질적 잡거
지로서의 한성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40)
한편 같은 시기 원산의 거류지규칙에서도 주목할 만한 개정이 있었다. 본
래 원산의 거류지규칙은 1887년 제정 이래 일부 수정만 더해졌을 뿐 거의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조계 밖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의 증가로 인
해41) 1893년 5월 16일 다음의 한 조항만을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다.
제36조 이 규칙은 원산거류지 외에 주거하는 일본인민에게도 미칠 수 있다.42)
그런데 한성의 개정안은 원산과 달리 외무성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결국
기존 규칙 중 총대의 자격 및 선거 관련 부분만 일부 수정하여 시행하는 데
그쳤다.43) 어디까지나 ‘거류지’ 중심의 원칙을 지킨 원산과 달리, 한성 내 거
40) <>, 제24호; <>, 35년 10월 25일 제22호.
41) <>, 37년 10월 12일 제24호.
42) <>, 중 참고 책자
.
144 50
류구역은 물론 거류구역 밖까지 시행 구역으로 명시한 ‘거류민’ 중심의 개정
안에 대해 외무성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아닌가 한다. 결국 한성의 거류지규
칙 개정은 1896년 10월 17일 가토 마스오() 재경성일등영사가 개정
한 규칙을 거류민들에게 포달하고, 외무성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음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다.44)
가토의 개정규칙을 스기무라의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45) 첫째 거류구역 안팎에 대한 규정이 사라졌다. 개정규칙 제2
조에서는 “제국신민으로서 경성에 일정의 주소를 소유한 자”를 모두 거류민
으로 규정함에 따라, 거류지규칙의 ‘거류민’ 중심적 성격은 한층 더 강화되었
다. 둘째 거류민단체의 법인화가 시도되었다. 개정규칙 제3조에서는 “제국거
류민단체는 일개인과 똑같이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직 ‘법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거류민단체를 인격화함으로써
사실상 법인화와 같은 효과를 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성영사
는 제3조의 규정과 더불어 제46조에서도 거류민비의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성의 거류민단체가 이미 공법인 자격을 구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외무성이 이를 승인한 것은 공법인 단체의 성립을 인가한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46)
한편 ‘거류민’ 중심의 규칙은 동년 5월 5일에 공포된 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규칙 제1조에서는 “조선국 인천항의 본국 거류민
일반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에서는 “일본거류지의 내외를 불
문하고 주거를 점한 자는 모두 거류민”이라고 함으로써,47) 조계 안팎의 구분
을 없애고 개항장 내 모든 일본인을 규칙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한성의
43) <>, 26년 5월 5일 제69호; 5월 12일 제73호; 27년 6월 1일
제56호; 6월 21일 제75호.
44) <>, 29년 11월 제238호; 29년 12월 18일 제233호.
45) 개정규칙의 내용은 <>, 29년 11월 제238호 .
46) <>, 35년 10월 25일 제22호.
47) <
>(이하 <>)(, 3문12류2항43호), 32년 11월
8일 제190호 중 .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45
개정규칙과 정확히 일치하는 바로서, 규칙의 이름 자체가 ‘거류지규칙’에서
‘거류민규칙’으로 변경된 사실도 내용상의 변화와 호응한다. 뿐만 아니라
1897년 10월 11일에 원산영사에 의해 제출된 개정안도 일본조계 내외를 불
문하고(제2조) 원산항의 일본인 일반에 대해(제1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
었는데,48) 이와 같이 조계 밖 일본인 인구의 증가를 배경으로 각 지역에서
‘거류민’ 중심의 규칙이 제정되거나 그와 같은 성격을 수용해 감에 따라, ‘거
류지’ 중심의 규칙을 통해 통일적 법제를 제정하고자 했던 외무성의 시도는
재고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거류민단체의 성장과 함께 법인화 문제가 새
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일본의 법률을 국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또 다
른 변수로 작용하였다.
2. 在外帝國專管居留地及居留民團法案(1903)의 거류지
거류민 규칙의 병립 구조
거류민단체의 법인화 관련 조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1896년에 개정된 한
성의 거류지규칙에서 ‘법인’이 아니라 ‘일개인’이란 형태로 처음 등장한다.
이듬해 8월 30일 이쥬인 히코키치() 재부산일등영사가 제출한 거
류지규칙 개정안의 제1조에서도 “본 거류지는 일개인과 똑같이 권리를 가지
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9) 이에 대해 외무성은 조계에 법인적
성질을 부여하는 일이 외무대신의 인가만으로 가능할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계 일반에 적용 가능한 거류지규칙을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 보류하라는 코
멘트를 남겼다.50) 이때만 하더라도 외무성은 조계에 대한 법제로서 법률이
라는 형식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99년부터 각지 거류민대표들은 법인화를 요구하고 나섰고,51)
48) <>, 30년 10월 11일 제168호 .
49) <>, 31년 8월 30일 제166호 .
50) <>, 31년 8월 30일 제166호.
51) <>, 32년 10월 26일 제28호의 ; 32년 11월 8일 제190호
의 .
