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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모의계산 프로그램>에 보면 기납부세액 옆에 괄호를 추가하여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으로 일반납세자가 알기 쉽게 표기하고 있음.
마. 국세징수법 기보통칙 61-0…2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기압류기관'을 '선행압류기관'으로 용어순화함./국세징수법 제61조에서는 '이미 압류한 기관(선행압류기관)'으로 표현하고 있음
마. 세법에서 '기납부세액공제'라는 표현을 조문의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한 적이 있음.
☞상속세법 제58조(2010.1.1 개정 이전)에서 사용한 적이 있으나, 이후 세법을 개정하여 '납세세액공제'로 조문 제목을 고침
☞현재 조특법시행령 100의19조(동업기업) 제2항에 '기납부세액'이란 용어가 있음.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
☞ 현재 국세징세사무처리규정 제60조: '기납부세액 '용어 있음
☞ 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7의4-0-1에서 '기납부세액'용어 사용
(평론) 비록 징수입장에서 관행적으로 '기납부세액'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령안 알기쉬운 새로쓰기 입장에서는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함
3. 소득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의 서식 용어를 변경하여야 함(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먼저 낸 세액)
소득세법시행규칙 서식40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세액의 계산 32번 서식 칸
법인세법시행규칙 서 서식1호(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37번 서식 칸
4.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이미(부사):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말. ‘벌써’, ‘앞서’의 뜻을 나타낸다
먼저: 「명사」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선 때
5. 일본 세법연구
1)일본의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납부 규정을 보아도 기납부세액이란 용어는 없다. 특히 일본 국세청(nta.go.jp/index)에서 찾아본 소득세신고서 양식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기납부세액 기표된 칸은 없고 단지 원천징수와 예정 납세액을 개별적으로 차가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 세법 양식은 매우 명료하고 친절하게 '기납부세액'을 표시해 주고 있음. 다만 '기납부세액' 명칭은 법전에는 없는 용어이고 단지 서식상에서만 사용한 용어임.
2)일본 서적의 연구
일본 서적에도 직접적으로 '기납부세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6. 미국 세법
미국의 IRS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를 보아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원천징수액등을 차감하여 환급세액이나 차감납부세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양식에서 REFUND를 앞에 기재하는 것이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