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 ( )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 운영해야한다.
2.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 )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 )와 ( )경우에는 지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 )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한다. (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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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 운영해야한다.
2.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한다.
X-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첫댓글 1. 장애의 정도와 능력
2. 150일, ?,?, 30일
3. O
2. 옴매
특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 운영상의 팔요한 경우
3. 아하 교육주장관, 교육가무
1.특대자의 능력과 장애정도
2.150일/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특대자의 상태/ 30
3.x 교육부장관,교육감