146 50
그를 계기로 외무성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법인화
요구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일본조계는 이미
국내의 시정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공채를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부과
금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제적 처분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1900년 11월 5일에 외무대신 가
토 다카아키()는 일본전관거류지 경영 중 조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
안과 더불어 양국에서의 에 관한 법률안의 각의를 요청하
였다.52) 외무성은 법안이 법률이라는 형식을 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즉 민법 제33조에 따르면 법인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서만 성립될 수 있다고 명기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본조계라
고 해도 법인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들이 있으므로, 법률안 제1조에서는
법인의 인정은 외무대신 인가를 거치도록 했다고 부언하였다.53)
제1조 청국 및 한국에 설정된 전관거류지로서 외무대신이 지정한 것은 법률상
일개인과 똑같이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며, 또 거류지의 공공사무는 관의
감독을 받아 스스로 처리한다.
제2조 거류민의 권리의무, 거류지기관의 조직 및 직무권한, 거류지재산의 관리,
그리고 거류지행정의 감독에 관한 규정은 명령으로써 정한다.
제3조 본법의 규정은 전관거류지가 아닌 땅에 재류하는 일본신민에게 준용한다.54)
52) <>, 33년 11월 5일 제167호 및 ; <>(
, 7문1류3항5호), 1533년
11월 5일 제167호 및 . 양국에서의 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에서 수차례
시도된 통행규칙 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전관거류지 경영 중 조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안은 청국에 새로 설정된 일본의 전관조계와 관계된다. 청일전쟁 이후 청국과 통상항해
조약을 체결하여 최혜국대우를 균점한 일본은 이듬해 10월에 체결된 통상항해조약 부속의정서에
서 전관조계의 개설권을 확인하고 , , , 에서의 전관조계 개설을 명기하였다. 그런
데 에 전관조계 개설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자 예정지의 지가 상승을 기대한 외국인들에 의해
청국인 명의를 빈 토지매수가 시작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들여 조계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1900년 2월에 을 제정했는데(, 앞의
논문, 66~67면), 그 경영사무의 비용 충당을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53) <>, .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47
법률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위와 같이 제1조에서는 기존의 거류지규
칙들과 마찬가지로 ‘법인’ 대신 ‘일개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앞에 “법률상”이란 말을 추가함으로써 법인화 규정에 있어서 이전보다 진전
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동 조항에서는 법률의 시행 구역을 일본전관조계
로 한정하기는 했으나, 제3조의 규정을 통해 그를 조계 밖 일본인에게도 준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조는 조계운영의 세목을 명령에 양보함으로써 법
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적응하도록 배려하였다. 그런데
동 법률안은 동년 12월 8일 청한 양국에서 일본신민이 거류하는 지구를 법
인으로 하는 법률안이란 이름으로 또 다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제1조 청국 및 한국에서 일본신민이 거류하는 지구로서 외무대신이 지정한 것은
법인으로 하여, 정부의 감독을 받아 그 공공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 법인의 권리의무, 그 기관의 조직 및 직무권한, 그 재산의 관리, 그 행정의
감독, 그리고 거류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명령으로서 정한다.55)
수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조계를 법인화하고 그 밖에는 준용하도록 규정한
원안과 달리, 조계 안팎의 구분을 없애 일본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외무대
신의 지정을 통해 어디든지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는 ‘거
류지’ 중심에서 ‘거류민’ 중심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술하는
제1조에 매우 근접한 형태이다. 수정안은 12월 14일에 각의를 거친
후 27일에 재가를 청하는 단계까지 갔으나 의회에 제출되지는 못하였다.56)
국내의 법률을 치외법권을 통해 국외에 준용할 수는 있더라도 국내에도 없는
법률을 국외에 실행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57) 이러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속조치로서 다음 사항들의 조사와 관련 법안의 제출이 요구
54) <>, 33년 11월 5일 제167호 .
55) <>, 33년 12월 8일.
56) <>, 15참고.
57) , , 51-1271( : , 1905), 21면.
148 50
되었다. 즉 의 거류지제에 관한 규정, 전관조계가
아닌 조계 또는 잡거지에서 일본인이 조직한 거류민회에 관한 제도, 전관
조계 내 또는 기타 조계나 잡거지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사업 및
영조물에 관한 규정, 이상의 3항을 칙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
면 법률로써 칙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이다.58)
1893년에 하야시 곤스케() 재상해총영사대리는 일본인의 거류민회
창설을 제의하면서, 그에 대한 규정은 거류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으로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59) 이에
대해 외무성은 난색을 표하며 거류민 상호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영사의 인
가를 거쳐 설립하도록 지시하였다.60) 하야시는 한 발 물러나 으로 공포
할 것을 다시 건의하였으나,61) 외무성은 이에 대해서도 일본인의 권리의무
와 관계된 사항이 적지 않아 어렵다고 답할 뿐이었다.62)
그러나 외무성에서는 이미 그와 관련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외무성
의 외국인고문 데니슨(Henry. W. Denison)은 청한 양국의 일본인들을 관리
하기 위한 법령을 칙령으로 정해도 좋을 것인가를 주제로 1891년 6월 20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법률의 제정 및 재판권의 집
행에 관한 헌법상의 보증은 국내에 한하는데, 청한 양국에서도 그 효력을 발
휘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할권에 관한 조약의 존재 덕분이다. 조약에 의해
발생한 재판관할권은 조약에 의해 폐기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제국헌
법은 일본천황이 대대로 계승해 온 대권에 기초한 것으로 영원히 순행해야
할 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조약에 따라 존폐여부가 결정되는
재판관할권에 대해 영원무궁한 헌법상의 보증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
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데니슨은 청한 양국에 재류하는 일본인들
58) <>, 마지막 문건(날짜 및 문서번호 불명확).
59) <>(, 3문8류2항29호), 26년 2월 14
일 제2호.
60) <>, 26년 3월 17일 제256호.
61) <>, 26년 3월 31일 제7호.
62) <>, 26년 5월 11일 제430호.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49
에 대한 법령은 일본의 법률이 아닌 천황의 칙령에 의할 것을 제안하였다.63)
실제로 1896년 5월 5일에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는 내각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앞으로 에 대한
이라는 을 가지고 각의를 요청하였다.64) 9월 14일에 법제
국장관은 이대로 각의를 결정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이토 히로부미에게 올
렸지만, 이때 그는 이미 사임한 상태였고 18일에는 제2차 마쓰가타() 내
각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각 교체기와 맞물려 동 규칙은 결국 시행
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65) 이후 1900년의 전술한 의 후속조
치를 거쳐, 1902년 11월에는 이란 문건이
작성되었고, 동월 7일에는 제국헌법이 국외 일본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다시 제출되었다.
위 보고서는 흥미롭게도 데니슨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
서에서는 헌법상에서의 신민에 대한 통치권을 신민권, 영토에 대한 그것을
영토권으로 구분한 뒤, 전자는 영토의 내외를 불문하고 신민에게 효력을 미
치지만, 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영토 내에서 모두 복종해야 한다고 설
명하였다. 통치권의 표현인 법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신민은 신민권
의 관계에 따라 영토 밖에서도 일본의 법률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다만 외
국의 영토권과 저촉되는 까닭에 그를 강제할 수 없을 뿐이며, 따라서 그러한
강제수단의 유무가 법률 효력의 실질을 결정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결
국 법률에 대한 헌법상의 보증은 국내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데니슨과 달리,
위 보고서는 영토의 내외를 불문하는 신민권 개념을 통해 국외에 재류하는
일본인에게도 헌법이 효력을 갖는다는 논리를 성립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그것의 부정은 곧 종래의 관례와도 반한다면서 영사재판권에 대한
의 에 관한 법률(1899년 법률 제70호)과 국외 일본인 단속을 위한
(1896년 법률 제80호)을 그 실례로서 제
63) <>, 중 .
64) <>, 29년 5월 5일 제255호.
65) 박양신, 앞의 논문, 246면.
150 50
시하였다.66)
이와 같이 외무성 내에서는 헌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거류민단
체의 법인화를 둘러싼 법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토의 경계
를 합법적으로 넘어섰다고 해도 영토 밖에는 법적 성격을 달리 하는 공간들
이 또 존재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될 법률의 틀 안에서 그 공간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앞서 언급한
에서는 그러한 공간을 일본전관조계, 각국공
동조계, 조계 밖 등 세 종류로 구분하였고, 각 공간에서의 법률안 시행 여
부에 대해서는 의 경우 완전한 시행, 는 경우에 따라 시행, 은 조계
내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67) 나아가 각 지역은 이러한 공간들의 조합
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의 경우만 보자면, 만 존재하는 부산, 원산,
과 가 병립해 있는 인천, 마산, 만 있는 목포, 진남포, 군산, 성진, 의
지역 중 잡거지에 해당하는 평양과 경성, 용산, 조계 밖 10리 이내 지역을
나열하고 있던 것이다.68)
이후 작성된 여러 초안들은 시행 구역을 과 , 의 두 종류, 곧 일본전
관조계와 그 외 조계 및 잡거지로 구분했는데,69) 사실 이러한 구분은 조사의
결과라기보다 조사의 지침이었다. 1900년의 법률안 폐기 후에 이루어진 조
사항목을 다시 살펴보면, 이미 거류지제도와 거류민회제도를 구분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이후 1903년 9월 25일에 시바타() 내각서기관장은
진다 외무성총무장관에게 제19회 의회에 제출할 법률안을 요구하였고,70) 10
월 20일에 진다 총무장관은 및 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71) 그리고 11월 25일의 회의 결과에 기초하여
66) <>, 중
. 본 사료에서는 법률명을 부정확하게 기술하여 올바르게 고쳤다.
67) <>, 중 .
68) <>, 중
.
69) <>, 중 ;
; .
70) <>, 36년 9월 25일 제14호.
71) <>, 36년 10월 20일 제37호.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51
및 이 성안되었다.72) 법안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법안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거류지’ 중심의 규칙과 ‘거류민’ 중심의 규칙
이 병립하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였다. 그러나 제19회 제국의회가 12월 10일
의 개회 다음날 해산되고, 러일전쟁 발발 이후 개최된 임시회(제20회 제국의
회)도 전쟁 관련 법안들만 처리한 채 10일만에 해산되었기 때문에,73) 결국
위 법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제21회 제국의회의 개회를 기다려야만 했다.
. 居留民團法제정과 그 이후의 문제
1. 居留民團法(1905)의 제정과 거류민규칙으로의 귀결
외무성은 제21회 제국의회 제출을 목표로 1904년 9월 14일 한청 양국에
주재하는 공영사들에게 및 를 첨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74) 동 법안은 1903년의 법안 문구를 일부 수정했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총 10조 중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전관조
계,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거류민단에 대한 규정이며, 제6조 이하에서는 전
관조계 및 거류민단에 대한 감독, 자치기구의 조직 및 운영, 시행 구역의 지
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관조계는 조계와 그 부근지를 포함하며, 거류
민단은 전관조계가 없는 지방의 외국조계, 잡거지 및 그 부근지를 대상 구역
으로 한다. 양자 간에는 시행 구역의 차이, 그리고 거류민단의 경우 조계의
부근지와 마찬가지로 시행 구역을 외무대신이 정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며,
어느 쪽이든 특별한 조건 없이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류지’
규칙과 ‘거류민’규칙의 양 계보는 결과적으로 법인화를 공통분모로 하여 하
나의 법률안 속에 병립하는 형태로 수렴되었다.
72) <>, 중 .
73) 박양신, 앞의 논문, 249면.
74) <>, 37년 9월 14일 제54호; 제72호(이상 공사 앞); 제13호; 제15호;
제20호; 제22호; 제25호 등(이상 영사 앞).
152 50
그러나 본 법안에 대한 재한공영사들의 의견은 또 다시 나뉘었다. 청일
전쟁 이후 새로 개방된 목포, 진남포, 군산 및 평양의 영사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법안의 빠른 시행을 촉구했으나, 재한공사를 비롯하여 이미 상당의 발
전을 이룬 청일전쟁 이전 개항 지역의 영사들은 대체로 수정 의견을 제출하
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관조계 없이 거류민단의 법인화만으로도 충분하
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컨대 하야시 곤스케 특명전권공사는 일본전관조계와
조계 밖 10리 이내 사이에 취급상의 차이가 없고, 일본전관조계와 타 조계
내 일본인 간의 조세 부담의 차등은 일본조계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며, 게다가 제2조의 전관조계 부근지의 경우 거류민단 지역과 하등의 차이
가 없기 때문에 전관조계 법인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75) 또한
가토 모토시로() 재인천영사는 인천 내 공간구조를 일본조계, 각
국조계, 청국조계, 조계 밖의 네 종류로 구분하고는, 조약상으로는 그 공간들
이 각기 4개의 다른 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나, 현재 거류민단체는 모든
공간의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럼에도 다른 3개의 권력과 충돌하는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인천의 사례를 거류민단의 법인화만으로
도 충분하다는 실례로서 자리매김하였다.76) 나아가 아리요시 아키라(
) 재부산영사는 가까운 장래에 전관조계보다도 그 부근지가 법인의 기초가
되기에 중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조약 이외의 잡거지,
곧 불법적으로 내지잡거가 이루어지던 대구 등에 대해서도 법인단체를 조직
하는 것이 시의에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77)
외무성은 하야시 공사의 의견을 한국만 대상으로 한 논의이고, 또 아리요
시 영사의 의견을 장래의 예상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절하하면서, 특히 후자
에 대해서는 조계를 확장할 지도 모를 일이니 우선 현 상태에 지장이 없다면
현 법안으로도 가하다는 코멘트를 남겼다.78) 결국 10월 20일에 법안 제출을
75) >, 37년 10월 5일 제99호.
76) <>, 38년 1월 27일 제2호.
77) <>, 37년 10월 4일 제38호.
78) <>, 중
. 인천영사의 회답은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늦었기 때문에 외무성의 코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53
예고79)해 두었던 외무성은 9월의 법안 중 일부만 수정한 채로(제7조 수정,
제8조 삽입), ‘거류지’ 중심과 ‘거류민’ 중심의 이중구조로 된 총 11개조의
법안을 최종 완성하여 12월 15일에 각의를 요청하였다.80)
그런데 법안은 각의를 거치면서 총 6개조의 으로 수정되었
다. 삭제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전관조계 및 거류민단 지구 내 거주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조항(제2조, 제5조)이 모두 삭제되었다.81) 심의 과정에서
법제국은 법률안이 아닌 칙령안을 원했고 추밀원은 법률안을 희망했기 때문
에, 결국 내각법제장관과 내각서기관장이 협의하여 법률안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 합의에 대해 법제국은 국외에 재류하는 일본인의 권리의
무는 헌법이 규정할 수 없으므로 필연적인 입법사항에 속하지 않지만, 사항
이 중대한 만큼 칙령보다는 법률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82)
와타나베는 이러한 법제국의 입장에 맞추기 위해 일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 조항이 삭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83)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변화는 ‘거류지’ 중심과 ‘거류민’ 중심의 이중
구조가 후자로 단일화되었다는 점이다. 전관조계와 거류민단을 구분한 원안
과 달리, 수정안의 제1조는 전관조계, 각국조계, 잡거지, 기타 내에 거류하는
일본인으로써 거류민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와타나베는 이 과정
에도 재한공영사의 요구보다는 법제상의 논리가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즉 전관조계를 법인화할 경우 조계 내 외국인에게도 일본의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위의 수정은 전관조계 내라 하더
멘트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9) <>, 37년 10월 20일 제57호.
80) <>, 37년 12월 15일 제67호.
81) <>, 37년 12월 15일 제67호 . 삭제된 제2조 및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전관거류지 주거자는 동 거류지의 재산 및 영조물을 공용할 권리 및 그 부담을 분임할 의무
를 지닌다. 전관거류지의 부근지에 주거하는 제국신민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권리의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닌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부근지의 구역은 외무대신이 이를 정한다.
제5조 거류민단의 지구 내에 주거하는 제국신민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의 재산 및 영조물을
공용할 권리 및 그 부담을 분임할 의무를 지닌다.
82) <>, 중 .
83) , 앞의 논문, 72면.
154 50
라도 일본의 법률은 일본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다.84) 그러나 이후 중의원 법안 심의 중 정부위원으로 참석한 통상국장
이시이 기쿠지로()는 위의 수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한국의 일본조계는 좁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도 적기 때문에, 일본조계에
한정할 것 없이 일본인이 모여 사는 곳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했다는 것이
다.85) 이와 같이 법제국 수정안에 대한 외무성의 동의는 법제상의 논리보다
는 조계 밖 사정에 대한 고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관조
계 등에 ‘기타’라는 미정의 공간까지 새롭게 추가되어, 사실상 한반도 내 일
본인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이 거류민단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되었
고, 그것은 곧 조약상의 공간 분할이 적어도 이 법안 내에서는 효력을 상실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법안은 1905년 2월 13일 제국의회에 제출되었다.86) 법안
의 제출을 전후하여 의회 안팎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중의
원 내에서는 모치즈키 소타로()가 의 에 관한
을 제출하였다. 건의안에서는 “한국에 대한 제국의 우열한 지위 및
특수한 관계는 일로전쟁에 의해 특히 이 시인하는 바가 되었다”는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재한일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계의 발
달과 재한일본인의 교육산업통상무역의 장려를 위한 법안을 속히 제출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특히 조계의 발달과 관련해서는 법인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87)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제국은 재외일본인 거류민단체의
84) , 앞의 논문, 72~73면. 일찍이 전관거류지 및 거류민단법안의 검토 요청에 대해, 조계
부근지 및 그 밖에서 재류하는 일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관조계 법인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재한공영사들과 달리, 는 인접한 외국조계와의 충돌을 우려하여 전관조계 법
인 조항 중 조계 부근지를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접 외국조계는 물론 일본전관조계 내에서도 외국인 및 청국인이 거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외무성은 전관조계 법인의 범위를 조계 내에 한정하더라도 조계 내 외국인들에게
일본의 법률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었던 것이며, 그로부터 오로지 일본인만을 적용 대
상으로 하여 성안된 거류민단법안에 대해 영사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85) <()>(이하 제국의회 기록은 제국
의회회의록 검색시스템(http://teikokugikai-i.ndl.go.jp)을 이용하였다), 3면.
86) <>, 중 .
87) , 제6권( : , 1928), 339면. 모치즈키의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55
법인화가 필연적인 입법사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모치즈키
또한 일본의 법률을 타국에 시행하는 문제는 공법상의 원칙으로부터 반대 논
의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제국이 “사항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위의 결론을 뒤집었다면, 모치즈키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얼
굴”로 특별제도를 제정하자고 촉구하였다.88)
한편 의회 밖에서는 1905년 2월 24일자에 거류민단과 치외
법권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사설에서는 이번 법안의 취지가 거류민
단체에 일본의 자치체와 같은 권능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 후,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02년에 그 필요성을 논한 바 있지만 “개전 이래 일한의 관
계가 갑자기 일변하여 수년 전과는 만반의 사정을 달리 하는 금일에 있어서
는 거류민단법에 대한 의견도 자연 종래와는 다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
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거류민단법안을 보건대 종래 우리가 주장했던 치외법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을 저 땅에 시행하려는 것으로, 만약 이를 영원한 사업으로 한다면 장래 치외
법권을 철거하려는 정신과는 저절로 저촉될 수밖에 없다. (중략)조선의 법률
하에 자치체를 조직할 때에는 꼭 이번의 거류민단과 같은 할거적 자치체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마다의 상황에 따라 일한인이 상호 협의하여 을 만드는
것도 훌륭할 것이다. 요컨대 거류민단법은 단지 목전의 필요에 응하는 설비에 지나
지 않으며, 결코 영원의 사업이 될 수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89)
즉 거류민단법은 장래 치외법권을 철폐하여 조선의 법률 하에 한일 양국
민이 공동의 자치체를 건설하도록 하는 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문제는 같은 날 귀족원 법안 심의 중에도 제기되었다. 야
건의안은 한성의 거류민장이던 의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일본 국내에서 재
한일본인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자 인맥과 언론을 이용하여 스스로 강연도 했다고 한다(,
앞의 논문, 24~25면).
88) <()>, 3면.
89) 38년 2월 24일 .
156 50
마와키 겐()은 한국의 경우 머지않아 일본인과 ‘잡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위에, 한국은 곧 하나의 자치제를 만들어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그에
복종하게 해야 할 터인데, 이 법안은 오히려 그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
려를 표명했던 것이다.90)
모치즈키가 일본의 법률을 국외에 적용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면,
나 야마와키는 그것이 한국의 잡거지화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치외법권의 존폐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고, 그것은 조약체
제의 존폐 문제이기도 했다. 전자가 조약체제에 기반한 치외법권적 공간의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조약체제의 해체와 치외법권적 공간의
철폐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모치즈키에 대해 대체로 정부의 희망과
일치한다고 하고,91) 야마와키에 대해서도 거류민단은 지방제도 개량의 모범
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92) 이와 같이 일본정부가 말하는 거류민단법은 조
약체제의 확대와 해체 사이에 있었으며, 거류민단법의 진정한 효용성은 바로
그러한 위치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조계의 발달은 거류민단체의 법인화를 요구하였고, 법인화는 법률
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법률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조계
밖에 대한 진출 구상은 오히려 ‘거류지’규칙을 배제하고 ‘거류민’규칙을 성립
시켰다. 이시이 국장은 귀족원에서의 법안 심의 중 “거류민단 본위라는 것은
거류지 기준이 아니라 거류민 기준이기 때문에, 거류민이 이식한 곳은 곧 거
류민단 내에 포함시켜 버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93) 그의 말처럼 한국
내 어딘가에 상당 규모의 일본인이 살고 있다면 일본의 한 지방과 같이 법인
격을 갖는 자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거류민단법이었다. 법안은
중의원과 귀족원에서 모두 별다른 이의 없이 심의를 통과하여, 1905년 3월
8일 법률 제41호로써 공포되었다. 다음은 거류민단법의 전문이다.
90) <>, 4~5면.
91) <()>, 5~6면.
92) <>, 5면.
93) <>, 3면.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57
제1조 전관거류지, 각국거류지, 잡거지 기타에 주거하는 제국신민의 상태에 따
라, 외무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구를 정하여 그 지구 내에 주거하는
제국신민으로써 조직된 거류민단을 설립할 수 있다.
거류민단의 폐치, 분합 또는 그 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정한다.
제2조 거류민단은 법인으로 하여 관의 감독을 받아 법령 또는 조약의 범위 내에
서 그 공공사무 및 법령, 조약 또는 관례에 따라 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거류민단에 및 를 둔다.
제4조 의 조직, 또는 의 임면, 선거, 임기,
급여 및 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거류민단의 재산, 부채, 영조물, 경비의
부과징수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정한다.
제5조 거류민단은 영사, 공사 및 외무대신 순서로 감독한다. 단지 토지의 정황에
따라 제2차의 감독을 생략할 수 있다.
전항 감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정한다.
제6조 거류민단 설립의 때 그 지구 내에 주거하는 제국신민의 공동재산 및 부채
의 처분, 기타 본 법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정한다.94)
2. 거류민단 지구의 선정과 居留民團法施行規則(1906)의 공포
거류민단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가장 시급했던 것은 거류민단 지구의 선정이었다. 따라서
동 법의 공포 직후인 3월 10일 고무라 주타로() 외무대신은 한국
의 한성, 인천, 원산, 부산, 목포, 진남포, 군산 및 청국의 천진 영사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거류민단을 설립하기에 적당한 지구를 조사하여 시급히 보고하
도록 지시하였다.95)
재한일본영사들의 회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96)
94) , 38년 법률 제41호, 108~109면.
95) <>(, 3문8류2항211호), 1905년 3월 10일 제40호;
제30호; 제23호 등.
158 50
위의 표에 따르면 인천, 원산, 부산, 목포, 진남포, 군산의 영사들은 기본적
으로 조계(일본전관조계는 물론 청국전관조계와 각국공동조계 포함)와 조계
밖 10리 이내를 거류민단 지구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공간들은 조약
상 외국인들의 거주가 허용된 곳이다. 다만 일본전관조계를 제외한 청국전관
조계와 각국공동조계, 그리고 조계 밖 10리 이내는 각기 서로 다른 행정권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모두 일본의 거류민단 지구 내에 포함시켜
도 되는가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는다. 그러나 거주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약체제하 공간구조의 틀 자체는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들, 곧 한성, 대구, 강경은 조약상의 규정을 벗어난 경
우들이다. 거류민단 설립에 이르지 못한 강경은 논외로 하고 일단 한성과 대
구의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한성은 일찍이 개시의 특별한 연원으로
인해 사실상 조약상의 어느 공간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잡거공간이 되었고,
따라서 그 공간의 성격을 둘러싸고 일찍부터 많은 외교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영조약 체결 이전의 ‘내지’라는 해석에서부터, ‘조계’인 용산을 기준으로
‘조계 밖 10리 이내’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청일전쟁 이후에는 한성 성내 남
96) <>, 38년 3월 18일 제42호(목포); 3월 20일 제34호(군산); 3월 22일
제60호(부산); 3월 22일 제33호(원산); 3월 27일 제70호(경성); 3월 31일 제63호(인
천); 4월 4일 제38호(진남포).
지역 거류민단 설립 지구
한성 5(, , , , ) 이내
인천 일본전관조계청국전관조계각국공동조계조계 밖 10리 이내
원산 일본전관조계조계 밖 10리 이내
부산
부산 :일본전관조계조계 밖 10리 이내(절영도청국전관조계)
대구 : 성내성밖 5리 이내
목포 일본전관조계조계 밖 10리 이내
진남포 진남포 : 각국공동조계조계 밖 10리 이내
군산
군산 : 각국공동조계조계 밖 10리 이내
강경 : 강경포 부근 10리 이내
<표 3> 한국 내 각 지역 영사들의 거류민단 설립 지구에 대한 의견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59
서부에 ‘조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구상되었다. 나아가 성내에 ‘조
계’를 설정할 경우 성벽에서부터 10리까지는 ‘조계 밖 10리 이내’로 봐야 한
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한국정부는 성내 일부에 잡거지를 설정하되 잡거지
밖 성내는 내지에 준하고 성밖은 내지로 취급하는 정책을 취하고자 했으나,
제 외국의 비협조와 반발 속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웠다.97)
당시 한성의 거류민단체는 한성 성내와 서대문 및 남대문 밖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그 지구는 전부와 및 일
부에 걸쳐 있었다. 경성영사는 근래 현저한 발전을 보이는 남대문 정거장 부
근부터 용산 방면에 이르는 일대 모두를 거류민단 지구 내에 포함시켜야 하
며, 적어도 와 의 전부는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와 방면에는 일본인 거주자가 극히 적었으나, 경성영사는 이에 대
해서도 장래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결국에는 한성부 관할구역인 5서
전체를 거류민단 지구로 제의하였다.98)
대구를 살피기에 앞서 부산영사가 부산거류민단 지구로 절영도를 특기한
이유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부산영사는 일본조계 대안의 절영도에 대해
그 토지의 과반이 일본인 수중에 있고 거류민 수도 적지 않아 거의 조계의
접속지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절영도는 엄연히 섬이었고, 한국정부는 바
다를 끼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조계 밖 10리 이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예컨대 1898년에 은 일본인들이 목포항 대안의 땅
을 매입하는 문제를 두고, 해당 지역은 ‘조계 밖 10리 이내’에 포함되지만
바다를 끼고 있어 어찌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외부에 문의한 바 있는
데, 이에 대해 외부대신 은 ‘’는 ‘조계 밖 10리 이내’에 준거할
수 없다며 일본인의 토지매입을 불허하도록 지시하였다.99) 부산영사 또한
97) 박준형, 개항기 의 와 잡거문제한성개잔 및 철잔 교섭을 중심으로, 서울 제
82호(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및 청일전쟁 이후 의 공간재편논의와 한청통
상조약서울학연구 45호(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1) 참고.
98) <>, 38년 3월 27일 제70호.
99)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17864의 2) 제1책, 원년 11월 22일
제10호.
160 50
한국정부의 방침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절영도를 거류민단
지구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외되지 않기 위해 별도로 명기해
두었던 것이다.
대구는 내륙에 위치한 조약상의 ‘내지’로서 그에 해석상의 논란은 있을 수
없다. 부산영사 또한 이 지역에서의 잡거가 조약상 불법이고, 그로 인해 각종
설비들이 제대로 정돈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경부철도의 중간
역 중 가장 유망한 땅으로서 이미 일본인 인구 천 명을 넘긴 이 지역을 거류
민단 지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면서, 일단 법인으로 인정한 후 엄격하게 감
독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밖 5리까지로 지구의 범위를 한정했는데,
이 ‘5리’라는 것은 ‘조계 밖 10리 이내’의 규정으로부터 영사가 임의적으로
그 반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100)
‘거류민’ 중심의 거류민단법이 갖는 효용성은 이상의 사례들이 증명해 준
다. 조약상의 규정 외 지역에다가 거류민단 지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각지의
영사들은 오직 일본인거류민의 규모와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근거로 자의적
인 경계를 획정하였다. 게다가 1904년 외무성의 조사 요청에 따라 각지 영사
들은 앞으로 지구 설정이 전망되는 지역으로서 앞서 언급한 강경을 비롯하여
개성, 영등포, 영산포, 제주도, 전주, 공주, 논산 등을 이미 후보지로 올려놓
고 있었다.101) 이와 같이 조계 밖 영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 분할이야말로
거류민단법을 작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으며, 뒤집어 말하면 바로 그와 같
은 이유로 거류민단법은 조계 철폐를 통한 조계 밖 공간의 소멸과 함께 결국
철폐될 운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거류민단법은 그 전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실제
시행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은 모두 외무대신의 명령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에 따라 이듬해 2월 통감
부가 개청되자, 1906년 6월 법률 제57호와 칙령 제167호로써 한국에 관한
100) <>, 38년 3월 22일 제60호.
101) <>에 수록된 각 영사들의 보고서 중 ‘영사관 관할구역에서 장래 독립의 단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그 지역 내 재류 본방인 호수 및 현상’ 항목 참고.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61
외무대신의 권한을 통감에게 이전하였고, 그에 따라 동년 7월에는 제21
호로써 의 발포를 보게 되었다.102) 본 시행규칙은 비
록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의 실질을 규정한
법규적 조항이 많았다.103) 시행규칙 제1조에서는 “거류민단의 폐치, 분합 또
는 그 지구와 명칭의 변경은 통감이 정한다”고 함으로써, 거류민단에 대한
통감의 권한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거류민단의 지구 내에
주거하는 자는 그 거류민으로 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는 “거류민단은 법령
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구 내에 주거하는 외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거류민단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인의 거주공간인
‘내지’라 하더라도 일본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거류민단 지구로 설정될 수
있고, 그 지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곧 거류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
며, 지구 내에서 잡거하는 한국인은 거류민단의 보호를 받는 위치로 전락하
게 된다. “한국에 대한 제국의 보호권 실행상 지당한 바”104)라는 명분하에,
이와 같이 일본의 식민주의는 주객전도의 현실을 추인하고 또 선도해 갔다.
. 맺음말
거류민단법은 한국 재류 제국신민에게 자치의 권능을 부여하고 그 범위를 밝혀
관부의 감독과 상응하여 재류신민의 기초를 확립한 근본법이다.105)
위의 인용은 1906년 10월에 간행된 의 서문 중 일부이
다. 이 책은 거류민단법의 조문 자체가 너무 간략한 탓에 진의를 오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제국 일본의 시정상에도 매우 우려되는 바라는 이유로부터,
102) , ( : , 1906), 5~6면.
103) , 위의 책, 15면.
104) , 위의 책, 19면.
105) , 위의 책, .
162 50
요시노 마사루()와 요시다 에지자부로()가 함께
그 해설을 시도한 것인데, 서문은 교열을 본 이자 인 고
다마 히데오()가 작성하였다. 거류민단법 제정 당시 법 집행자들이
규정한 거류민단법의 의의는 위와 같았으며, 이후 연구자들도 대부분 거류민
단체의 법인화라는 시각에서 거류민단법에 접근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거류민단법이라는 법제가 타당성을 갖는 공간의 범주
에 주목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치제도의 발전이나 법리적 정합성이 아
니라 공간을 분할하는 식민주의의 기획이며, 나아가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경계에 대한 계보이다. 개항 이래 각 지역에서 제정된 거류지규칙들은 조계
라는 공간에 중점을 둔 ‘거류지’규칙과 일본인이라는 사람에 중점을 둔 ‘거류
민’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가 치외법권적 공간인 조계의 확장과 공
고화를 기도했다면, 후자는 조계 밖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경계의 소멸을 선
호하였다. 이후 거류지규칙의 개정은 <그림 1>과 같이 대체로 전자에서 후자
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조계 밖에서의 불법적인 잡거행태가 관
례가 되고 또 관례가 법제로 자리 잡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그 계
보의 마지막에 위치한 것이 바로 거류민단법이었다.
<그림 1> 거류지규칙과 거류민규칙의 계보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63
그런데 거류지규칙이 ‘거류민’ 중심의 거류민단법으로 귀결됨에 따라, 한
국과 더불어 동 법의 시행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청국의 일본전관조계, 그
중에서도 천진으로부터는 강한 반대가 제기되었다. 당시 천진의 일본전관조
계는 1898년에 설정된 부분과 의화단사건 이후 확장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특별회계 자금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경비를 청국인을 유치하여 충당하고
자 했기 때문에, 지구 내 일본인만 거류민으로 인정하여 청국인과 기타 외국
인에게는 부과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거류민단법은 천진의 상황과는 매우 동
떨어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을사조약 이후 한국에서는 통감이 외무대신
의 권한을 대신하게 됨에 따라, 외무성은 이제 한국이 아닌 청국의 상황에
맞추어 ‘거류지’ 중심적 요소를 가미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된다.106)
와타나베는 청국에서의 위와 같은 전개를 제 외국과의 교섭을 필요로 했
던 상황, 다시 말해서 조약체제하에서의 각국 간 세력균형의 결과로 간주하
였다. 한국의 경우는 이미 식민지화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본조계의 특
질을 밝히기 위한 대상으로부터 일찍이 제외되었으나, 사실 일본조계 내 잡
거 논의는 청국보다도 이른 시기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점에서 이
문제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제기되었고, 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공
간 재편이 시도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어떤 공간이 창출되었는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조계 밖에 대한 식민주의 기획과는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문제로서, 일본 식민주의의 특질을 밝히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106) , 앞의 논문 참고.
164 50
<> , 38229.
<>, 382193.
<>, 382201.
<>, 382211
<>, 382359.
<>, 312225
<
>, 312231.
<
, 312243.
<>, 7135.
<()>(
)
<()>
<>
<>, , 178642 1.
, , : , 1906.
, , 15
1, , 2012.
, --,
1223, , 2013.
, 2 , , 5
, : , 1993.
,
, 26, , 2012.
,
, , 2012.
, 6, , 1984.
, (1885~1914), , 2001.
, , 37, , 2013.
, , : , 1933.
, , 51-1271, : , 1905.
, , : , 1909.
Harold J. Noble, “The Former Foreign Settlement in Korea”,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23, No.4(1929).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의 제정 165
<Abstract>
The Chronology of “Settlement” and “Resident”
Rules for Japanese Residents in Korea and the
Enactment of the Settlement Corporation Act
Park Jun Hyung
107)
This study examines the colonial plan of spatial division of the Settlement
Corporation Act, which was proclaimed as Japan’s Act No.41 on March 8,
1905; it clarifies the chronology of the legislation until the point its enactment
within the political context of Korean colonization.
From the opening of it ports in 1876, Korea created settlement rules in
the districts of Japanese concessions and settlements, such as Busan, Wonsan,
Incheon, and Hansung, in order to implement a system of self-government.
The early settlement rules focused on “settlement” itself in that they limited
enforcement to settlement areas, but the later revision process showed tended
to shift to “resident” rules for Japanese citizens, both in and outside of
settlements. However, since each area enacted rules according to its
circumstances and offered varied reasons for opening a port, the content of
the rules was not consistent. Therefor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tempted to enact unified settlement rules to facilitate management, but since
the Ministry had no choice but to consider the treaty relationship with each
country, it showed a passive attitude in switching to “resident” rules.
* Inha University Center for Korean Studies, HK Research Professor
접수일 : 2014. 9.15.∥ 심사일 : 2014. 10.17. ∥ 게재확정일 : 2014.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